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플라스틱물질제조공장서 폭발…2명 화상 (중부매일)
진천 플라스틱물질제조공장서 폭발…2명 화상 (중부매일)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께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의 한 플라스틱물질제조 공장에서 집진기(공기 속의 먼지를 모으는 장치) 배기관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A(59)씨와 B(52)씨가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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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플라스틱물질제조공장서 폭발…2명 화상 (중부매일)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께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의 한 플라스틱물질제조 공장에서 집진기(공기 속의 먼지를 모으는 장치) 배기관이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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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이 개최됐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현재 폐기물 관련 이슈와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폐기물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정책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포럼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생활환경정치로써 제로 웨이스트 운동 방향’ 기조 강연으로 막이 열렸다. 홍 소장은 활동가 및 환경단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들과의 결속력 강화하여 생활환경정치 속에서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 시민들을 모아 오염 원인자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와 함께 정부에 순환경제 규제 강화를 압박하는 것과 풀뿌리 시민모임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제1세션의 대주제는 ‘순환경제 정책 및 이슈 현황과 환경운동연합 운동과제 모색’이었다. 첫 번째 발제의 주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촐몽 운드라흐바야르 인턴 활동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대해 SDGs 12번 주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떤 규범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순환경제 사업과 관련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있지만 폐기물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순환경제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마지막으로 UN에서 2030년까지 식품폐기물을 반으로 줄이자고 약속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식품폐기물과 관련한 별도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 관련 별도 법 제정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안상혁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이 ‘순환경제시대 탈 플라스틱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안 서기관은 탈플라스틱을 위해 환경부는 다회용기 대체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을 고려한 1회용품 감량을 통해 대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1회용품 감량을 실현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하고 열분해 재활용을 유도하며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과 탈플라스틱 신기술·신사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바이오매스·재생원료 제품의 시장선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와 농촌 지역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자원순환’을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김기용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은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자원순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구조조정과 민간 업체로의 위탁으로 인한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사고, 재해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7% 넘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작업 인원은 그대로”라고 말하며 “선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루에 5톤 트럭으로 몇 대 씩 계속 소각장으로 보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민간 위탁 체제에서는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및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사회
이어 제2세션은 ‘기업 ESG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팀장은 장례 산업에서의 환경 문제로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꼽았다. 그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2300만 톤”이라고 말했다. 어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회용품을 무상 제공가능하다’고 역이용하여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는 연간 33조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친환경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연간 170만 벌이 버려지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옥수수와 한지 등을 통해 제작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지송가능연구소 소장은 ‘기업과 ESG’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캠페인에 기부하고,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ESG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조직이 직접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ESG 경영 가이드라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2020년부터 추진했던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자연 활동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을 통해 총 1만45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2021년 플라스틱방앗간 참새클럽 시즌3를 통해 한 해에만 73만3330개의 병뚜껑을 수거 및 재활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작은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기계 도면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Precious Plastic’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Precious Plastic 서울’ 거점을 생성해 참여 및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관련 활동을 공유하였다. 그는 2014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구를 소비 및 사용하는 주체인 어민들에게도 해양 환경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민관협약 체결, 통영시내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민관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1회용품 없는 축제 활동을 통해 2019년 한산대첩축제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90% 감축하였다고 말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활동은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법 개정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순환문화 활성화 운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성남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결과, 소각장에서 가장 많이 배출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배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잘 배출할 경우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2019년 ‘성남시 자원순환가게re100’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자원순환 주민참여 정책을 제안하여 마을광산과 성남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9만4058kg의 폐기물을 자원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6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량할 수 있었다. 또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배치를 통해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빙랩 사업, 폐PET 섬유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하며,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더욱 조직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 제30권 (No. 6; Issue 제2호). (사)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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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환경부가 12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국정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잊은 채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워버리는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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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 축소 시행 이후, 여전히 거리에는 1회용컵이 나뒹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차례 유예되었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으나 환경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하였고, 시행 지역 또한 전국 시행에서 제주, 세종만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8월 2일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어제인 9월 12일, 돌연 전국 시행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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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가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이유와 같다. 도대체 환경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있는 정책마저 축소하고 유예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유예·철회하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제도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차례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도 유예, 후퇴하기 바쁜 환경부에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 주부터 전국 행동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를 규탄하고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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