방문의료 및 재가서비스 확대 협력 - 횡성군 정운현 님의 공약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후위기 시대, 교통·주거·채식 등 삶의 전환 필요해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8일(수) 두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주거·채식과 같은 삶의 전환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세계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 친환경차 보급목표의 미진함을 이야기하며 국내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율은 아직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차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상석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해 ‘보급 비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통의 중심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추소연 RE도시건축 대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의 배출량 목표,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꾸준히 증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볼 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효율 향상 및 도시의 에너지원 전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신축 건물의 기준 강화 △노후 건축물의 성능 관리 △지역 단위의 ZEB전환과 상생 △건물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를 제안했다. 추소연 대표는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은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5℃ 목표 달성을 위해 ‘육류 소비의 감축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일 사업 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축산업은 자연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까지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10년간은 위험한 단기성 온실가스인 메탄을 즉각적으로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조길예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앞선 발제에서 강조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은 자율주행과 PM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은 △자동차 총량의 증가 △전과정 배출량 △사용하는 전기의 원료원 전환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내연차를 대체하는 ’대체효과‘로 감축량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철 위원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과제에서 특히나 교통 부문은 정부, 학자, 사업자들에게서만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패’임을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류의 탈육식과 채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업의 전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의 5%로, 모든 교통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많은 수치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에 축산업의 배출량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철회하고 식물성 산업 육성 정책의 기초를 닦을 때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지연 대표는 동물권 운동이 축산 환경의 개선보다 “육식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없애는 탈육식, 채식인(비건)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졸속성과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인 농민이 배제되었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압축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졸속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시나리오가 온실가스의 주요 흡수원인 건강한 토양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산림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토양을 위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친환경 농업 확대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마련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주거자의 입장에서 앞선 발제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력 관계가 있어 유럽과 같은 선진제도의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주택 공급은 이미 분배에선 실패했으며, 실패한 분배정책의 결과로 점유와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가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도 직접 건설과 매입보다 전세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경향을 꼬집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윤영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불평등의 심화가 강해질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상일 것이라며, 청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규리 대표 역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5℃에 상응하는 탄소 예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및 이행경로 설정을 촉구했다. 또한 현 시나리오는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한 CCUS와 무탄소신전원의 비중이 높으며,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아닌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규리 대표는 이어 “채식이 특별한 선택지가 아니어야 한다”며 채식 위주의 식생활 교육과 확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추가로 걷고 싶은 도시와 같은 교통·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 건물 부문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국토교통부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이 계속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처럼 한국도 저상버스의 법률 제정과 인증제도를 통한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도입 의무화를 언급하며, 친환경 의제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세 번째 회차는 9월 10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산업의 전환과 노동, ESG경영과 기후금융 등의 의제를 다룬다.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3)]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과 대책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환경오염, 핵위협 등 21세기의 위험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위험의 민주화’를 선언했던 일부 석학의 주장이 무색하게 코로나는 계층 간 경계를 따라 죽음과 삶, 감염과 피염의 가능성을 달리하며 위험이 누구에게 집중되는가를 선명히 했다. 누구도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지만 코로나는 유독 고령자에게 더 잔인했다. 이 글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했다.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실태
우리나라의 대표적 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의 36.6%, 병상 수의 35.6%를 점유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34.1개로 OECD 평균 3.9개의 9배 이상에 이를 만큼 많은 수의 요양병원 병상은 사회적 입원의 수단이 되어 요양병원은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대표적인 요양시설이 되었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59,773명(2020년 12월 30일 0시 기준)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28.69%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80세 이상(155.75명), 60대 (149.08명), 20대(141.22명), 70대(130.35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자의 취약성을 재확인한다. 고령자는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 또한 높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80대(25.59명), 70대(6.93명), 60대(1.62)명의 순으로 높았다. 고령자의 주요 집단감염 경로는 요양시설이다. 입소자 대부분이 취약 노인이며, 공간적 특성상 입소자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힘들고, 입소자와 종사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종사자와 노인 사이의 신체적 접촉 빈도가 높은 요양시설의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다. 요양시설을 경로로 감염된 확진자는 3,362명으로 총 발생 건수의 12.0%를 차지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누적확진자 17,424명 중 14%에 해당하는 2,402명이 요양시설을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시설의 물리적 환경 문제와 대책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정원 1명당 연면적 23.6㎡(7.2평),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6.6㎡(2평) 침대면적 1.65㎡(0.5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합숙용 침실을 선택하기 때문에 약 8평 정도의 공간에서 4인이 24시간 함께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3,414개(2019년 기준)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 정원 30명 이상이며, 250개소는 정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다. 다수의 노인과 종사자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식사, 위생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 빈번히 접촉하는 환경은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에 한계가 크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병실당 6개 이상의 침대를 둘 수 없고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증축된 요양병원에 적용되며 기존 요양병원은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9년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당 최대 병상 수는 33개에 이르고, 병실당 침대 수가 14개 이상인 요양병원이 401개에 이를 만큼 요양병원의 물리적 밀집도는 매우 높다.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을 제고하기 위해 침실 기준을 개선하여 노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1인실의 설치를 유도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집단 돌봄 시설 평가에 감염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지표를 48개 평가지표 중 4개로 확대하고 관련 배점을 100점 중 7점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에서 제외되어 요양병원의 환경적 취약성은 여전히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관 유형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는 시설기준을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의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강화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은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감염관리 인력의 문제와 대책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따라 감염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감염관리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제시하여 감염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은 감염관리 담당 인력배치에 관한 기준이나 표준 업무에 대한 지침이 부실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담당 인력배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담당하는 최소 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감염관리 비용의 문제와 대책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일정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감염관리 담당 인력의 활동에 대한 보상은 물론 손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 감염예방 지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비 또한 적지 않다. 요양병원은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입원 환자 1일 기준 1,150원으로 책정하여 감염예방 활동을 위한 재정을 충당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기관이 자력으로 해결해야 했다. 요양병원의 예와 같이, 향후 노인요양시설도 입소자 1인당 일정액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 비용으로 책정하여,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재정부담을 공공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체, 정서, 인지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형태는 어떤 경우에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성을 면하기 어렵다. 코로나-N으로 지속될 감염병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거주지와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라는 인권에 기반하여 노인이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제도적 토대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실재화하여, 집단거주를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 대책일 수 있다.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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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회서비스원법은 발의 직후부터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에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사적인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차별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YC5qau1EPM4lV5OUOpvrh-jBn0L-F7YrE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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