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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판정

중노위,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판정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1:10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아사히글라스의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아래 지회)에 대한 지배·개입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을 위해 생활안정·재취업 대책을 마련하라고 판정했다.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원청업체에 조합원 생활안정 대책 마련까지 명령한 사례는 처음이다. 지회는 중노위가 3월25일 이같이 판정하고 4월22일 판정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중노위는 ▲아사히글라스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등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 한 점 ▲지회가 아사히글라스의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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