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긴급성명서]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 치러지는 마라톤대회, 당장 취소하라

지역

[긴급성명서]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 치러지는 마라톤대회, 당장 취소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6/04/24- 11:43

2aaf880ca18e4cc64ea83264bd1edcf8_1461461422_1179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 치러지는 마라톤대회, 당장 취소하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 실시하라.

2aaf880ca18e4cc64ea83264bd1edcf8_1461461422_1179 2aaf880ca18e4cc64ea83264bd1edcf8_1461461422_3984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금 전 424일 밤 10시에 경기도 김포와 고양일대에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었다. 1시간 측정농도는 368(/㎥ 이하 단위 생략)이었다. 서울은 오늘 새벽3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계속 나빠지고 있다. 10시 강남구의 오염수치는 474를 기록했다. 베이징의 스모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경보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도권에서 처음 발령된 최악의 대기오염 사태다. 이전까지는 준비단계 또는 주의보 수준이었다. 오늘 아침 9시에는 대구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미세먼지 경보였다  작금의 대기오염 사태는 국내의 오염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이 원인이네 국내오염이 원인이네 하고 따질 겨를이 아니다. 당장 문제를 완화시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각각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에 결정했다. 석면이나 담배 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이라는 말이다. 강남구의 474 오염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474 오염상태의 강남구 지역에서 성인이 1시간 숨쉬는 동안 들이마시는 미세먼지의 량은 담배연기가 꽉 찬 밀폐된 방에서 4시간10분 동안 들어가 숨쉬며 들이마시는 담배연기의 량과 같다. 미세먼지와 담배연기는 모두 입자가 비슷하게 미세하고 둘 다 1급 발암물질이다.    오늘 23일 토요일 이렇게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도 마라톤과 같은 야외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야외행사도 치러졌다. 어쩌려고 이러는가? 대기오염 전문가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당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마라톤과 같이 수천명의 사람들이 최소 서너시간동안 뛰면서 호흡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활동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어떤 안전조치도 소용없게 된다,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은 걷는 것보다 최소 2-3배 이상 호흡량이 많아진다. 오염된 대기오염 상태라면 당연히 오염물질을 급격하게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위에서 말한 강남구 상태라면 1시간만 마라톤으로 뛰어도 10~12시간 이상 밀폐된 곳에 꽉 찬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을 정도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금연거리가 생기고 또 확대되는 마당이 아닌가.    오늘 24일 일요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새벽 5시부터 6시간 가량 조선일보 서울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건강한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서의 마라톤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겨우내 마라토너들이 봄철 열리는 각종 마라톤경기를 준비하고 고대해왔겠지만 이건 아니다. 연기하여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즐기기 바란다. 조선일보 측은 당장 경기를 취소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심한 오염상태에서는 차량2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 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길이다. 여기에 공장가동을 제한하고, 각 가정집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굽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기오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무임승차는 없다. 나 자신과 우리모두를 위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이 환경부와 함께 발표한 대기오염 대책도 고쳐져야 한다. 이전까지는 경보단계에서 차량2부제나 공장가동제한을 한다고 하다가 3월에는 주의보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24시간 계속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런 조건은 차량2부제를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가지 주의보가 계속된 시간은 20144215시간이 최대다. 현실적으로 뜯어 고쳐라.   

2016 4 23일 토요일 밤 11 45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울산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306
0

▲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맞바꾼 골프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35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 ▲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넘게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묘산봉관광지구는 결국 2006년에 개발이 시작된다.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이곳의 한복판에는 현재 세인트포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숲과 수많은 습지, 동굴을 품었고 세계에서 이곳 일대에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이 발견되었고 온갖 멸종위기종동식물이 발견되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사업자의 계획대로 개발계획은 승인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그토록 논란이 일었던 것일까? 하나씩 되짚어보자.

동백동산에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의 단절

지난 6월 24일, 선흘곶자왈의 일부인 제주도지방기념물 ‘동백동산’바로 아래 위치한 곶자왈지역을 개발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렸다. 긴 시간의 갑론을박 끝에 나온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곳은 현장조사와 지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명백하다고 제주지역의 시민환경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논란도 그랬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묘산봉관광지구를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의 여부를 떠나 사업지구는 동백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하나의 숲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묘산봉지구. 사진 중앙에 세인트포C.C 지역이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다. 사업자는 이 지역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동백동산과 이어진 상록활엽수림이 명백하다. 이 공사로 인해 광대한 선흘곶자왈의 한축이 사라져 버렸다.ⓒ제주의소리 ▲ 묘산봉지구. 사진 중앙에 세인트포C.C 지역이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다. 사업자는 이 지역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동백동산과 이어진 상록활엽수림이 명백하다. 이 공사로 인해 광대한 선흘곶자왈의 한축이 사라져 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동백나무,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우리나라 상록활엽수 종류의 절반이 서식하는 선흘곶자왈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찬사를 받던 곳이다. 실제로 이곳은 한라산을 제외하고 평지 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상록활엽수림이 있는 지역이었다. 제주도내 곶자왈 지역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이 있었다. 사실상,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지질 및 생태전문가들은 궁색한 논리를 빌려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논리에 불과했다. 문제는 최근에도 선흘곶자왈 지역에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곶자왈이 아니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희귀동식물의 보고, 선흘곶자왈의 파괴

