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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하 배관 '엉터리' 도면...시민들은 불안하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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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하 배관 '엉터리' 도면...시민들은 불안하다 (YTN)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0:12

울산 지하 배관 '엉터리' 도면...시민들은 불안하다 (YTN)

울산의 산업단지 지하에는 수많은 가스 배관이 묻혀있는데 이 배관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한 알 길이 없습니다.

배관 위치를 표시해 놓은 도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굴착 공사를 하다 가스가 유출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이러는 사이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사는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15_20160425000216166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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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 관광사업에 산지를 내주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장에 산지 개발 허용 - 기존의 산지관리...
목, 2015/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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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단지 내진설계 원전 수준으로 향상 (YTN)

규모 5.8의 경주 지진으로 인접한 울산 지역의 지진에 대한 걱정이 걱정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폭발력이 강한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해 지진으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공장을 비롯한 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6.0에서 6.5 사이. 미국은 우리나라 원전 내진 설계 기준처럼 석유화학단지의 내진 설계 기준이 7.0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업단지의 내진 설계기준을 원전 기준으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15_201701090324385032

월, 2017/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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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하라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지만, 통합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중이다. 국가수준의 수자원인프라 개발이 상당부분 종료되었고, 물관리 행정이 수량과 수질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엇박자 관리와 과잉개발, 사업 중복 등은 오랜 기간 지적된 문제다. 이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명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송석준 의원의 지적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회, 국회 본회의 1회, 국회 운영위원회 1회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의사록 모니터링 결과, 송석준 의원은 특정 기업이 특별대책지역 산단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상수원의 수질과 유역을 보전하고 과다한 개발과 환경관리와의 조화를 위해 설정한 규제지역으로 법적 철차에 의해 행위제한 등 공장이나 산단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송석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특대고시 근거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산단 입지는 예결산과는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끈질기게 환경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의 산단입지를 조건으로 물관리일원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 송석준 의원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명분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타 의원들이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환경부의 규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수와 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빈약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대상인 국토부 수자원국의 댐건설, 용수공급, 하천관리사업 가운데 댐건설 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됐다. 2017년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의 절반이하인 1,350억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댐건설 예산은 불과 918억이며, 이마저도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18년 종료)’,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20년 종료)’이 끝나면 신규사업이 전무에 가깝다.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된다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의 지역적 부족과 가뭄 등 이수적인 측면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기존의 수자원국을 포함한 전문가 영역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하고 이를 환경부가 통합관리할 뿐이다.   ○ 송석준 의원은 2,600만 수도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산단 승인 주장을 철회하고, 명분 없는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면서 본분을 벗어나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흔드는 작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활동해온 만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물관리일원화 관련 송석준 의원 주요 발언

- 제353회 예산결산특별제3차(2017년 08월 22일) *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했으면서 이미 시대착오적인 교조화된, 어떤 낡은 규제가 되어 버린 수도권 규제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고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안타까운 사안을 제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엉뚱한, 종전의 입장이 번복되는 어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저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책구역 내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함으로 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그동안도 다 사업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지역도 저런 요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사전 협의결과 다 통과되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축 곧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새 정부가 되어서 바로 환경부 지방청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거인즉 왜 그랬냐 했더니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서 규정하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하위 법령 그것도 제대로 아닌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에 근거해서 다시 그것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모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기존에 다른 공장을 지으려다가 난 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나오는 폐기물들은 완벽하게 수거해서 다 전량 처분하고, 수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오폐수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곧 1,000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려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기업인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같이 동행했던, 정말 우량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총리님, 이것 규제개혁단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에 한번 투입하셔서 이 안타까운 현장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들어와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 정확히 한번 짚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물관리일원화 할 겁니까? * 환경 감시․관리 기능에 충실하세요. 국토 골격, 국토 전체 관리의 불구화를 갖고 오는 무리한 일원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그래서 어쩌면 양적 관리, 질적 관리를 견제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이 일시에 와서 일시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지형상 고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하는 나라랑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겸허하게 잘 들으시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둘지 마시고 진중하게 접근하세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세요. 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들여다 봐 주시고요.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 30여 년간 그야말로 교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당장 확장을 해서 1000, 2000, 부지 확보해 놓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종합적인 고려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당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난리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마음대로 안 느는데…… 당장 기업들 중에는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빨리 정부가 규제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님들, 지금 장관님 말씀이 혁신성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체는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정상적인 물관리 사업 이것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전 국토를 갖다가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도시, 그야말로 건축 허가할 때도 기본입니다. 단지개발 기본, 도시계획, 국토계획, 국민 생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지금 환경부의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면 전 국토가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새로 묶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님, 솔직히 양심고백 해 보세요. 물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규제를 더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 국회운영위원회 (2017년 11월 06일)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국토자원의 핵심이 또 수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계획, 단지계획, 국토계획의 핵심이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계인데 육체의 근육계, 골격계, 혈관계, 신경계 중에 혈관계만 떼서 중추기능을 환경부가 따로 관리하면 국토관리에 혼선이 생겨요. 그리고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불만과, 경제를 얽어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상계수 높은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에는 적합지 않아요, 외국의, 유럽에서 시행하는 물관리일원화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할 때 이번에 물관리일원화를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7차(2017년11월13일) * 물관리일원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분권화한다고 하면서 소위 용수 배분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 이게 신중앙집권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의 논리가 결국은 전 국토에 걸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2017년11월24일)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때 물관리 업무로 인해서 각종 경제활동의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수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8차(2017년 12월 05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종전 법령 해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장 신증설, 그래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런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소규모 산단, 이천광주 지역의 5개 지역의 사업이 중단돼서 아직도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 관계관 또 우리 환경부장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이 와중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논평자유한국당_송석준_의원은_물관리_일원화_발목잡기_중단하라_20171219_1

