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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 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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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 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4:29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말 황금시간대 1,000원 편법 인상

업계 1위 CGV 가격차등화 실시 한 달 만에, 롯데시네마도 도입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폐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심각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6년4월21일 롯데시네마가 발표한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도입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멀티플렉스 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CGV를 따라 가격 인상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결국 CGV가 편법적으로 관람료를 인상한지 한 달 만에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CGV의 가격차등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관람료 인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이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명분도 비상식적이다. 롯데시네마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 혼잡한 시간대에 몰리는 관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말 프라임 타임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2014년부터 주말(금요일~일요일) 요금을 평일(월요일~목요일)보다 1,000원 인상했지만, 관람객이 주말에 몰리는 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는 영화관객들을 기만하는 처사를 또다시 반복했다. 관객들이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주말 시간대의 요금을 1,000원 인상한 것이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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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롯데시네마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했고, 2위 롯데시네마가 이를 이어 받았다. 메가박스의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사례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멀티플렉스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에 이어,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마저 실질적으로 관람료가 인상되는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롯데시네마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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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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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중단하라.

1. 사상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서버 등 해킹을 통해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금융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비밀번호 암호화값 등 신용·체크카드 정보, 은행계좌번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데이터 용량으로 추정하였을 때 약 412억건 규모라고 하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조차 정확한 피해 규모와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조사가 시작된지 3개월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미룬채 아직도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금융 피해에 노출되고 있을지 모른다.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적극적이더니 정작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는 외면하는 것인가. 지난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2014년 대량 금융개인정보 유출 이후 반성적 차원에서 강화한 규제를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대폭 완화하고 영리목적의 금융개인정보 수집, 활용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마치 금융 보안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떠들었던 금융위원회가 무색하게 이번 사태는 국내 보안 환경이 2014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미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개인정보의 대량유출과 기업들이 가명처리해서 공유하는 개인정보들이 결합했을 때 정보주체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야기하게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금융 당국은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내게 어떠한 금융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들 언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4.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금융 당국은 정확한 유출 경위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나아가 금융 당국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수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목, 2020/06/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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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

SK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지난 7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판을 통해 그동안 옥시 등에 제공한 독성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생산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SK케미칼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은폐를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정황과 진술이 나온 것이다.

SK케미칼이 제공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PHMG)”은 살생 소독제에 사용되며 참사 당시 폐질환을 직접 야기한 원료다. 이 물질이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을 권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들을 숨기며 2016년 당시 1차 수사 법망도 피해갔다. 경실련은 SK케미칼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판부는 SK케미칼의 은폐∙조작 사실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SK케미칼은 2011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침묵하였으며, 조직적 은폐와 조작을 통해 기업윤리마저 저버렸다.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SK케미칼은 즉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책임지고 배상하라. 최태원 SK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 정신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이 진실을 은폐하고 외면하여 산모, 영유아를 비롯한 수많은 소비자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고통받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SK케미칼이 가해 기업임이 명백한 이상 선고 전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참사 피해를 조속히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끝>

2020년 7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27_성명_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은폐조작, SK케미칼수사처벌촉구.hwp
첨부파일 : 20200727_성명_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은폐조작, SK케미칼수사처벌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0/07/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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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줄이고,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해야 –

1. 지난달(9/28)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법안에 담긴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전면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분야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집단소송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허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지액 기준이 높아 여전히 집단소송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3. 집단적 피해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 분야로 한정했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집단적 피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측인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최소화한 것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가하게 했던 피고 측 변호사 선임 의무 삭제, 소송 구성원의 피고 증권 보유 요건 삭제 등 요건을 완화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4. 반면,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부가 설정한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이다. 집단적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소비자의 인지액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위한 인지액을 최소화하여 집단소송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5. 집단소송의 허가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도 있다. 법원에서 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도 다툴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허가가 수년이 지날 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피해구제가 미뤄지고 있다.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6. 상법 개정(안)에서는 징벌배상제 조항을 도입해 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로 언급하며 언론의 보도에도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크며, 국가기관이 비판 및 의혹 보도에 대한 봉쇄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징벌배상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7. 징벌배상제를 비롯해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남소의 가능성은 소송허가 절차를 통해 충분히 억제할 수 있으며, 악의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기업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로 사회적 편익은 향상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부당한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민사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붙임 :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총 8매)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집단적피해구제를위한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전면도입해야한다.hwp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집단적피해구제를위한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전면도입해야한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0/1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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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한국소비자연맹 3단체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오늘(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3단체는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 걸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들은 “언론·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일반 상행위와 구분하지 않고, 언론관계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포괄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이라 주장하였습니다.
4. 3단체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대기업 등 권력자가 언론의 의혹제기와 비판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제한”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존재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 수준으로 징벌적 배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법에 포괄하게 되면 재판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엄격해져 오히려 “여타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피해 회복을 제약”하거나, △반대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5. 이에 3단체는 상법에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적용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가중금액(징벌적 배상)의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끝)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hwp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11/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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