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비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의 1,496개 9,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청년배당’ 등 신설 사업도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추진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0(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 : 장윤선(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진행자)
- 출현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 시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 시장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노웅래, 김용익, 이재명 공동위원장),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김용익 의원실(02-784-2570)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규약 개정안 | 표준규약안 |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금과 같이 민간투자시장에서조차 경전철 사업이 외면받고 있을 때가 경전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때마침 2004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공사의 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올 해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 할 만하다. 언제까지 지역 민원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끝]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에 포함된 사항들은 이미 개별 계획이나 선언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지난 6월 10일부터 한살림은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작물 재배를 규제하고, 학교급식에 GMO를 배제하고 안전한 국산 친환경 먹을거리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엽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6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살림조합원과 시민들이 작성한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 한살림에서 조합원 대표(이사장)와 조합원, 활동가, 실무자가 참석해 시도청사앞에서 광역단체장에게 GMO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보도자료]광역단체장님,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지켜주세요!
[2016. 6. 10.] GMO 반대 기자회견 및 청원엽서 전달 사진
○ 서울시청앞 (한살림서울)
○ 경기도청앞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경기동부, 한살림경기서남부)

(왼쪽부터)조완석 한살림성남용인이사장,유현실 한살림고양파주이사장,이병시 한살림경기동부이사장,이유섭 한살림경기서남부이사장,신용란 한살림경기남부이사장,홍서경 한살림고양파주 덕양지부장

○ 강원도청앞 (한살림춘천, 한살림원주, 한살림강원영동)

기자회견문 낭독 (왼쪽부터 김상분 한살림원주 이사장, 원정자 한살림강원영동 이사장, 김미자 한살림춘천 이사장)
○ 경남도청 (한살림경남)
서울시상가건물표준관리규약_2013.pdf
160524_PolRe_SH공사강제월세전환정책비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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