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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한국 ODA 문제점 간과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2015 ODA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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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한국 ODA 문제점 간과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2015 ODA 통계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3:55

한국 ODA 문제점 간과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2015 ODA 통계 발표 

미진한 ODA 규모, 효과성, 투명성은 언급없이 ‘증가율’만 강조

 

지난 4월 14일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3일 발표한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회원국들의 2015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잠정통계를 들어 ‘2015년 우리나라의 원조, 전년대비 0.5억불 증가한 19.1억불 - 최근 5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 10.2%(회원국 중 1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증가율’만을 취사선택해 강조한 반면 규모, 효과성, 투명성 등 한국의 ODA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과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정부가 간과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양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ODA에 할당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ODA 규모는 2015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 정도에 그쳤는데, 이는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의 경제규모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 정부가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0-2015)을 통해 스스로 밝힌 목표치 0.25%에도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OECD DAC 회원국들 평균이 0.3%에 달하며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ODA 규모 증가율만을 강조한 이번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말 채택된 2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공약 미이행에 대한 해명은커녕 1차 계획보다 후퇴한 목표치 0.20%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합의와 권고를 무시하였으며,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깨는 결과를 낳았다. 

 

ODA의 질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효과성, 투명성 문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한국의 ODA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외에도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을 실시해 발생하는 분절화 문제다.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일관성 결여로 인한 효과성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 ODA 사업은 약 44개 기관 (지자체 12개 포함)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ODA의 투명성 역시 후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 (이하 PWYF)에 따르면 KOICA의 2016년 원조투명성지수 (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는 26.1%로 전체 46개 기관 중 4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 39%, 2013년 27.9%, 2014년 36.9%에 비해 더 하락한 것이다. 2012년 이래 4회 연속으로 하위(poor) 그룹에 속한 셈이다. 한국이 올해 1월 DAC 회원국 중 14번째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PWYF의 ATI 지수가 IATI 이행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KOICA가 공개하는 자료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ODA가 국제 기준에 비추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자료에서 긍정적인 지표만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함으로써 보여주기식 자료 발표에 그쳤다는 한계를 나타냈다. 동 자료에서 “향후 ODA 양적 확대와 함께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라는 기본원칙 하에 원조의 질적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ODA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 과연 이러한 노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최근 채택된 제2차 기본계획에 ODA 규모 확대 방안이나 분절화 극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한다. 정부가 진정 ODA의 질적, 양적 개선을 희망한다면 이미 시민사회 및 학계 등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ODA 정책의 근본적 개선과제를 2차 기본계획은 물론 향후 추진방향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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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 2016/05/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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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ODA’로 전락한 한국ODA의 현주소

더 이상 개인과 권력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돼
한국 ODA 체계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 필요해

 


최근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ODA)사업 이권개입 혐의를 조사했다. 특검 조사를 통해 최순실의 ‘외교농단’이 ODA에 까지 손을 뻗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미얀마 한국대사 임명에 개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 개인을 위한 ODA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ODA를 악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출범되자마자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온 코리아에이드(Korea Aid)는 사실상 최순실 소유회사인 미르재단이 주도한 사업이다. 국제개발협력과는 무관한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가 ODA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뤄진 이벤트성 사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한 새마을운동ODA 사업은 어떤가? 미르재단은 새마을운동ODA 사업에까지 관여해 수익을 챙기려고 시도했고, 최순실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러한 사실은 ODA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정권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공고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ODA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이익추구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했을 뿐, 추구해야 할 근본가치나 인도주의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비록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제3조에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ODA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실행체계 논의는 뒤로한 채 선진공여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욕만 앞세웠다. 결국 감시와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한계를 이용하여 한국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작금의 사태가 확인시켜준 한국 ODA의 부끄러운 현주소는 한국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ODA의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ODA 계획수립·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수 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인의 사익추구로 전락하는 것을 누가 두고 보겠는가?  

화, 2017/02/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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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0월 20일 <제 4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예산 중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7년 문제예산] 외교분야 ①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외통위/외교부]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
Korea-Aid (캄보디아) - 2,650 2,650
Korea-Aid (라오스) - 2,650 2,650
Korea-Aid (에티오피아) - 2,135 2,135
Korea-Aid (우간다) - 2,136 2,136
Korea-Aid (케냐) - 2,135 2,135
Korea-Aid (탄자니아) - 2,650 2,650
총 합   14,356 14,356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사전조사단’에 동행하였음. 
 -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가공제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K-meal 사업으로 추진함.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사업을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였던 것임. 
 - 코리아에이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 사업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함. 
 - 박근혜 대통령 방문 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의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함. 
 - 이처럼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정부의 공식 ODA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하여 주도해온 사업임. 