화, 2017/1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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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0811" align="aligncenter" width="620"]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환경부는 만료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선 “남동풍이 주로 부는 조건에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만 치중한 대기개선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퍼센트, 시멘트제조업 19.1퍼센트, 제철·제강업이 14.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야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PM2.5)의 38퍼센트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다. 하지만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중대형(1~3종) 사업장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3종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은 3.3퍼센트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더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 5만7000개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5만2000개로 91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아예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장들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염물질의 온상 산업단지, 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우선 미세먼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새로운 배출 오염원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대기질을 관리하거나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2016년 전국 산업단지 도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연간 공단 주변 사망자는 2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추가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부산울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 지역 등에 대해서도 배출총량제 확대를 고려해 추가 오염원의 증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관리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과 중금속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단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피해 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구성과 같은 방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6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산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을 키워라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으로 촘촘하게 확대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난 4월, 충남·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는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개 지역의 6개 측정소에서 1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과 같은 대기오염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가령,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한다.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퍼센트)과 어선(25퍼센트)으로부터 배출된다.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항구 배출량의 49퍼센트를 차지한다. 2016년 『네이처』지는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고, 항만과 공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도 디젤차들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퍼센트 감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친환경 선박 규제를 포함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대기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해 조성할 수 있다. 대기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비해 낮은 요율과 각종 감면의 허용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6년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총액은 약 143억 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비를 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광양

석탄발전소의 수명,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면

석탄발전소의 규제와 단계적 감축에 대해선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갖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3월 석탄화력발전 0퍼센트를 위한 ‘에너지 전환 2050’ 비전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석탄발전소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을 지자체가 결정하자’는 메시지를 통해 중앙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최소한 25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 퇴출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쟁점화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모두 허용한다면, 삼면 해안에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사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이 2010년 이후에만 54건이나 적발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위치한 5개 권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모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현행 법령(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당진시는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석탄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최초로 발족했다. 다른 석탄발전 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시 권한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확산돼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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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일, 2019/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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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등 주요 화학업체 누출사고 절반가량 쉬쉬 ‘은폐’(경향)

전남 여수산단과 경남 울산, 충남 서산 등지 주요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절반 가량이 언론 등에 노출하지 않은 채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건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에서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5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01255511…

금, 2015/09/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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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비슷한 유형의 산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무자와 1대 1로 접촉해 문제점을 점검, 해결하는 방식이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면담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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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11…

수, 2015/09/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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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서 불산 1천ℓ누출…"인명피해 확인중"(연합뉴스)

16일 오전 0시 47분께 울산시 남구의 합성세제 제조업체인 이수화학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이 누출됐다.

당시 이수화학에는 10여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인근 다른 공장에서도 아직 피해 신고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울산 이수화학에선 지난해 2월에도 불산혼합물 100ℓ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회사 법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6/0200000000AKR2015111600…

월, 2015/1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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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독립영화 함께 보기 - 수요상영회 6월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6월에도 울산에서 <모래가 흐르는 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간|6월 매주 수요일 장소|울산 중앙 소극장 (구. 시민 극장 성남플라자 맞은편 >>찾아오시는 길) 관람료|6,000원 (청소년/대학생 5,000원) 문의|052-211-2434 주최|울산미디어연대 주관|울산시민미디어센터 www.ulsanmc.kr >> 자세히 보러가기 ■ 상영 안내 모래가 흐르는 강 모래가 흐르는 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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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3/06/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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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579-01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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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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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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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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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목, 2016/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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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연합뉴스)

울산 기업체 일부 관리감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사내 안전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24일 울산지검에서 열린 산업안전 세미나에서 "관리감독자들은 보호구에 대한 기본지식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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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6…

목, 2016/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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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은폐 재조사해라” (한겨레)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재해자 상담자료와 동영상, 사고즉보를 근거로 62건의 현대중 사내하청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진정을 했으나, 조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며 산재은폐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은폐 척결을 위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가 6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 진정서를 냈는데, 지난 1월20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보내온 조사 결과는 조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부분 업체의 일방적 진술과 병원의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다. 재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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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4208.html

목, 2016/03/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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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민중언론 참세상)

45건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재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2) 휴업 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3) 소속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 법인이 폐업한 경우 5)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6)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7) 개인질환인 경우거나 그 외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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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618

금, 2016/03/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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