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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당신, 안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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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당신, 안녕한가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0:00

생애주기상 30~40대는 취업-결혼-출산-노동 등의 주요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시기다. 본격적인 경제활동과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등 노동시장 생애와 가족 생애가 중첩되는 일련의 생애사건을 거치면서 삶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이들의 생애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있을까. 대부분은 노후가 걱정되어도 쉽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30~40대가 느끼는 삶의 부담은 부실한 ‘자기돌봄’으로 이어지고, 그 후유증은 30~40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게 된다. 30~40대의 이러한 자기돌봄 공백 상황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30~40대 삶의 안녕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3040 안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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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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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실제 국제사회의 주요협약 등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발전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부상하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공동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다. 본 희망이슈에서는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유럽 전역의 가정 등에서 에너지 사용의 상향식 변환(bottom-up transformation of energy use) 옵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는 리빙랩, ‘ENERGIZE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ENERGIZE 프로젝트 리빙랩은 ▲기존의 상황을 정의하는 단계(Defining the context), ▲실험을 위한 개입을 명확히 확인하는 단계(Identifying interventions), ▲실험에 참여할 대상(가구)에 대해 명확히 아는 단계(Learning about households), ▲실제 테스트하는 단계(Testing), ▲변화를 위한 실험이 끝난 후 여러 사례를 통해 실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배우는 단계(Reflecting and learning with households), ▲리빙랩 전체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Analysing and evaluating) 등 6단계로 진행됐다.

◯ 참여 가구가 실험 시 달성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다. 실험 전체 기간 동안,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존 세탁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참가 가구들은 실험 기간 동안 실내 온도를 기존에 편안함을 느꼈던 온도보다 최소 1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세탁 횟수 역시 35~40%가량 줄였다.

◯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의 가장 큰 성과는 리빙랩에 참여한 시민들이 습관 변화를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한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소비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솔루션과 기술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보다 품위 있는 삶, 환경을 중시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체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들로 변화한 것이다.

◯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행동 또는 습관의 변화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며 직접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가 가시적 변화와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리빙랩 사업 자체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 리빙랩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단계별 질문을 명확히 하는 철저한 기획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고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과 같이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실험을 실시하며,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화, 2021/05/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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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추진
마을버스(와룡운수) 친환경 전기차 대차
성균관로·혜화로 '전선 지중화' 완수 및 확대
와룡·낙산·삼청공원 '포켓 쉼터' 및 '정원' 조성
공공형 키즈카페 및 창의 놀이터 확충
AI 맞춤형 교육 및 영어교실로 사교육비 절감
반려동물 전용 공간 확보 및 길고양이 대책 수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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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주말휴식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역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10월 국무조정실과의 간담회를 갖은 이후, 관할 지자체를 지휘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 고시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 8개 구·군 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들은 지난 2월10일부터 공휴일 의무휴업이 사라졌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대구시 중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3월 1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근(2월23일) 청주시(이범석 시장)도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약 일주일 만에 청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많은 유통노동자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의무휴업공동행동)>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마트와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와 대구시 5개구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한창인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획책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로자 건강권 등을 위해 월2회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는 이 의무휴업을 함부로 폐지하려 했다. 폐지시도가 좌초되자 윤석열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지자체장을 찾아다니면서 공휴일 의무휴업 2일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게끔 획책했고, 대구 홍준표시장이 광역시 관할 8개 구군청 소재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도록 칼춤을 췄다.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휴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할 때 반드시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8개 구/군 어떤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구 소재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3천 여명이 공휴일 휴무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냈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관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꾸는 행정고시를 낸 것이다. 이로써 법으로 정해져 지난 10년간 잘 유지되었던 대구시 마트노동자의 고정적인 공동 주말휴식권이 박탈 당했다.

대구시 산하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의 행정고시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기각되었다. 지난 3월14일 대구지방법원은 “’즉시 행정명령을 정지시킬 정도로 긴박한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기에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적법치 않은 행정명령으로, 남들 쉴때 못쉬고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최소한으로 유지하던 육체와 정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관계가 박탈되는 10년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가처분결정 기각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흐름이 이미 청주시(이범석 시장)에서도 복사하듯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 여당편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기업 소원수리 1호로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에 대한 탈규제가 이렇게 가속화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노동자 휴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월2회 공휴일 휴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휴식에 대한 국제 기준(국제노동기구 ILO 제14호 주휴협약2조) 역시 ▲7일 기간 중 24시간 계속 휴식 부여, ▲해당국가 혹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이미 정해진 날과 일치한 휴식일 부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기업과 편먹고 졸속으로 단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그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의 원래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과 일-삶의 균형의 가치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대정신을 한참 역행하는 처사이다. 의무휴업일 평일화 처럼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예정하고 있는 ‘24시간 365일 마트 온라인영업 허용’ 역시 심야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매우 극악한 정책이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다.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유통노동자는 분노한다.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사수하고 되찾기 위해, 그리고 모든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주말휴식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결의한다. 노동자의 일하고 쉴 권리와 결정권을 박탈하는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의무휴업공동행동

The post [기자회견] 마트노동자의 일요일 빼앗는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 청주시를 규탄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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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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