 

o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원조효과성 등 ODA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사업임. 
 - 이동검진으로 모자보건 개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한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소녀, 가임기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경우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보건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이 아님. 또한 말라리아, HIV 검사, 소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 교육 등은 이미 지역 보건소, 학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중복사업임. 월 1회 제공하는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은 현지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 상황임.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역시 실패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됨. 

 

o 2016년 예산책정도 사업 계획도 없던 사업
 -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상 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별도로 편성한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함.
 - 음식사업인 케이밀 사업 시행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밀 사업에 대한 ODA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내역 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소비자체험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하였음. 

 

o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해 통과시켰음. 졸속정책으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함.  
 -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 추진단을 결성하고 9월 초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음.

 

“전액 삭감”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야
o 정부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예산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기시키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화, 2016/10/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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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코이카에 핵심내용 삭제한 정보 공개 지시 등 국정농단 규명 방해행위 조사해야
ODA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동조하고 묵인한 외교부에 책임 물을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인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청와대와 최순실이 개입했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외교부 스스로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반증이다. 정권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문체부 관료들의 조력이 있었듯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사안은 외교부와 KOICA가 국민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부당한 지시까지 행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외교부와 KOICA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명백히 최순실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충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서에서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드러내 줄 만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애초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이 제공한 한식 프로그램, 문화공연, 태권도와 같은 한류스포츠 등으로 콘텐츠를 확충하고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를 위해 ODA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지시에 따라 KOICA가 수정한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설훈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미르재단 등이 관련 기관이라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콘텐츠 확충 계획이 담긴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은 통째로 누락되었다. 이처럼 외교부가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한 정보의 내용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교부의 조직적 은폐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누락‧편집한 자료로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했다. 편집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시기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이기도 하다. 당시는 국회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었는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였다. 또한,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 예산도 미르재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2017년 사업 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따라서 외교부와 KOICA가 국회와 시민단체에 핵심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편집본만을 제공한 것은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호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취지를 무시한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원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정당한 감시나 문제제기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외교부와 KOICA의 조직적인 은폐행위는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져버린 행태라 할 수 있다. 

 

외교부가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31일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에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타부처 주관 사업으로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KOICA는 관련 문서의 요약본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 보고는 외교부 전문을 통해 공유되었는바, 상세내역은 외교부 통해 확인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는 미얀마 K타운이 최순실의 사익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던 때였다. 외교부의 은폐행위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너무나 많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외교부와 KOICA가 파면된 박근혜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참여연대는 외교부와 KOICA의 국정농단 은폐 사실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ODA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도록 동조하고 묵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수, 2017/03/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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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여 기본 정책문서로서 질 담보하는 것이 우선

 


향후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중요한 문서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6-2020)」이 졸속으로 통과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16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직전에 공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목표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5년간 정부의 ODA 정책을 이끌 기본계획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정부는 당장 졸속 채택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ODA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2015년까지인 1차 기본계획(GNI 대비 ODA 0.25%)보다 낮은 2020년까지 0.20%로 제시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의 목표 미달(2014년 기준 0.13%(잠정))을 들어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번 70차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 결과문서에서도 이 점은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평균은 0.3%를 상회한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달성 노력을 배가하는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자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정치적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2차 기본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량 미달이다.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은 ODA 정책 이행의 기대 효과이지 그 자체가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원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 대조된다.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낼 줄 뿐이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평가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 고질적인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 이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ODA 질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외국의 취약 계층에 대한 계획이나, 기업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은 방지하는 책무성 제고 방안도 없다. 협력대상국의 발전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접근(PBA)에 대한 계획도 미비하다.
 
지난 9월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전 세계 국가 수장들과 국제시민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도 불분명하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3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계획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목표와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3월 열렸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OECD DAC 회원국 수준인 6%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3월 외교부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문서에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6%’라는 목표치는 온데간데없고 ‘지속 확대’라고 불분명하게 기술하는데 그쳤다. 시민사회를 통한 ODA 사업 수행도 현재 OECD DAC 회원국들 수준(14.4%)에 한참 못 미치는 2%에 불과하지만 명확한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 공청회는커녕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형식적인 절차로 무마하고 2차 기본계획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으나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간담회에 임박해서야 2차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탓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었으며, 이후 공식적 의견 수렴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 결정의 의미 있는 협력자가 아닌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OECD DAC 제3차 고위급회담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공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고 SDGs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가 4300억 규모(2014년 기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차 기본계획은 10월 21일과 11월 10일(잠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각각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위의 두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대폭 수정된 적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한 2차 기본계획이 더 이상의 협의와 개선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향후 5년 동안 SDGs 이행에의 기여방안과 국제개발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 수렴 없이는 지난 5년간 행한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채택 일정을 미루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의 기본 정책문서로서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0. 2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화, 2015/10/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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