선흘곶자왈이 중요한 이유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습지를 품어안고 있는 것이다. 숲안에 여러 습지가 있는 경우는 흔치않다. 더욱이 물이 쉽게 빠지는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숲안에 습지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에 지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습지는 높은 생태다양성을 지닌 곳이다. 전세계 6% 정도가 습지대이지만 전 생물종의 20% 이상이 습지에 살고 있을 정도다. 습지와 숲은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선흘곶자왈에 생물상이 풍부하고 희귀종이 많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지구내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은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한반도 최후의 상록수림 제주선흘곶’에서도 맹꽁이, 비바리뱀이 화면에 촬영되었고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물장군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통해 맹꽁이, 비바리뱀, 물장군이 촬영된곳은 사업지구가 아닌 동백동산이라고 항변하였지만 KBS에 확인결과 위의 세 종 모두 사업지구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업자측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의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장군. 묘산봉관광지구에서는 물장군 등 여러 종류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제주의소리 ▲ 물장군. 묘산봉관광지구에서는 물장군 등 여러 종류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제주의소리[/caption] 특히, 사업부지는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의 최대군락지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으로 기재될 정도다. 이처럼 이 지역에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이유는 선흘곶자왈에 분포하고 있는 독특한 건습지 때문이다. 상록활엽수림 안에 꾸지뽕나무, 참느릅나무같은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지역에 제주고사리삼은 서식한다. 이런 서식환경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도내 다른 곶자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이런 서식환경이 사라지면 결국 제주고사리삼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다.

졸속적인 멸종위기동식물 보호대책

이처럼 선흘곶자왈은 수많은 멸종위기동식물이 있었지만 보호방안은 사실상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대부분 발견된 멸종위기동식물을 위해 원형보전한다고 했었다. 발견된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중 12곳을 제외한 군락지는 원형보전지역 또는 이식하겠다고 나와있다. 12곳의 경우에는 시설지내로 구획되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원형보존지역에 대해서도 과연 보존이 될것인가와 과연 제주고사리삼이 이식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이다. 아직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조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주고사리삼이 매우 민감한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평가서상에서도 이것을 시인하고 있다)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흩어져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들을 ‘섬’의 형태(패치형)로 보존하겠다는 것은 개발강행을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생물은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근친교배를 하지 않고 번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면적, 토질, 주변 식생, 물의 유입량, 번식방법, 광량 등 그 생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독특한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 ▲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독특한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caption]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시설지가 50미터 이내로 이격되어 있어 공사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을 요구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는 오히려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처음의 50미터에서 축소된 10미터만을 이격하여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분포하여 시설배치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기형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사업부지는 멸종위기동식물이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도 이번 사업시행으로 인해 제주고사리삼이 절멸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사업지구내 생태계 등급의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멸종위기야생식물 자생지와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하며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자생지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상 위의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주로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하로 설정되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식물 제주고사리삼의 세계 최대군락지일뿐 아니라 순채,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이 서식하고 있고 흔치않게 보이는 가는꽃할미꽃, 나도고사리삼, 새우란, 백서향, 백량금, 좀어리연꽃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서 개발이 안 될 지역이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낸 의견에서 묘산봉사업지구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또는 제33조에 근거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결국 우회적으로 환경부도 이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더구나 동백동산과 사업부지에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집단으로 도래하고 있는 곳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원앙이 도래한 흔적도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순채. 사업지구 습지에 있었던 환경부멸종위기종 순채. 사업지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의 대량서식지여서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이었으나 이곳을 3등급으로 설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주의소리 ▲ 순채. 사업지구 습지에 있었던 환경부멸종위기종 순채. 사업지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의 대량서식지여서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이었으나 이곳을 3등급으로 설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주의소리[/caption] 이와 함께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발간한 ‘보호대상 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의 종별 보호가치 평가 결과, 제주고사리삼과 물부추는 Ⅰ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때, Ⅰ등급은 ‘야생에서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보호를 요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의 생육특성과 번식에 대한 정확한 학술연구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문제제기를 보더라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제시한 제주고사리삼 보호방안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파괴

