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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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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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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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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습기 피해자들 "야당, 정치지망생 추천하려해"

[caption id="attachment_187148"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68760_STD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올해도 어김없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는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앞에 모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더위와 장마, 한파 속에서도 빠짐없이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자 함이다.

지난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법' 시행,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 등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들어 1월 5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6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96명이다.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드러나 참사의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지난 11월 24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 법을 통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치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법 제정만을 통해 첫 발만을 뗐을뿐, 지금 논의 중인 특조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가동 기간, 조사 대상과 내용 등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가오는 11일까지 국회는 특조위를 구성해야 인선해야 한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1명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의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7149"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68763_STD-2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피해자들은 국회 여야의원들을 만나며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야당에서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관료 정치지망생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세월호 1기 특조위때도 당시 여당 추천 위원 중 석동현, 황전원 2명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면 두 야당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는 "더 이상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옥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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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 공포로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성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는커녕 제대로 대응조차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이행을 위해 기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하고, 새로운 법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1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재 기획 기사를 통해 법안에서 다루는 ①화학물질과 ②생활화학제품, 그리고 ③살생물제로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재① 

발암 물질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caption id="attachment_18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관리됐다. 환경부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화평법으로 '화학물질'만을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새롭게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쟁점①.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번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지정한 물질만 등록'하는 것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접근방식은 톤수에 따른 '유통량'에 기반해 있다. 이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이다. 즉, 소비자용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다수 소비자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함유된다. 전체 규모를 따져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결국, 법상으로 1톤 미만의 소비자 제품용 화학물질의 사전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에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용도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상관없이 등록을 의무화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오히려 줄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을 1톤 이상 '지정 물질'에서 '모든 물질'로 바뀜으로써, 등록 물질의 수는 510종에서 7천 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 '모든 물질'에서 '연간 100킬로그램(0.1톤)이상의 물질'로 축소됐다.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과는 다르게 '신고 물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개정 사유를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등록된 신규화학물질 5,900건 가운데 100킬로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4,585건이나 차지한다. ,화평법이 개정되면 78%가량의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통량 관계없이 모두 등록하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록 외에 물질'에 대해서 업체가 유해성 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등록 외의 물질'에 대해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②. 발암 물질도 1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하겠다고?

[caption id="attachment_18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caption]

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연간 1 이상, 그리고 제품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쟁점③.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4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처럼 흡입 노출이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에 있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④. 화학물질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간소화?

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평법상의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자면, 화평법상 '보고제도' 는 '기업'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10/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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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집단소송법」 제정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와 같은 시대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

# 붙임.「집단소송법」주요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소비자정의센터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3. 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

5. 집단소송의 허가절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6. 집단소송의 비용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7.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8.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절차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

9.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구성원, 당사자 신문 가능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10. 주장·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1. 문서제출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목, 2017/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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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여전히 ‘구멍’ 뚫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후, 환경부가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유례 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4/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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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또한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화, 2018/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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