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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목숨 걸고 갑질하던 기업인의 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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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목숨 걸고 갑질하던 기업인의 말로 (중앙일보)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0:46

[The New York Times] 직원들 목숨 걸고 갑질하던 기업인의 말로 (중앙일보)

최근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석탄왕’으로 유명한 도널드 블랭큰십 전 매시 에너지사(社)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최악의 광산재난을 방치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구금됐고 벌금 25만 달러도 내야 했다. 이 판결은 놀라운 선례를 남겼다. 블랭큰십은 미국에서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9939298?cloc=rss%7Cnews%7Ctotal_lis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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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핵무기폐기 국제운동기구)는 2017년 UN총회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안한 공로로 깜짝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ICAN의 특별제안에 대한 UN총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120여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53개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실제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였고, 한국과 일본 등 30여 개국은 기회적으로 기권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핵무기 개발로 선진제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핵무기금지 조약의 찬성을 주도해온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미국 등 강대국이 오히려 조약의 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북한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적 제재를 시행하는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유엔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주도하여 대북 원유 및 정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제한조치,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내 전원 송환조치, 북한의 수출입금지 품목의 확대(무역규모의 8-90% 수준), 해상차단 및 검색에 대한 조치강화 등 실제적으로 ‘저강도전쟁’ 수준의 제재를 2017년 12월 22일 안보리 제2397호로 결의하였다.  

반면에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OCHA(인도주의사무국)은 수년 전부터 평양에 주재원을 두고 북한의 식량, 건강, 질병 및 장애 등 인도적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실무책임자인 로우콕(Lowcock) 사무차장이 지난 6월 9일-12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향후 지원계획을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7월 16일자로 다른백년 아젠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60 여 년간 미국에 의해 강요당한 준전시(準戰時)적 체제와 국제적 지원의 창구역할을 하였던 소련조차 붕괴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고립당한 채 살아온 북한의 현실은 한마디로 가혹하다.

북한 주민의 40%가 넘는 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질병 그리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여전히 유엔안보리의 결의라는 미명하에 인도주의적 원조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북한에게 목조르기식 봉쇄조치를 양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것은 민족의 당사자인 남한 당국이 안보리 결의에 눈치를 보느라고 OCHA에서 할당한 지원금 8백만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OCHA조직에 의존하여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당국과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결의와 비난을 무릎 쓰고라도 대대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조직하고 파견하여 북한의 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는 진작이 배달 민족의 역사와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행했어야 동포애적 협력사업이다. 세계시민들은 문제아 트럼프보다 모범생 문재인을 더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로우콕 사무처장의 평양 기자회견과 호소문조차 당일 남한 주류언론에는 단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통일을 외쳐온 우리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427판문점과 612싱가포르에서 정상간 회담과 선언이 이루어 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쟁 직전의 험악한 말폭탄과 위협을 주고받은 북미 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한 센토사 성명은 우리에게 한반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과 이행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평화협정에 이루어 지고 북미간에 국교가 정상화 된다면 인류의 역사에 남을 대사건 이다.

사실 센토사 성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양국은 전쟁행위를 극복하고 후속 협상을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며 한국전쟁의 포로와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필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포괄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와 양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이 승인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폭파하였으며, 회담 이후 신속히 전쟁실종자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미사일 발사장치대의 순차적 해체를 진행하는 등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개의 쌍비적 주제가 갖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자기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북미간에 핵무기의 용량과 군사력의 규모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만큼 큰 격차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이며 북한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무장은 군사적으로는 순수한 자위적 방어 무기체계(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이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강력한 협상의 자산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 종잇장으로 약속하는 평화협정은 언제라도 묵살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함정적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적하였듯이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단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통독과정에서 약속한 나토체제의 동결, 리비아와 이라크의 불법적 침공,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이란 핵개발 방지를 위한 JCPOA의 파기, WTO 무역체계의 일방적 묵살 등 근년에 미국이 보인 패악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 미국 주류사회조차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향후 미국 정치의 향배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 북한이 자신들의 안위와 주권을 위하여 미국행정부에 확실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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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히 볼턴을 포함한 네오콘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묵살하고 북한에 대해 길들이기에 들어갔고, 북을 중국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는 듯 하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하여 미국측은 주류언론과 네오콘 등을 동원하여 온갖 여론을 조작하며 북한에게 일방적 이행을 강요하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 형세이다. 현재 국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재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존 볼턴’을 예의 주목해야 한다.

