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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 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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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 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4:29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말 황금시간대 1,000원 편법 인상

업계 1위 CGV 가격차등화 실시 한 달 만에, 롯데시네마도 도입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폐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심각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6년4월21일 롯데시네마가 발표한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도입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멀티플렉스 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CGV를 따라 가격 인상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결국 CGV가 편법적으로 관람료를 인상한지 한 달 만에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CGV의 가격차등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관람료 인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이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명분도 비상식적이다. 롯데시네마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 혼잡한 시간대에 몰리는 관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말 프라임 타임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2014년부터 주말(금요일~일요일) 요금을 평일(월요일~목요일)보다 1,000원 인상했지만, 관람객이 주말에 몰리는 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는 영화관객들을 기만하는 처사를 또다시 반복했다. 관객들이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주말 시간대의 요금을 1,000원 인상한 것이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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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롯데시네마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했고, 2위 롯데시네마가 이를 이어 받았다. 메가박스의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사례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멀티플렉스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에 이어,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마저 실질적으로 관람료가 인상되는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롯데시네마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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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 심각할 것 경고

1. 지난 7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서울YMCA, (사)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11개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행안부는 지난 3월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10개 단체들은 5월 11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대해 11개 단체들이 다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3. 단체들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안보다도 현저히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기업들은 일제히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하고, 서로 다른 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 후 반출 및 결합 정보의 보유를 무한정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 반면, 단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추가 이용 및 제공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고, 특히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결합할 때의 요건 강화,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는 결합정보의 기업 반출의 원칙적 금지 및 목적 달성 후 결합 정보의 파기 원칙 등을 요구하였으나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4.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규정이다. 3월 입법예고안은 서로 다른 기업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결합전문기관 내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분석하고 반출은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재입법예고안은 아예 가명정보의 결합 후 반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반출 후에도 무한정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술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조차도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다른 나라들의 관행이나 추세와도 다르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다양한 ‘내부 연구’ 조차 ‘과학적 연구’로 확대 해석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결합된 가명정보를 기업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식별의 위험은 더욱 커졌고, 국제적 규범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단체들은 재입법예고안이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이 3월 입법예고안의 당초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후퇴한 점, ▶중립성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스스로 결합신청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가 없는 점, ▶가명처리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 파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무한정 기업이 가명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한 점, ▶침해사고 예방 대응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하여 이에 따르도록 한 안을 삭제하는 등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점 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6. 단체들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데이터화해 기업이 상업적으로 무한정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사실상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재입법예고안을 통해 안전한 활용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1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2차 의견서

2020년 7월 27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사)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00727_보도자료_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hwp
첨부파일 : 20200727_보도자료_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0/07/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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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하며 그 결과물이 한 사회의 지식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가 아니라, 연구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가명정보가 활용되어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팔아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명정보 판매를 규제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변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 기업들의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결합된 가명정보를 안전시설 내에서 접근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고, 결국 결합 정보의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두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결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비판받아 온 문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 가명정보를 목적 달성 후에 삭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기했습니다. 가명정보를 무한정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목적 외 활용은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추가 이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전적으로 수용된 것입니다.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본권의 수호자 역할해야

그나마 기존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관하여,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한다면 말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호위원회의 인사를 보면 과연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 현직 고위 관료 두 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과연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지금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처럼 개인정보 도둑법을 합리화하고, 이 법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활용의 균형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기본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보호위원회가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한다면, 그 규범에 따라 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인권을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비록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되지만, 우리 단체들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의 문제를 알리고 정보주체 스스로의 권리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기업들이 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나쁜 기업’들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둘째,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연구 목적 등으로 가명화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발,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에 대한 민사소송 및 고발, 개인정보보호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모든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이 법에 대해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셋째,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이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존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모순점, 신용정보 보호법과의 적용 범위 충돌의 문제 등이 벌써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이 규정하는 독소 조항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개인정보 기본설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 및 도입되어야 합니다. 보호위원회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위원회가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보호위원회의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개인정보의 남용을 오히려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신랄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정보인권을 도외시해온 문재인 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외시한 정책의 추진이 결코 평탄하게 갈 수 없고, 오히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4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첨부파일 : 20200804_공동성명_데이터바이러스주의보,8월5일부터개인정보도둑법이시행됩니다.hwp

