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지역

[논평]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0:31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작년에 이어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2기’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대식 이후 7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0일간의 도전을 함께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아끼는 100인의 시민분들의 7월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소식을 알립니다~~!

도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밖에 나갈 땐 꼭 텀블러 챙기기~!

    

  

장을 보러갈 땐 장바구니와 함께~!
   

이 시국에 일회용 마스크 사용 줄이기 노력도 하고 있구요,

일회용 마스크는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끈을 잘라 관급봉투에 쏙~!

 

비닐랩 대신에 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밀랍랩으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실리콘 빨대와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기~!

 

주유할 때는 비닐장갑 대신 면장갑 사용하기~!

종이고지서를 모바일영수증으로 변경 시, 연간 0.3kg의 온실가스 감축기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방세제를 새로 구매하는 대신, 소분샵에 들러 헌 용기에 소분하기~!

1달 이상의 시간동안 많은 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또한 밴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실천을 응원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100인의 도전단분들 모두 함께하여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도전을 거둘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수, 2021/08/18- 22:36
1
0

8월 31일 진행한 내지천 어류조사에 이어,

9월 15일 수요일 오전 내지천의 저서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 관찰된 저서생물입니다.

사진순서대로

네점하루살이, 다슬기, 돌거머리, 가시우묵날도래, 꼬마줄날도래, 네점하루살이, 돌거머리, 부채하루살이,  네점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물달팽이 입니다.

내지천에 사는 물고기와 저서생물로 보면 내지천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2급수, 곳에 따라 ~급수로도 관찰됩니다.

대체적으로 물이 맑으나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 2021/09/16- 20:05
1
0

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동의안 상정을 하지 말아야 정상”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호텔 카지노 숙박업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오는 9월 23일에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고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서 통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이다. 이곳은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한 검게 보이는 절벽을 의미하는 ‘검은덕’과 가마우지가 쉬는 돌이라는 의미의 ‘오니돌’ 등 제주도 특유의 ‘여’에 많은 가마우지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쌓여 현무암류의 자갈과 함께 섞여 갯벌 중에서도 특이한 지질구조를 갖는 곳이었다. ‘검은모살’이란 옛 지명도 조개껍질 등 패류의 잔재물이 아닌 하천 퇴적물로 인해 검게 보이는 모래사구와 갯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 매립이 끝나고 난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로 뺏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끼워 넣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54,096㎡이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시설계획이 23,027㎡나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보완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곰솔림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나대지 지역만 시설지로 계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경관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싼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 수많은 유원지 시설 가운데 유원지 지정의 애초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유원지 지정 자체의 취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호 유원지도 그 중 하나이다. 주민과 도민과의 복지향상이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넷째, 연안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전혀 없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환경부는 해양매립 제척과 해안사구에 대한 제척의견을 내놓았지만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해안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작년 기준 이미 2만 6천여실 정도의 숙박업소가 과잉공급 됐다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1200실이 넘는 숙박시설의 신규허가는 도내 숙박 호텔 업계와 민박과 펜션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 제주 시내에서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던 이호 해안매립은 꿰어서는 안 되는 단추였다. 게다가 제주시민들이 애용하는 해수욕장 옆에 대규모 해안매립을 진행한 것은 토건정책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 매립 이후에도 문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30년 전 탑동매립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자리에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애초 이호유원지 호텔카지노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예래휴양단지의 사례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켜 주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명확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9. 9.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19/09/20- 19:16
1
0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1
0

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