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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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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2:50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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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수소연료전지가 기후위기 대안인가? 인천시에 공개질의한다.

지난 5월 28일에 발표된 한국전력통계 제90호에 따르면 2020년 인천 전력 소비량은 23,638GWh이다. 인천 전력 생산량은 57,135GWh으로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했다.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발전(설비용량 5.08GW)이 32,031GWh를 생산하여 56%를 차지하고 LNG발전(설비용량 8.57GW)이 23,592GWh를 생산하여 41.6%를 차지했다.

LNG발전 전력 생산량 23,592GWh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1,374GWh를 합치면 24,967GWh로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은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하다. 또한 LNG발전 설비의 이용률을 현재 31%에서 80%로 올리면 석탄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3.87배, 미세먼지(PM2.5) 10.54배, 온실가스(CO2) 2.2배를 더 배출한다.(환경부 19.3.5.)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LNG발전을 먼저 하고 부족한 전력을 석탄발전으로 채워야 하나 상황은 반대다.

인천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보다 먼저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지난 3월 2일 탈석탄동맹 정상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이다.”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탈석탄동맹의 목표인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비하는 전력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제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천시와 마찬가지고 충분한 LNG발전 설비(용량 17.58GW, 이용률 43.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 넷 제로: 글로벌 에너지 부문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OECD 국가의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퇴출, 탄소배출 제로화 ▲석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채취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의 과감하고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의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과 2030년 탈석탄은 국제적 요구이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인 것이다.

6월 24일에 있었던 인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민관공동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조선희 시의원 질의에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인천시가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LNG개질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며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CO2) 1.74배 배출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관계 형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설치용량은 605MW로 사실상 국내 설치 전부 ▲해외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에 집중 등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어 2030년까지 인천에 설치되는 수소연료전지는 606MW이다. 김성환 국회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6MW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매년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배출한다.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민간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윤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이유라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문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74GWh로 전력 소비량의 5.82%를 차지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폐기물, 바이오를 제외하면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0.82%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 포함하여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그 추진전략에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더해 풍력을 포함하여 인천시가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 소식은 암울하다. 더 암울한 것은 바꿀 수 있으나 경제성 논리에 시민이 선출한 정책결정자는 강 건너 불 보듯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ppm을 넘어섰다고 한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인천시에 다음 질문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하다는 말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인천에 LNG발전설비가 여유 있는데 인천에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을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한 LNG발전 설비를 보유하고도 석탄발전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2021년 7월 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7/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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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래물류창고계획,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8월 26일)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물류창고계획 안건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 유일습지생태공원 복원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 단순한 교통량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 검토될지도 의문이다. 물류창고계획은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작년 말,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시설 반대’ 시민청원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조택상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인근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해 소래습지공원 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국가도시공원 계획을 담았고, 기본구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보완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은 인천 남동구는 별 의견 없이 인천시로 전달했다. 인천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모양새다. 주로 교통 분야의 학계, 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소래 일대의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지도 의문이다. 인천시와 남동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고유가치를 지켜내고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도 한층 깊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년간 인천시와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왔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에는 물류창고 건설이 아닌,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시와 남동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인천 유일의 습지공원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021825

가톨릭환경연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8/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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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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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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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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