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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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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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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말이죠
보통은 김장채소 파종이 늦어도 8월 말에는 끝나야하는데
올해는 8월말까지 너무 더워서 채소를 파종해도 자라지 않는다고해서, 9월초에야 파종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처럼’이라는 말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작할때는 꿈도 꾸고 계획도 잘 세웁니다 그런데 실상 일을 시작해보면 생각처름 쉽지 않지요
‘고랑이 이랑이’ 도시텃밭은 그래도 아직까지 성심을 다해 농사짓는 농부님들이 있습니다 만, 풀이 무성한 밭이 반 이상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내년에도 사업을 한다면 풀어야할 숙제 같습니다

함께 농사 짓는 날 함께 한 농부님도 계셨고, 벌써 씨뿌려 싹이 예쁘게 올라온 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까지가는 작물들을 심어 놓아 김장채소 뿌릴 공간이 부족한 밭도 있었습니다

▼9월달 도시텃밭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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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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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2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7:3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0:30~13:00 걷기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5.6km
13:00~14:00 산촌생태마을 점심-시골밥상
14:00~17:00 걷기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7.1km
17:00~20:00 이동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금, 2016/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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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태체험활동으로 기자단 21명이 함께 수원생태체험교육관에 다녀왔습니다.
논체험으로 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과 가을 수확을 잘 거두기 위해 잡초 등을 제거하는 논 의 피사리 체험도 함께하였습니다^^
교육관에 돌아와서 나뭇가지, 나무판 등을 가지고 자연친화물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해가는 청소년환경기자단!
많이 응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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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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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4,486명중 919명 사망!
충북지역은 7월 31일 현재 피해자 123명중 22명 사망!

언론에 많이 안 나온다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도 배상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몇만명이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북ngo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강연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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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2016/09/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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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8일 오전

녹색바람의 작은농부들과 논습지
모니터링 활동했습니다.
모내기한지 얼마안된듯한데.
벌써 벼가 무르익어가며 무거운
고개를 숙이고있습니다.
우리작은 농부들은 장화를신고 뜰채를들고
논 에어떤생명 들이 살아가는지 뜰채로
연신 떠서 채집을하엿는데.
우리논은 아주 건강한지 뜰채를 넣엇다하면
실잠자리.밀잠자리.된장잠자리.물자라.
연못하루살이.꼬마물방게. 깔다구.우렁이.왼돌이.미꾸라지.장구아비등
많은생명들이 잡혀서 생태계가건강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올해는 태풍의 영향을받지않아서인지
벼가 아주많이 달려서 하늘을나는 새들에게도
땅속의 곤충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풍성한
밥이 제공될듯합니다.
오늘은 깽깽이쌤이 멋진사진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9/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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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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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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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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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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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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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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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5 지진, 여진 아닌 전진일 수 있어

더 큰 지진 가정하고 비상대책 세우라

원전 가동 중단하고 객관적인 안전점검 실시하라

오늘(19일) 오후 8시 34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오늘 오전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 빗나간 순간이다.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된 것이다. 1차 지진의 좌표를 기상청이 수정한 결과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 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초유의 일인데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 해소(스트레스 드랍)가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진과 여진, 그리고 폭우 등으로 건물과 지반은 약화된 상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남부 일대의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오지 않을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지진보다 더 늦은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늘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9/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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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중학교 환경교육 1차]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4:35~16:15
장소 : 석호중학교
대상 : 중학교 1학년 30여명
내용 :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 교육과 관령영상을 보고 환경빙고 게임도 함께 하였습니다.
빙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환경을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이야기 나누며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6/09/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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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8:3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6명
내용 : 9월 환경스터디 세초록 소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모임의 새로운 회원 2명도 함께하여 인사나누기 및 세초록 소개, 안산환경운동연합 소개도 함께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늘어난 만큼 에코패미즘을 알아가기 위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책의 내용도 얘기하고 분량을 나누어 읽고, 매달 환경이슈를 조사해서 얘기 나누기로 정하였습니다.

수, 2016/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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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서

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도정을 규탄한다!
- 각종 의혹과 우려에도 조건부통과, 환경영향평가심의기능 마비
-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붕괴, 난개발시대로의 회귀 신호탄

 어제 제주도 관광개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경관자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파괴우려와 각종의혹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통과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제주시 핵심 중산간지역은 대규모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닥뜨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있기 전에 도민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초대규모의 개발사업이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에서 계획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문제, 한라산국립공원과 지나치게 인접함에 따른 우려,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제주시권에 용수부족 가능성, 대규모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 혼잡 가중, 쓰레기 처리난 심화, 엄청난 양의 전력사용에 대한 부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제주미래비전을 역행함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지하수허가와 건축고도완화에 대한 특혜문제가 거론되면서 법률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사업이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꼬박 7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통과를 결정한 것은 현행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실현을 폐기하고 파괴를 종용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환경파괴를 선택한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도정의 편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정의 압박 탓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있고,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계가 난개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환경보전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유독 제주도만 거꾸로 된 길을 걷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결국 가치 대신 대규모 토건사업에 따른 낙수효과만을 쫒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규모 관광개발로 제주도민이 혜택을 받거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더욱이 난개발은 청년들에게 어두운 미래를 미래세대에게는 ‘헬제주’를 선사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오라관광단지의 사업강행이 낳을 미래는 잿빛 미래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단 하나다.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난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미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는 일을 막아주길 바란다. 실체가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제주도정의 폭주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원도정의 난개발의 폭정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정 청정과 공존이 가능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끝>

 

2016. 09. 22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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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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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6)

월성원전 수동정지 직후 삼중수소 농도 최대 18배까지 증가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에 대체 투입된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이 원인

12,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간 월성원전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이 최대 18배까지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삼중수소 시간대별 측정값에 따르면 월성원전 4기 모두 수동 정지 직후인 13일 오전부터 15일 저녁까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측정값이 증폭됐다. 시간대별 특히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지하 측정값은 13일 오전 6시 평상시보다 3배 높은 0.30DAC를 기록한데 이어 오후2시에는 1.80DAC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원자로 건물 주출입구 농도도 1.20DAC로 측정돼 평소보다 12배나 높았다.

한수원 측은 원전 증기로 돌리는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 Air Conditioning Unit)이 원자로 수동정지로 함께 멈췄고, 대체 투입해야할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4기의 원전을 동시에 멈춘 경우가 없어 20년 만에 작동한 관련 계통 밸브가 고장 난 것.

윤종오 의원은 밸브 고장으로 보조 장치 투입이 3일이나 지체된 것 자체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방사능을 다루는 곳에서의 점검 부주의는 곧 주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관련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9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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