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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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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7:20

미세플라스틱.jpg

서명하기 클릭

# 여성환경연대 캠페인 페이지 : http://ecofem.or.kr/facetofish/


이것이 왜 중요한가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비드)은 0.001 mm~5mm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각질이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스크럽, 바디워시, 클렌징, 치약 등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의 입자가 너무 작아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은 썩거나 분해되지 않은 채 거의 영원히 바다에 남습니다. 현재 일부 바다에는 플랑크톤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떠다니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바다 생물들이 먹기도 합니다. 조사한 물고기 35%의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세계 최악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얼룩져 있는데,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ㅠ.ㅠ 

이런 문제로 인해 2015년 UNEP는 각국 정부에게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2017년까지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니레버, 러쉬, 로레알, 바디샵, 이케아, 피앤지 등 유수의 기업이 자사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이미 호두껍질, 코코넛껍질 등 미세 플라스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여성환경연대가 국내의 각제제거제, 스크럽 등 9,000여 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440여 개의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ecofem.or.kr/facetofish 에서 해당제품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16년 1월 식약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조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도 플라스틱의 습격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을 최초로 잉태한 바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함께 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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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도 기억하는 듯 비가 주륵주륵 내렸던 세월호 2주기 4월 16일이 지나고,

17일 일요일 바람이 쌩쌩부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작복작 즐거워보이는 여성환경연대의 부스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찾는 바다 서포터즈들이 한 글자씩 예쁘게 만들어 걸어놓은 가랜드!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바다를 아프게 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착한 천연스크럽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연스크럽제를 만들기 전에 잠깐!

퀴즈 한 번 풀고 가실까요?

퀴즈 1. 일부 화장품 안에 [           ]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다.

퀴즈 2. 다음 중 플라스틱 성분이 아닌 것은?
① 폴리에칠렌            ② 살구씨 가루            ③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퀴즈 3. 우리나라 남해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하다.
① O           ② X

 

정답 궁금하시죠? 정답은…

퀴즈 1. 일부 화장품 안에 [350,000]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다.

퀴즈 2. 다음 중 플라스틱 성분이 아닌 것은?
① 폴리에칠렌            ② 살구씨 가루            ③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퀴즈 3. 우리나라 남해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하다.
① O           ② X

 

결과에 놀라셨다고요?

네, 저도 그랬답니다 :(

특히 퀴즈 1번의 제품은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사용했던 제품이라 더 충격!

퀴즈의 정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http://ecofem.or.kr/facetofish/ 이 곳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미세플라스틱 화장품을 대신한 천연스크럽제를 만들러 가볼까요?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오트밀 가루와 소다 가루를 1:1 비율로 섞은 뒤 조금씩 덜어 물에 개어쓰면 끝!

정말 간단하죠?

오트밀 가루는 집에 있는 미숫가루나 모든 곡물가루로 대체 가능합니다.

곡물가루와 소다가루를 미리 섞어서 물이 닿지 않게 보관해두었다가,

각질 제거가 필요할 때마다 백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덜어서 물에 개어서 쓰면 된답니다.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부스에서 열린 천연스크럽 만들기 행사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미세플라스틱 없는 화장품 만들기를 약속하고 가셨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즐거웠던 부스의 분위기를 전달받으시기 바라며,

미세플라스틱 없는 화장품 대신 천연스크럽! 기억하세요 :)

 

 

월, 2016/04/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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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리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이 간소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6월 30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외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하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95570#.V5HGcdKLTcv

금, 2016/07/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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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과 환경 유해성 방지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입니다.

저희가 규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처음부터 작게 생산되기도 하고 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비즈는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으로, 주로 세정력을 높이는 용도로 치약, 각질제거제 등 생활용품에 들어갑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화장품 속 플라스틱에 대해 발표한 2015년 자료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성분과 용도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등 대표적 플라스틱 성분 외에도 많은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세면대를 통해 씻겨내려간 뒤 하수 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종종 플랑크톤이나 치어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해양동물에게 먹히는 등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먹이사슬 가장 최하단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생활제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비즈가 얼마나 사용되어 버려지는지 연구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150ml 제품 한개에 많게는 280만개, 한번 사용에 10만개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8,672톤, 미국에서는 매일 8조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저희 여성환경연대는 국내의 미세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부터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50개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 미세 플라스틱 성분 확인과 대체 계획을 확인하였는데 접촉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건이 31개입니다. 이 기타 31개는 화장품 업체들 중에 영세한 업체가 많아, 기업 자율 규제 방식으로는 완전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실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많은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수, 2016/09/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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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월, 2015/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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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영수증 유해물질 논란으로 ‘시끌’(뉴스천지)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이어 각종 매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는 15일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S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176

수, 2016/05/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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