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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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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0:31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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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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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47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 및 […]
월, 2016/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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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5월9일(월) 청주에서도 지역의 소비자, 생협,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개별단체별로 이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지역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만큼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 불매운동이 더 확산되어 옥시가 완전히 퇴출 되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의 참여와 대형할인마트에도 매대에서 제품을 뺄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형할인마트는 요청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따라 또다른 행동이 고민될것 같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 인증샷과 이미 구매한 제품 환불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런걸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불매운동 인증샷 올리기

1. 내가 주로 이용하는 마트에 가서 옥시 제품이 있나 확인해주세요.
2. 마트에 옥시 제품이 있으면 불매운동 인증샷을 찍어주세요(표정이나 포즈는 다양하게 알아서)
3. 인증샷을 직접 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 이미 있는 옥시제품 환불하기

1. 옥시 제품을 택배 포장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옥시로 보내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옥시레킷벤키저
2. 아니면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 4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다만 환불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 발언

연방희 대표님 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불매운동 인증샷 예시

인증샷 예시1

인증샷 예시1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3

인증샷예시3

수, 2016/05/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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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풀꿈생태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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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노천박물관 남산, 천년의 시간 속으로

신라 천년고도, 수학여행 1번지, 살아있는 역사도시, 그리고 봄이면 아름답게 피는 벚꽃까지… 경주에 대해서는 모두들 한 가지씩 정도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함께 할 경주 남산은 경주를 몇 번 가본 분들도 많이 못가 본 곳으로, 경주의 ‘야외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역사유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남산’으로 갑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경북 경주 남산 일원

○ 탐방내용 ①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의 조화, 경주 삼릉 소나무
② 경주의 야외박물관 ‘남산’에서 만난 염화미소(拈華微笑)
➂ 봄 개울소리 가득한 용장계곡

○ 모집인원 : 45명(초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초등학생 20,000 원)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 산행 간식, 마실 물, 둥산화, 걷기 편한 복장 등
※ 점심을 먹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행중(4~5시간) 먹을 간식을 준비해주세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4. 9(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5명

 

※ 꼭 읽어 보세요.
1. 4~5시간 산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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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세 왕릉.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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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더 멋진 소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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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꼭 마애석가여래좌상, 남산에서 두번째로 큰 불상

 

 

많이 신청해주세요^^

 

목, 2015/04/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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