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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전사고 30주기 기억캠페인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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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전사고 30주기 기억캠페인 및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8:04

탈핵캠페인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이제 당신과 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4월 26일, 오늘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들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르노빌 주변은 물론 유럽에서 백혈병, 다지증, 기형, 임신중절, 사산율 등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저준위 방사선의 영향으로 암, 지적장애, 신경정신 질환과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유럽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립적인 연구인 토치(TORCH) 보고서는 체르노빌의 방사성 낙진이 사고지역으로부터

8,000km나 떨어진 일본 히로시마지역에서도 검출되었고, 3만~6만 명의 초과 암사망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에서만 1만 8천~6만 6천명의 갑상선암 추가 발생을 예상했습니다.

체르노빌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도 그 아픔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체르노빌 대참사에 이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류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미래 세대의 안전까지 저당 잡은 채 위험한 욕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우리에게, 슬픔을 넘어 절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절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을 비롯한 세계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의 경우 지진발생 10일이 지났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7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 기상청은 예측보도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확산되어 단층 운동의 연쇄가 이어져,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이미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만으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지진이 핵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체르노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당신과 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은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6. 4. 26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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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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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Untitled Document</title>안녕하세요! 환경재단에서 2006년 시작한 임길진NGO스쿨에서 올해 8기를 모집합니다.이번 주제는 'SDGs,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을 말하다'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 주변에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참가신청 관련 아래 클릭! 클릭!
월, 2016/05/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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