2002년 국무부 차관보였던 켈리가 평양 방문시, 조작이 의심스러운 여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항의에 대하여, 북한 조선인민 공화국은 국가의 자위를 위해서라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entitled to do so)고 반발한 사실이 있다. 물론 현재에도 북한은 당시까지 농축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보였던 ‘볼턴’이 리비아에 적용했던 CVID를 들먹이며 북한 핵에 대한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핵개발에 진입하고 만다. 한국전쟁 이후 자존심 하나로 버터 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악연은 계속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6 년, 북한은 대치적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미국에 평화협상과 양국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첫 번째 핵실험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대화와 외교로 대응하기는커녕, 자신의 안마당 격인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외교적 경제적 제제조치인 1718호를 결의한다. 이때 상황을 주도한 인물 역시 당시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볼턴’이다. 불행한 유년시절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볼턴’은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 불변하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철저하게 의심하고 끝까지 파헤쳐라’

북미 정상이 센토사에서 합의한 내용과 무관하게,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내세워 ‘볼턴’은 그의 신조에 따라 북한을 철저하게 압박하여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부단히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 회담 이후 유엔 제재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종국에는 해지하여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여론과 이를 반영하는 중러의 제재 완화 제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미국측이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고 없는 사실마저 조작해 가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강요하는 배경의 핵심 인사에는 ‘볼턴’과 그의 성실한 충복인 헤일리 현 유엔대사가 버티고 있다. 다른백년은 8월 1일자에, 글로벌 리서치 유엔 특파원이 기고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거스르는 폼페이오-헤일리 라인’ 라는 칼럼을 빌어 이를 고발한 바 있다.

북미간 생산적 대화의 진행이 어려움에 봉착된 현재, ‘볼턴’을 계속 안보보좌관으로 끌어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과 판단이 무엇이지 확실하지 않다. 장사꾼적인 감각과 기질로 벌리는 양동작전 수준의 전술인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의 승부수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연출의 과정인지, 위에 언급하였듯이 북한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적 포석인지, 자신이 결국 미국 내 보수집단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수준인지, 갸름하고 미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9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사이에 종전선언 또는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북미간에는 다시 험악한 대결과 전쟁 위협을 되풀이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는 센토사 북미 정상간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는 안보리 제재 사이에서 새롭게 상황을 주도하는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자 이행이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배후(背後)인 미국의 패권놀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통로인 유엔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평화 위원회를 유엔 내에 구상하고 제안할 시점이다. 현재의 미국은 예전처럼 세계질서를 지켜주던 미국이 아니다.

월, 2018/08/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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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9월21일 세계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내 최대 반전평화단체인 ‘Peace Action, 대표 Kevin Martin이 commondreams.org를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백년은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신속하게 게재하여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역사적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칼럼_180922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9.21)은 세계평화의 날이지만, 항시 전쟁상태에 빠져있는 미국에서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Pace e Bene 가 벌리고 있는 비폭력 캠페인 덕분에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행동( Peace Action)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의 전쟁과 평화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동맹들이 개입한 전쟁의 상황은 참혹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미군의 영향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수많은 국가에서는 소중한 평화 또는 이를 기대할 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금지조약 (JCPOA)을 성실히 이행한 이란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력을 통해 협박하고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택과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 개선, 교육, 지속가능조건의 확산과 그린경제 등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세금들이 세계 최대의 전쟁기구에 투입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유행병처럼, 총기사건, 탈산업화, 이윤추구의 탐욕 등이 잔인스럽게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 세계평화지수에 의하면 163개국 중에 미국이 121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낮게 나오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fire & fury’를 언급하고 이에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핵위협으로 대응했던 일년 전을 돌이켜 보면, 누군들 한반도가 이제 세계평화의 밝은 빛을 제공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의 핑계로 만들어진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쓴 미군부가 남북간의 철도라인 연결시험운행을 방해한 사건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다음 주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유엔에서 만나 남북정상간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10월 중순 빠른 시일 내 두번째 김-트럼프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북한 방문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남북간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그의 현재 정책은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미행정부는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전보장과 제재완화에 대한 내용의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공할 핵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에 결핵이 창궐하여 전 지역에 퍼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UNICEF 가 6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아사 직전에 있음을 경고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조치는 매우 비인조적이다. 

NGO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과 질병의 위기를 지원하려고 인도적 조치에 대한 제재의 완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철도연결 사업을 훼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설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조차 반대하였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강경한 재제조치를 즉각적으로 완화하여,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원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전사자 유해반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추가로, 1953년에 잠정적으로 서명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의 서명에 동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구상의 최대 군사작전이며 일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던 한미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축소한 점에 답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였고, 핵과 미사일 의 주요한 시설을 파괴하고 폐쇄하였다. 이러한 행동對행동(freeze to freeze)의 실천은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이루어 왔다.

