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의 우수 공약 수용 및 실천 - 보령시 강학서 님의 공약
제헌의회 선배들은 지금 국회와 달랐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마다 차례차례 낭독하고 이어 모든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하여 마지막에 조문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령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게 기나긴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다시 동일한 시각에 속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강하다
유진홍 의원 지금 제2조를 가지고 벌써 두 시간이나 토론했습니다. 법원 원 정신이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자의 징계요, 장래를 경계하는 것이 법의 원 정신입니다.
….중략….
김장열 의원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중략….
이석주 의원 2조도 역시 1조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는 매국적이고 2조는 매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작(受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재산을 반만큼 몰수해서 그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 자들이 그 재산의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을 방해한 그 효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장난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므로 그 재산을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겠습니다. 이 동의를 잠깐 낭독할텐데 자세히 듣고 표결해주십시오.
(기록원 낭독 – 제2조 중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으로 수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2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해드렸는데 거기 대해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145, 가가 88, 부가 15,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2조는 전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아닙니다. 일부만 수정되었지 전체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한 이 말씀하세요. 제2조는 전체 수정한 것인지 전부 수정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장열 의원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3조를 낭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나와 말씀해주시오.
이날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해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을 차례차례 낭독했다. 이어 수많은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문에 대한 투표를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는 기나긴 논의가 진행됐다. 그 속에서 의원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같은 시각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선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을 본받아 대의권 그리고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입법시스템으로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의원이 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회밖에 없다. 어느 나라 의회든 당연히 국회의원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심사한다. 그것이 곧 국회의 본업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위의 표는 2018년 6월 27일 진행된 독일연방의회 법사위 제19차 회의 일정 공지사항이다. 원래 독일의회에서 위원회 법안심의는 비공개이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공청회는 공개된다. 이 회의는 낙태광고금지제한에 관한 형법개정법안 공청회를 겸한 법안심의회의다.
a) 법안은 자유민주당*FDP가 발의한 법안이고, b) 법안은 좌파당*Linke가 발의한 법안이다. 옆의 빨간 박스에서 Berichterstatter/in는 검토보고자를 의미한다. Abg.는 의원(Abgeordnete/r)의 약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보고는 각 당의 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의원명은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대안독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순서다.【1】
협치,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협치’를 말하고 주문한다. 그러나 ‘협치’란 그저 단순히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꾼다고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잠시 우리에게 ‘상식’으로 굳어져버린 방식을 바꿔 생각해보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정 그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국회 구조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없고, 싸우는 시간은 많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회가 독일 의회의 전문 검토보고 의원처럼 입법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법안의 발의부터 검토 그리고 심의와 의결까지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게 된다면 사정은 크게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의원들은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필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협치’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외화내빈, 빛 좋은 개살구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발의 남발 현상 역시 다른 나라 의회의 경우처럼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 의원들과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가 남발되어 상임위원회가 한 차례 회를 열 때마다 법안이 수십, 수백 건 첩첩산중 쌓임으로써 정작 필수불가결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기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대도 법안 검토는 ‘대표’가 직접 한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칠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의원들은 비록 자신들 대신 공무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크게 축소, 훼손시키는 것이지만, 우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실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면 시간상 능력상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심은 안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더구나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국 모두 공무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독재국가’라면서 단칼에 무시하는 중국에는 전국인대(全國人代)【2】, 즉 전국인민대표 조직 중에 ‘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위원회가 아니다. 바로 대표자, 즉 전국인민대표 중에서 전문가 출신의 대표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전문위원회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무능한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1】 수년 전에 필자가 한 인터넷매체에 국회 검토보고제를 비롯해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을 때 국회사무처의 한 간부가 해당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 게재 중단을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간부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제도를 문제시하면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제도는 그 법안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 심사방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이를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차치하더라도, 문장 자체부터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등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의 주장은 의회에서의 검토보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식 결여, 현재의 관행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여기 ‘전국인대’는 흔히 ‘전인대’로 칭해지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전국인대’라 부른다. 명칭은 관계자들의 시각과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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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여건과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참여형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일선 행정영역인 동시에 일상적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가 구현되는 핵심 범위이다.
◯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동으로 갈수록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의 정책을 통해 동 단위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실질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은 참여과정과 내용 면에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정책 간 과정의 분리로 인한 혼란이다. 주민참여형 정책은 대체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순서로 진행되고, 참여자에게 비슷한 역할을 요청한다. 그러나 각 과정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더불어 참여효능감의 저하,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회의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이다. 동 단위에서 여러 주민참여형 정책은 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는 주민에게 행정파트너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정책과정을 복잡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사 사업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이다. 동 단위는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는 역동적 현장이다. 주민자치의 강화의 목적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과정을 융합하여 연결하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와 사업 수위에 부합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동 중심 행정재편 등 동 단위에 실제 권한부여를 통해 동 단위 주민자치를 현실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 단위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과정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주민참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통합하거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협력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과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읍면동의 단위의 추진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정책의 설계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해볼 수 있다.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Q. 본인 소개와 함께 협치를 단어로 말한다면.
이규홍: 구로구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를 진행한 이규홍 연구원입니다. 협치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행’이요. 행정과의 동행. 행정과 주민, 시민과의 동행이요.
허웅: 구로구 협치조직 및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 힘을 보탠 허웅 연구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디딤돌’이요. 시민이 사회문제, 사회 주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봅니다.