천연기념물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시작한 용암류가 흐르면서 만장굴을 포함하여 선흘곶자왈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안에는 만장굴을 포함하여 대림굴, 도틀굴, 대섭이굴, 김녕사굴, 당처물굴, 용천동굴 등 18개 동굴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거문오름은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당당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된것이다. 그런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안에는 묘산봉사업지구내에 있는 묘산봉굴도 포함된다. 즉, 묘산봉사업지구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검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문오름(서검은이오름). 이곳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동굴들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그 중에 묘산봉관광지구안에 있는 묘산봉관광지구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를 묶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였다. ⓒ제주의소리 ▲ 서검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문오름(서검은이오름). 이곳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동굴들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그 중에 묘산봉관광지구안에 있는 묘산봉관광지구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를 묶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였다. ⓒ제주의소리[/caption] 당시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려던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이 이곳이 아닌 만장굴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대규모의 공사를 용인하는 것은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지역 중 일부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인 500미터이내에 만장굴과 거리해 있어서 만장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묘산봉굴을 포함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한 보전방안이 너무나 부실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문화재지표조사에 참여한 동굴연구소 손모 박사의 ‘묘산봉굴에서 20미터 이상 원형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어 동굴의 보존문제를 일단락지어 버렸다. 그야말로 미봉책이었다. 하지만 묘산봉굴은 골프코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터파기 공사 시 어떻게 묘산봉굴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사업지구 내에는 묘산봉굴 이외에도 동굴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지구의 지하동굴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행되어야 했었다. 더구나 사업지내의 묘산봉굴과 사업지 부근의 목시물굴 등은 각각 탐라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며 부근에 김녕리 유물산포지구가 있어서 이 지역 일대가 선사시대 거주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도 높았던 곳이다.

묘산봉관광지구 악몽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63527" align="aligncenter" width="580"]기공식 ▲ 묘산봉관광지구 기공식 사진. 2006년 7월 5일 제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 제주의소리[/caption] 이러한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김태환 지사와 사업자인 ㈜에니스,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 사업자와 제주도가 제시했던 묘산봉관광지구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와 주민의 직원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은 지켜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이미 초기 사업자는 부도로 교체되었다. 더욱이 당시에 보전을 장담하던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수많은 습지에 살던 멸종위기동식물도 그대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을 파괴하고 수많은 희귀동식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사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한 묘산봉관광지구의 역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다.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도 연재됩니다.)  

[지난 기사 보기]

[현장기획 연재] 첫 번째 이야기,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수, 2016/06/29- 19:34
304
0

IMG_5251

IMG_5253

창원여자고등학교 디자인/홍보/마케팅 동아리 BU친구들이 직접 만든 공책을 판매한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직접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아침에 학교 앞에서 나누어주는 각종 광고, 홍보와 관련된 수첩이나 이면지들이 학교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관심받아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BU동아리 활동과 관련지어 "재활용"을 주제로 환경보호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내에서 뜯지도 않고 버려진 홍보물들을 직접 수거해서, 동아리에서 디자인한그림을 표지로 공책을만들었습니다. 직접 오리고 그리고 수작업으로 만든 공책을 부담없는 금액으로 판매해, '완판'했습니다!

경험으로 알게된 환경보호의 중요성으로 환경을위해 고생하시는 환경단체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자.  작은 실천이지만 뜻깊은 경험으로 얻은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감사함을 표하며,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미래엔 보다 나은환경과 환경의보호가 특별히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환경운동단체에 감사드립니다!

IMG_5251 photo
금, 2017/09/01- 09:25
304
0

s논평배경(생활환경)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환경운동연합, 차기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5대 구상, 7대 과제 발표

 
  •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연합은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보고서(‘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로 묶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환경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사는 생태민주사회 ’이다. 이 사회는 헌법과 법, 제도의 개선,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 정치, 시민사회, 국가, 한반도의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 <새 정부의 7대 과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 새로운 체제의 구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한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가공론화위원회 신설한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끝내고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한다.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을 검토하고, 국토분야의 기능을 재편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환경정책 위상은 약화하였다. 환경의 질이 낮아진 결과 원전,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위험”이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심각한 환경위기를 해소하고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한 새 정부 7대 환경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원전 축소를 통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맑은 하늘을 되찾는다.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한다.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을 확대한다.
 
  • “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는 대선특별위원회 정책분과와 환경연합 상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 회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환경연합은 이 보고서를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으로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첨.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 후원_배너  
금, 2017/03/17- 10:48
304
0

20180627_보도자료_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결성.hwp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담당 : 신강협 언론담당 010-6322-132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날 짜

2018. 6. 27 (수) (총 2 쪽)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정당 참여

문재인 정부에 국제인권기준 부합한 난민 대책 마련 촉구

 

1. 6월 26일(화) 저녁 7시,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으며 특히 현재 제주도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공동대표, 최석윤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3.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료 지원 및 긴급 지원, 노동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진행해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4. 최근 현안인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관해 신속하고 선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5.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현안을 정무적으로 평가하는 상황관리가 아니라, 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6. 한편,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비록 처음 만난 예멘 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들은 전쟁을 피해 평화를 찾아온 보호와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함께 공존해 본 경험이 부족한 타문화권 난민들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나자고 제안했다.

 

7.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기존에 활동 중이었던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조직으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2018년 6월 27일 기준, 33개 단체) 끝.

수, 2018/06/27- 16:06
3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