첨부파일 : 20200804_공동성명_데이터바이러스주의보,8월5일부터개인정보도둑법이시행됩니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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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줄이고,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해야 –

1. 지난달(9/28)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법안에 담긴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전면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분야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집단소송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허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지액 기준이 높아 여전히 집단소송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3. 집단적 피해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 분야로 한정했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집단적 피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측인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최소화한 것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가하게 했던 피고 측 변호사 선임 의무 삭제, 소송 구성원의 피고 증권 보유 요건 삭제 등 요건을 완화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4. 반면,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부가 설정한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이다. 집단적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소비자의 인지액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위한 인지액을 최소화하여 집단소송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5. 집단소송의 허가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도 있다. 법원에서 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도 다툴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허가가 수년이 지날 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피해구제가 미뤄지고 있다.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6. 상법 개정(안)에서는 징벌배상제 조항을 도입해 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로 언급하며 언론의 보도에도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크며, 국가기관이 비판 및 의혹 보도에 대한 봉쇄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징벌배상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7. 징벌배상제를 비롯해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남소의 가능성은 소송허가 절차를 통해 충분히 억제할 수 있으며, 악의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기업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로 사회적 편익은 향상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부당한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민사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붙임 :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총 8매)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집단적피해구제를위한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전면도입해야한다.hwp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집단적피해구제를위한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전면도입해야한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0/1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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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한국소비자연맹 3단체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오늘(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3단체는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 걸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들은 “언론·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일반 상행위와 구분하지 않고, 언론관계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포괄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이라 주장하였습니다.
4. 3단체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대기업 등 권력자가 언론의 의혹제기와 비판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제한”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존재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 수준으로 징벌적 배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법에 포괄하게 되면 재판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엄격해져 오히려 “여타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피해 회복을 제약”하거나, △반대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5. 이에 3단체는 상법에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적용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가중금액(징벌적 배상)의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끝)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hwp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11/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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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피해 방치 –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도입해야 –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의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증거개시제도라고 하는 일명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서치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등 금융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피해당사자 혹은 소송담당자 등으로 집단적 피해의 내막과 더불어 피해구제의 한계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토론은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철현 과장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임과장은 “악의적 이윤추구를 사전 억제 및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징벌배상제와 결합하는 등 실효성을 보완하여 집단소송제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정부안 중에 가장 전향적인 법안으로서 법무부 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현재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 즉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이 법은 절차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두 번째로 변웅재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건의사항을 담아 발제를 진행했다. 변위원장은 현재 소비자 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소극적인 참여와 조정결과 미수락시 대응 방안이 없으며”, “소액사건이라 판결문이 없어서 소비자 법의 발전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개별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의 실효성 있는 배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법무부 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에 국한된 규정을 소비자가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지급 청구”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인지액 상안을 감액하는 등의 건의사항도 전달하였다.

이후 지정 토론자로 나선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오랜 기간 경실련이 추진해온 소비자권익 3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 구제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소비자권익 3법이 도입되도록 여러 의원과 법무부가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이 더욱 실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보완점을 제안했다. 그는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인지액 상한’에 대해 집단소송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하여 대폭 낮춰야” 하며, “소송허가 여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기한을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집단소송의 문제점과 한계를 소개하며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을 주장했다. 조본부장은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의무이행청구 소송 등 확인청구소송까지 포함”하고 “심급에 따른 인지대 증액 규정을 삭제”해야 함을 언급했다. 더불어 징벌배상제에서 “배상액”을 “손해의 배수”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재계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증가와 남소 가능성에 대해 반박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끝으로, 임철현 과장이 토론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법무부 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그는 “기업이 자신을 공격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의 건전한 평가와 비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피드백을 주고 선순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법안이 경제 질서를 위한 최선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0년 11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112_보도자료_대규모소비자피해사례발표소비자권익3법입법토론회.hwp
첨부파일 : 소비자권익 3법 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0/11/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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