미국 상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이러한 동결행동의 실천은 평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간 그리고 미군간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감축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문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최대압력의 제재정책이 아닌 최대 포용정책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1950년이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분단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민족간에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Kevin Martin

케빈 마틴씨는 미국내 20만명이 후원하는 평화와 반전운동의 최대조직인

평화행동과 평화행동교육기금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 내 평화네트워크, 사회정의, 인권과 전역예비군, 한미친선 단체들 등

그룹 또는 개별단위로 협력하고 있다.

토, 2018/09/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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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일시장소 : 2018.04.11(수)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 사회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 : 대리점법 개정 현안, 박기현 변호사(민변)

 

- 사례발표 : 오뚜기, 샘표식품, 남양유업, 함양농협대리점, 현대건설 중장비기계대리점

 

- 토론 :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주최 : 전국대리점살리기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박찬대 의원실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02) 784 5477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목, 2018/06/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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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혜 역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총수 일가의 갑질 해결은 노동 불균형 시정 측면에서도 추진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4/23)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 및 소위 ‘물벼락 갑질’ 등의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가 누려온 특혜 중 하나인 사업장 내의 고속 승진 등이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총수의 2세, 3세들이 단기간에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2015.1.8.자 한국일보의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별’ 다는데 3년 반… 그들은 재벌 3세”(https://bit.ly/2Hg1PTY) 보도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총수일가 3,4세들은 평균 28세에 입사해 평균 약 3년 뒤에는 ‘기업의 별’이라는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28.5세에 입사해 32세에 임원이 됐고, 여성은 25.6세에 입사해 29.7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사무직 대졸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려면 평균 23.7년이 걸렸으며, 신입사원이 동기들을 제치고 임원이 되는 비율도 0.47%에 불과했다. 
  • 2017.2.8.자 연합뉴스의 “재벌 ‘금수저’는 5년도 안돼 임원 승진…‘흙수저'는 24년 걸려(종합)”(https://bit.ly/2Hfgyyo) 보도에 따르면, 50대그룹 오너일가 구성원은 입사 후 평균 4.9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일반 평사원들은 임원이 되기까지 평균 24년이 걸렸다.
  • 2017.12.10.자 한겨레의 “입사 4년만에 임원·33살 상무…재벌3세, 올해도 초고속 승진”(https://bit.ly/2vtVKBY)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은 2009년 27세에 대리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8년만인 2017년 35세의 나이에 현대중공업 부사장 겸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반면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MOS 부사장으로 승진한 정명림 부사장은 1983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부사장이 되기까지 34년이 걸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4조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균등처우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균등처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① 재벌 가문 태생이라는 사실상의 ‘선천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② 채용 및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③ 특별히 채용되고,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런 행위가 국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법규범이 현실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수호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법규범과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조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불이익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실제로 2016년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수당 등을 일반직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이에, 참여연대는 동 조항이 의미하는 ‘차별적 대우’의 의미가 비단 ‘불이익한 처우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초고속 승진 등과 같은 ‘특혜적 처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고용노동부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그룹 소속 회사(사용자)가 재벌 2세·3세·4세들(근로자)에 대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자녀(사회적 신분)’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등(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특별채용·초고속승진)를 한 것이라면, 해당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반을 지배하고, 다양한 방법의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최근 총수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단지 재벌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재벌총수 2, 3세들이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자리로 승진을 하여 결국 경영상의 비효율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초고속 승진 등으로 자질과 경영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의 무임승차식 주요 경영참가는 부적절하다. 최근 재벌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도 단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누려온 각종 특혜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직면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재벌총수 일가 갑질 사태의 해결은 그간 총수일가가 누려온 불·편법적인 특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노동 불균형의 시정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가 노동 불균형을 근절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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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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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9시 4분부터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첫' 만남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역사적' 순간, 전 세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목을 잡는 과거"를 넘어서는 시공간으로 정상회담의 첫 순간을 정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정상회담의 "성공"이었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음을 상기한다면, 상상이 불가능했던 첫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첫"(first)과 "역사적"(historic)은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의 첫 머리였다. 이 두 단어는 미지의 길을 가야하는 현재의 한반도를 정의한다.

