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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탈핵의자]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30주기,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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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탈핵의자]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30주기,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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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핵발전참사 30주기(4.26)를 마주하며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겠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시민참여 탈핵캠페인 실시

◎ 기간: 2016년 4월 26일 ~ 6월 11일

◎ 내용: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말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염원하는「기억의 탈핵의자」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주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nukechair)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8대 캠페인 중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억의 탈핵의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작년 3월 24일, 처음으로 시작한「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세계 3대 핵사고’를 기억하며, 탈핵사회를 염원해가자 라는 취지로 탈핵의자 앉기, 설치하기를 통한 ‘탈핵’의 대중화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참과 27회의 언론보도를 통해 ‘탈핵’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 금년 4월 26일, 서울환경연합은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30주기’를 마주보며「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2주기’인 6월 11일까지 진행하며, 온라인캠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억의 탈핵의자’가 설치되어 잊혀져가는 핵사고를 기억하고 많은 시민들이 ‘기억의 탈핵의자’에 앉아 탈핵사회를 함께 염원하고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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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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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포스터_0310_01

올해도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날씨가 점차 따뜻해져, 식목일보다 이른 3월 26일에 산딸나무와 자귀나무를 100여 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과 손잡고 오셔서 나무 심는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일시: 2016. 03. 26.(토) 오전 10시
○ 장소: 인천 남동구 청소년수련관(장수동)
○ 준비물: 장갑, 개인 물
○ 문의: 032-426-2767

 

○ 산딸나무의 특성:

산딸나무는 황해도 이남 산지의 나무숲 속에 자라는 낙엽교목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고, 토양의 부엽질이 많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7~12m이고, 잎은 달걀 또는 둥근 모양으로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의 굴곡으로 되어 있다. 꽃은 꽃자루가 없으며, 작은 가지 끝에 20~30개가 하늘을 향해 피고, 길이는 3~8㎝, 나비는 2~3㎝로 백색이며 꽃잎처럼 보인다. 열매는 10월에 적색으로 익으며 둥글고,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육질이 달고 식용이 가능하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열매는 식용, 약용으로 쓰인다.

○ 자귀나무의 특성:

자귀나무는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나무로 합환수(樹)·합혼수· 야합수·유정수라고도 한다. 이런 연유로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무를 마당에 정원수로 많이 심었다. 자귀대의 손잡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나무였기 때문에 자귀나무라고 하며 소가 잘 먹는다고 소쌀나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금, 2016/03/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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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가습지 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5월 4일 (수)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였다.

20160504_110356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조강희 대표와 얘기중)

005. jpg인천일보와 인천in 기자 취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취재중)

    003.jpg

두분이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중

20160504_115406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2015년  12월말로 마감되어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위에 적은 것은 1,2차 피해자 일 뿐이며 그외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도많다.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피해신고.

인천인구 300만으로 볼때 3분의 1이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옥시불매운동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활동할 것이며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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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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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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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어제(8월1일) 시흥시는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총연장 1.89km, 왕복4차선)’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11공구갯벌을 관통하는 해상교량이다.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길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은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현재 인천시는 송도11공구 동측 갯벌에 조류서식생태섬 조성 추진중에 있다. 이 생태섬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송도갯벌매립으로 인해 서식처를 잃은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섬을 조성하면서, 조류의 서식처인 송도11공구에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할 순 없는 일이다.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송도갯벌 대부분은 이미 매립되었고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갯벌의 람사드등록은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등록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인천시는 배곧대교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016년 8월 2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환경운동연합

 

 

목, 2016/08/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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