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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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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0:10

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회사의 노조탄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한광호 유성기업 노조원의 집중추모기간 마지막날인 23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국내 고용시장에서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3001700127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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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조합원 사망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18일 새벽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대표적인 노조 와해 사건인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진 지 꼭 5년째 되는 이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자 지회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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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80

목, 2016/05/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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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신 사망 목격 기관사 9년 뒤 자살도 산재”(경향신문)

자신이 운전하는 열차에 사람이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 철도 기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62226005&code=940301

금, 2017/03/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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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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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_웹자보_500-150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개최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지난 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문진영 교수(서강대학교, 기초보장 연석회의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송경용 신부(기초보장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으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취재하였던 한겨레 신문의 정환봉 기자가 사건 개요와 정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신용불량자 문제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해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는 세모녀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식당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끊겨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퇴근길에서 부상당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병희 박사는, (1) 우리나라 법과 판례가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2)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적용대상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미가입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 (3) 설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로는 이직 이전 부상의 경우 몸이 나아서 구직활동을 할 때에야 비로소 수급할 수 있어 당장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4) 고용보험 중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행정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을 해야 하나 소득, 재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이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모녀의 경우에도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급자 ‘발굴’보다는 ‘검열’에 중심으로 둔 전달체계 때문에 당연히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며,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의료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모녀의 어머니 같은 경우 다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서류접수조차 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주소득자의 가출, 가정폭력, 화재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세모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류정순 박사(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20~30% 초과 가구를 주거빈곤가구이며, 적어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50%가 넘는 소득 하위 1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5%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모녀의 경우, 만성질환자는 근로능력자로 간주되므로 근로능력 있는 두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상, 어머니의 부상으로 생계가 끊겼다고 하더라도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문제 등 서민금융의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세모녀 중 두 딸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복지로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과잉대출을 초래하는 우리나라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 인권보다 재산권을 중시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이 만연하는 제도의 허점 등을 지적했다. 장기간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현실이 이러한 비극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진단했다.

 

20140303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3)

 

[좌담회 개요]

․주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 주최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사 회  :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정책위원장)

 

○ 발 제(무순) 

- 송파 세모녀 사건 브리핑 : 정환봉 기자(한겨레신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주거복지의 현실 : 류정순 공동대표(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신용불량자 등 서민금융의 문제 :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02-723-5056)

20140303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2)

월, 2014/03/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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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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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16

목, 2016/03/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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