 

첫째, 이차대전이 계속되고 있던 1945년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과 분할점령하기 위해 38도선을 그었을 때, 한반도의 북쪽지역은 미국과 적대할 소지를 가지게 되었다. 냉전과 열전과 냉전을 거치며 한반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를 생산해 왔다. 조선에게 미국은 "철천지 원쑤"였고, 미국에게 조선은 "악의 축"이었다. 이차대전 이후 패권국가 미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가운데 전쟁을 했던 중국과 베트남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 관계개선을 했지만, 북한만은 미국에게 예외국가였다. 패권국가 미국과 작은 국가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70여 년의 적대 역사, 최후의 냉전을 종식시키려는 첫 걸음이었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국가가 된 북한과 핵확산금지조약 안에서 공식적인 핵국가인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협상을 위해 만났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탈냉전시대에 북한은 미국적 주류 국제정치학의 문법과 다른 국가행동을 계속해 왔다. 미국과 중국이란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한 국가에 편승하여 안보를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핵억제력의 확보라는 내적 세력균형정책을 통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북한은 작은 국가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 능력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 북한의 핵은 인정투쟁을 위한 도구였다. 핵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했다.

 

셋째, 오리엔탈리즘의 발로이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서구적 시각에서 '문명국가' 미국이 '야만국가' 북한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미지의 국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게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숭고한 의무"라고까지 표현했던 중국방문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한다면, 싱가포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해외방문지였다. 더불어 미국적 민주주의의 문법을 벗어난 지도자이자 이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만국가'의 지도자가 만난다는 사실도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이유였다. 아시아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팔 출신의 용병을 쓰는 권위주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라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첫, 역사적 만남에서 북미정상은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다.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후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실무협상이 전개되었음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간략한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70여년의 북미 적대역사를 생각한다면,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세부내용보다는 북미의 "새로운" 관계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간략한 공동성명 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했다는 <조선중앙통신> 6월 11일 자 보도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조선반도비핵화"를 둘러싸고 의견교환이 있을 것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예시했다.

 

공동성명은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언급한 이후,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하여,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논의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위원장이 개인이 아니라 제도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조선이란 두 국가가 아니라 두 정상의 이름으로 "안전담보"(security guarantees)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가 언급되었다.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그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신뢰구축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차적 목표였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전장을 만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 언급한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동의했음을 추론하게 한다.

 

공동성명 1항은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새로운"에 있다. 낡은 과거가 70여 년의 적대의 역사였다면, "새로운"은 사실상 적대의 종언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공동성명 2항에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3항과 같은 표현으로, 주체만이 "남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즉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공동성명 2항은 읽힌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에 대한 세부계획이 공동성명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 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이다. 1항, 2항과 달리 3항의 주어는 북한이다.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인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고, 이 사실을 5월 12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공보"를 <로동신문>에 게재하는 형태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린 바 있다.

 

이 3항은 몇 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 "판문점선언"의 "재확인"이란 구절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 3항은 남북의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핵화와 관련하여서도 북미관계만큼이나 남북관계가 자율성을 갖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둘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선언 3항에는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만이 담겼다. 남한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3월 8일 미국에 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확인한 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전개된 실무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핵심 의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공동선언 3항에 완전한 비핵화만 담긴 것은, 북한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벌어진 미국과 북한의 말의 공방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비핵화의 실행과정에서 다시금 검증과 불가역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선언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주권의 문제와 관련된 검증과 '잠재적' 핵국가의 지위를 포기하게끔 하는 불가역이란 두 문구가 공동성명에 표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공동성명 3항은 미국의 후퇴로 읽힌다. 비핵화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process)으로 보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전환도 3항과 같은 미봉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갈 때 그에 상응하여 제공되는 교환 품목들이 있다. 그 품목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이다.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공동성명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보상은 "새로운 조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언급했던 종전선언도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 일단이 제시되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자신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이른바 쌍중단을 교환하고자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한 축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금지하는 '최소 비핵지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제거가 '최대 비핵지대화'이지만 북한은 이를 의제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방어적이라는 공식 담론을 폐기하고 "도발적"(provocative)이었음을 인정했다. 사실상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이란 세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삼중모순(trilemma)의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수정을 선택한 셈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주한미군의 주둔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트럼프식 외교도 이 수정에 기여한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자신의 제안이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 13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서로의 국내정치적 필요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지를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 즉 "안전 담보"로 해석했다.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상응의 대가는, <로동신문> 보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엔진 실험장의 폐쇄였다.

 

그리고 북한은 <로동신문> 보도에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였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중 국경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로 중국이 사실상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북미 공동성명 4항은 북미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여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제였고, 과거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 이 의제를 수용했다고 한다. 4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고려가 담긴 추가였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미국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을 취해나간다면"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미 정상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을 선언한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행으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해석은 중러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일본은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일단 비판적이지만,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북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제거되었다고 자평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미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야만 국가' 북한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조치는 미국 국내정치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보상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북미 공동성명의 실행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북미 공동성명 이외의 부속합의서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시간표와 그 시간표에 조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결합될 때, 북미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전환의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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