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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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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2:50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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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06.23(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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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4구역 붕괴사고현장 석면 검출,

광주 재개발·재건축현장 석면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학동 4구역에서 수집한 7개 시료 100%에서 석면 검출(백석면 12~14%)

지자체는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광주 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과정 전수조사해야

노동부는 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 조사하고, 환경부는 재건축·재개발 석면철거현장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수사당국은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과거 건축자재로 활용된 석면이 재건축·재개발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석면 노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5층 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어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석면철거의 불법하도급이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7일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 7개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백석면이 12~14% 검출되었다.

 

석면 해체 및 제거과정은 1군 발암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현장으로 적법한 처리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작업이다. 이전에도 2005년 원촌중학교, 2008~2011년 서울 뉴타운 재개발 등 재건축·재개발현장의 석면철거 부실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지만, 지자체와 노동부의 감독 의지와 기능이 약해 아직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구청과 노동부에 신고된 학동4구역의 석면 해체 및 처리면적은 총 2만8098.36㎡이며, 석면해체공사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 계약했지만, 실제 해체는 전문성이 없는 백솔건설이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석면철거비용 22억이 3억까지 낮아졌으며,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석면해체 과정은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업신고계획서, 현장실사, 감리완료보고서, 측정결과보고서, 지정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의 철저한 기록과 신고,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교육 이수와 특수건강검진을 거친 작업자, 비산농도측정자, 자격을 갖춘 해체관리자, 감리가 현장에 함께해야 하고, 감리는 매일 석면해체 작업면적, 석면 해체 전·후 사진, 잔재물 여부의 사진과 기록이 포함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석면해체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석면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자체는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비산 등 오염피해가 없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와 노동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들은 석면 철거과정의 적폐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학동 4구역 재개발현장의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한다.

 

석면해체 작업 외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등 모든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학동4구역 철거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면철거 작업장을 점검하고,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특별점검반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석면철거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불법, 탈법적인 재개발, 재건축 및 석면철거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6. 23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21/06/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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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 대전시는 대덕대교~둔산대교 1.2km가간 양안에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이후 2단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54일간 내린 비로 하천둔치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수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시설을 다시 하천에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둔치에 건설되는 시설물들은 매년 복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계륵으로 전락 될 것이다.

○ 더욱이 이런 야간조명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조도에 의해 움직이는 곤충류의 괴멸과 이를 먹이로 하는 2차 3차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이 될 것이다.

○ 수달과 삵 너구리 등의 야행성 포유류와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류들에게도 야간조명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

○ 3대 하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런 생태축을 훼손하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인 이제 지양해야 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설치하는 인공조명 설치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수해를 계기로 하천에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점검하여 규모를 조정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목, 2020/09/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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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888

▲첨부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2020.09.21(월)

– 보·도·자·료 –

9/21(월) 11시, 긴급 석면조사 발표 기자회견,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 검출
석면함유 제품, 광주·전남 학교,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기도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 제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7월, 광주 시민으로부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황토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터넷 옥션과 쿠팡 및 건재상에서 판매 중인 20개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을 구입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함유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전자현미경 정밀 분석 결과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0.25~7%의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광주·전남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천마실업의 칼라시멘트와 황토제품, 경기 여주 등에서 만든 황토몰탈 제품 등이다.

○ 천마실업 제품이 광주·전남권의 학교, 관공서에 납품된다는 정보가 있어,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및 관공서 2곳의 시공현장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0.25%미만~1%의 트레몰라이트 석면 검출을 확인했다.

○ 9월 21일(월) 오전 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이번 석면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대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경위와 사례별 조사결과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대책 촉구 내용을 발표한다.

○ 정부 및 관리 기관, 해당 회사에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1)2009년부터의 석면제품 사용 금지 규제 어긴 불법상황. 석면함유가 확인된 백시멘트 및 황토제품을 긴급히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비석면제품으로 교체 및 석면노출방지 조치. 특히 문제 제품의 생산업체 중 하나인 천마실업이‘광주전남 다수 학교 공사에 우리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시급히 이 회사 제품 사용 현황을 파악, 석면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 마련 2)문제 제품과 제조사들에 대한 석면 함유 경위 및 원인 조사  3)탈크(talc, 활석)를 사용한 국내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4)석면함유 탈크제품의 제조사업장 및 이들 제품을 사용한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의 석면노출 여부와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조사 5)석면함유 탈크제품이 사용된 건축물의 환경의 석면오염과 소비자들의 석면노출 여부 그리고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한 조사 6)거듭되는 국내 탈크제품의 석면안전관리 실패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 7)완화된 석면제품 사용금지 농도 1%에서 0.1%로 되돌려 놓고 석면폐기물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멍 난 석면 안전정책을 되짚어 이중 삼중의 생활 속 석면안전체계 구축. 등이다.
<긴급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크워크

• 프로그램 사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1. 조사결과 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2. 주택사용 사례 발표1: 광주 시민
3. 학교 및 관공서 사용사례 발표2: 광주환경운동연합
4. 학부모 대표 발언: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 (010-4719-7181)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 첨부자료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백시멘트, 황토몰탈 석면조사 결과
※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석면조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십시오. <끝>.

월, 2020/09/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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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원안 채택,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물관리위원회 의견 반영하고,

조속히 보 해체 방안 마련하라!

지난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제안서 확정을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금강유역위는 작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발표한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안을 채택,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 이전에 작성된 ‘세종보 상시개방’ 내용이 담긴 초안에서 변경 채택된 것으로, 지역물관리위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한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철거 시기 관련 적절치 않은 단서 조항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세종보 철거는 9월 18일 환경부와 지자체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미 2년이 넘게 세종보 상시 개방을 통해 금강 자체가 재자연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의 성과를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인가. 오히려 환경부와 기타 기관이 말하는 선도사업이란 세종보 존치의 정략적 이용을 위해 급하게 만든 미봉책에 불과해보인다. 보 해체야 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며, 보 해체 없이는 어떤 ‘선도사업’도 불가능하다.

공주보 또한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작년 2월 보 처리방안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진 이유가 바로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그에 따라 이미 보 인근 지역 주민, 수계 주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마쳤다. 핑계만을 늘어놓고 보 해체를 미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정 금강유역위는 또 한번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백제보 상시 개방 또한 최소한의 안에 불과하다. 3곳의 양수장과 175기의 관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농민’과 ‘물부족’을 볼모로 삼고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농민 물부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해체 이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2년 동안 상시개방하면서 재자연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상시개방 후 경과’를 볼 것이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안 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주민의견수렴 할 것인가. 보 처리방안 제안 이후 2년의 시간 지나면서 물이용 대책 마련했음에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역여건은 무엇인가.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만이 남았다. 지역물관리위원회의 제출안을 기본으로 삼아 장기적 안목으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강과 금강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보 해체, 보 처리방안 마련의 준비는 끝났다. 조속히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보 해체 시기 결정, 시행하라!

2020년 9월 25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세종환경운동연합 · 부여환경연대

토, 2020/09/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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