Q. 두 분 모두 석 달 정도 협치 관련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협치에 관해 좀 더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법, 정책, 제도 등의 시스템은 시민, 즉 포괄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현장 주민의 요구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혹은 반영되더라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합리‧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을 시스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 스스로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 시스템 내에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웅: 과거에는 행정이 준비, 처리, 결정 등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주민이 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 일부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문을 넓혀주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시민이 일상에서 협치를 경험하는 창구는 무엇인가요.
허웅: 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여러 공론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최하는 행사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협치를 이뤄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 주민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규홍: 제가 연구한 내용에 비춰보면 민간위탁제도가 민간과 행정이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라고 봅니다. 즉, 민간위탁제도도 협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한 민간위탁과 관련해 어떤 기관이 있나요.
이규홍: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마을자치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있고요.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도 해당됩니다. 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상담복지관 등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민간위탁된 기관입니다.
Q. 연구 주제인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사회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요구가 강해지고, 협치도 중요해지면서 민간위탁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이론과 내용을 정리하는 축과 ‘구로구’라는 자치구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진단하는 축이 필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치와 주민 참여를 반영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위탁제도가 되기 위해 어떤 발전 방향이 필요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Q. 구로구 협치행정 조직 연구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허웅: 과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에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반영할까, 행정조직 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 전반에 스며들게 할까, 사업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까 등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직 형태로 구성해야 행정이 주민을, 주민이 행정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Q. 각각 연구를 진행하면서 희망제작소의 관점을 어떻게 풀어냈나요.
이규홍: 현장을 책임지는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같이 쟁점을 들여다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을 벌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각각 대상 인터뷰를 진행해 발전방향을 도출한 게 아니라 각 담당자들을 직접 모셔 결과를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을 추가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웅: 앞서 협치를 단어로 표현했을 때 ‘동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구하면서 행정에 계신 공무원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 기울였습니다. 현장에서 협치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 장애물, 힘든 부분 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색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행정, 시민, 주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습니다.
Q. 연구하면서 행정, 주민 등 입장에 따라 협치에 관한 이해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허웅: 행정이나 민간이나 기본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협치를 해야 하지만, 협치가 가능할 거라는 보는 범위 자체가 좁은 데 반해, 민간에서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봤습니다. 예컨대 행정에서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도 등 사업에 국한해 협치라고 보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협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행정에서는 협치를 ‘사업’으로 인식하지만 주민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협치’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죠. 이게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협치 인식의 폭을 넓히고, 민간은 행정의 협치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기다리며 지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홍: 대개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일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어느 분이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협치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 이해와 인식 정도에 따라 변하는 게 많은 거죠. 행정 내부에서도 협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 영역과 관계를 쌓아가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Q. 그렇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규홍: 민간위탁의 핵심 당사자를 주민, 민간기관 담당자,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나눴는데요. 이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민간위탁의 노동현황에 관해 파악하면서 구로구 민간위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허웅: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행정 내부에서 협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애쓰고 있다는 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구로구 내부에서 협치의 위상,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향후 협치가 구로구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주민을 만날 때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마디 부탁합니다.
허웅: 시민들이 구로구 협치행정조직 그리고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잘 모를 수 있고, 행정에서도 이번 연구 용역으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번 자리에서 연구를 소개 드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이규홍: 연구 초반에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까 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기존 민간위탁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할 수 있었고요. 민간위탁제도가 변화하면서 얼마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주민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시민과 정책, 행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시민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Q. 이번 희망이슈를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 과정에 관해 쓰셨는데요. 주제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다현: 저희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하고, 더 쉬운 참여, 시민권한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협치’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내용을 종합해보니 공통적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한가요.
이다현: 협치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는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공무원과 시민이 협력한 협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인데요. 세 정책의 목적이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동 단위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계가 희미해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주민의 피로감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Q.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단위에서 운영될 때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이다현: 첫 번째는 과정이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세 정책은 대체로 ‘의제발굴-융합,검토-주민참여를 통한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각 정책이 따로따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피로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자유롭게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는데 이 과정이 여러 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행정조직은 기능에 따라 과나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앞서 언급한 3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과 단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부서간칸막이 등으로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도 행정영역의 파트너가 누군인지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입니다. 동 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면서 권한을 나눠야하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대표주민조직이 필요한데, 기존의 주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는 주민협력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이다현: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와 중구입니다.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정책이 가진 유사한 과정, 특히 의제발굴 과정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 더 촘촘하게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취지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책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중복에 대한 주민 피로감을 줄이고, 지역의제도 더 세밀하게 발굴하수 있고, 사업 간의 중복 방지도 기대할 수 있죠.
서울시 중구는 동 중심 행정이라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 인력,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죠. 2022년까지 구와 동의 사무업무 비율을 3:7까지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직의 재편뿐 아니라 주민을 민간파트너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량강화와 권한배분도 함께 수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다현: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참여형 정책을 ‘동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정의 융합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행정력을 집중하면 지역의 의제를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의제를 정책의 목적과 수위에 맞게 배치를 한다면 사업 중복도 방지하고, 사업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서통합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하지만, 주민자치의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주민중심 재편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가 주목할만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 간 소통기회의 확대입니다. 사실 동 단위 주민모임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은 행정이 먼저 만들어준다면 협력기반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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