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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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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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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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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취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어 그간 과학기술, 정보, 환경, 보건, 식품안전 등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전문성이 더 많이 요청된다고 이야기되는 분야들에서의 공공정책 형성과정에서도 시민참여가 꽤 이루어져 왔다. 정부도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참여시켜 왔다.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주로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을 각종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정부가 발주하는 시민참여 사업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때로는 참여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사업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종종 제기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의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가 잘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성의 장벽이 크다는 우려도 또한 존재한다.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연구센터(센터장: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시민참여 경험들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가? 시민참여의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문제는 시민참여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는가?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caption id="attachment_159187" align="aligncenter" width="640"]과학기술_전문성의 정치_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 과학기술_전문성의 정치_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caption]   [토론회 자료집] 국가독점전력산업체제와 기술선택의 문제(석광훈) 한국사회 원전_전력 정책과 거버넌스(양이원영) 환경분야 거버넌스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박용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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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5편] 도시는 공원이 필요해!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36.2%)으로 도로(5.3%)보다 6배 가까이 높다. 또한 도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토대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도시공원 평균 연간 사용가치는 약 27억 원, 보전가치는 약 5억 원으로 약 32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라매공원을 예로 들면 주변 이용자를 약 30만 명으로 가정할 때 이용가치 약 52억 원, 보전가치 약 18억 원으로 연간 약 7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변 주민들이 평생 향유할 수 있는 가치는 매우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8981" align="aligncenter" width="3611"] ⓒ서울특별시 서울 예술가  김진호, '미세먼지 농도 17의 서울 풍경'[/caption] 도시민들은 공원이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를 바라지만 공원 일몰을 앞둔 현실은 암담하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전녹지지역 내의 임야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고 매년 토지보유세만 100% 부담하게 될 것이다. 도시민들의 경우 일몰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결정 지역들은 더 이상 공원이 아닌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 또는 양해 없이는 평소 이용하던 산책로라 해도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불편한 상황이다. 도시숲, 공원은 환경·자연경관·여가휴양·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숲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매일 숲의 효용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원 이용자나 토지 소유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금, 2018/03/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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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4편]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이다. 주요 도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인, 영국 런던은 24.2㎡/인, 프랑스 파리는 10.35㎡/인 등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7.6㎡인데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고시된 공원 전체 면적의 43.49%가 사라지게 되어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4㎡로 줄게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 안에서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1인당 6㎡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8" align="aligncenter" width="800"] ⓒ Les amis de la montagne S. Montigné, Canada[/caption] 주 5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 안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 미국의 시민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http://parkscore.tpl.org)는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이다. 최고의 공원도시로 선정된 미니애폴리스 주는 84%의 사람들이, 2위인 뉴욕 시는 96%의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마크 테이턴 주지사는 ‘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에 도시개발 역사가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급급한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치렀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도로, 학교는 포함됐지만, 근린공원 등 면적이 큰 공원은 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두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구조에 의해 최근에도 신규로 확보되는 공원은 대부분 개발사업 이후 기부채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까지 포함한 공공개발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민간 개발에 의한 최소의 면피용 공원만 확보돼온 것이다.  
금, 2018/03/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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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특성상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익적 개발이 가능하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더욱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를 결정 당시의 상태대로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과 개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실상매우 컸다.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정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하다.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1" align="aligncenter" width="1224"]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목, 2018/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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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2편] 도시공원은 공유재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 정책에 따라 산림공유제가 원칙이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었다. 산림은 공공이 관리하는 자원으로 공동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였다. 오늘날에도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내사산으로 관리되던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에는 국유지가 많이 분포한다. 조선 후기의 산림 소유 실태를 보면 산기슭은 사유림, 산중턱은 촌락 공동림, 산정상은 무주림, 즉 공유림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관악산의 산림 소유 형태를 보면 정상부는 국유림, 산기슭과 중턱은 개인 또는 종중, 학교법인 등의 소유다. 종중이 소유한 땅은 대부분 조선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재산인 경우가 많다. 현대적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하던 산은 서리풀공원, 방배공원으로 편입되었고, 광평대군 후손이 소유하던 땅은 광평공원, 양녕대군 후손의 땅은 상도공원으로 편입되었다. 봉은사 소유지는 봉은사근린공원으로, 봉원사 소유지는 안산공원으로 편입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6" align="aligncenter" width="1250"] ⓒ연세대학교 안산공원[/caption] 고려대학교는 개운산공원, 연세대는 안산공원, 성균관대학은 와룡공원, 삼육대학은 배봉산공원 안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숲의 소유자는 종중, 종교단체, 학교법인,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종교단체는 단체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도시숲은 도시 안에 존재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고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 많다.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 도시숲을 지켜 ‘숲은 공유하는 것’이라는 우리 사회문화적 전통과 공유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 2018/03/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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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1편]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법적 정의)이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sustainable urban infrastructure)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도시는 16%에 불과하지만 그 도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모여 살고 있다. 전국 곳곳에 산이 많지만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산, 도시숲은 존재가치가 남다르다.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오패산은 연간 약 2만322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는 약 7만3천 명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산곡풍)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도시숲은 섬 모양으로 냉기가 모이는 ‘쿨 아일랜드(cool island)’효과가 있어서 주변지역보다 온도가 1~5℃ 정도 낮고 숲 주변 50~80미터까지 시원하다. 도시숲의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수원을 함양하여 하천을 흐르게 하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의 홍수 피해를 막고 저감시킨다. 이러한 도시숲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도시가 한여름의 폭염이나 홍수, 이상건조,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시숲의 존재감은 극적으로 드러난다. [caption id="attachment_188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8/03/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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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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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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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의> 숫자와 수식 많음.
고농도 오염인 날만 문제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지만,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언론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보를 하면, “마스크를 준비하라”, “외출이나 환기를 삼가라"라는 등의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는 정말 보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작 중요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며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건강영향, 단기간 노출과 장기간 노출 뭐가 더 중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은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장기 기준(연평균 기준)과 단기 기준(미세먼지는 일평균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달성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는 오염 수준이나 각 국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매우 높은, 예를 들어 PM10 기준으로 300에서 400㎍/m3 사이를 오가는 도시라면 대기 순환이 어려운 기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오염도가 1천 또는 수 천㎍/m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과거 런던 스모그나 뉴욕의 추수감사절 사건(episode)의 경우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오염 수준이 50㎍/m3 미만인 도시는 특정일에 오염도가 많이 높아져도 200㎍/m3 정도이고, 이런 수준에 대한 단기간 노출로는 보건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 즉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개발 도상 국가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져 있어, 이런 도시에서는 단기간에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극도로 낮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장기 기준을 강화해 가면서 그것을 달성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져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50㎍/m3 아래이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에 대한 대비보다는 평상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도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우려하고 언론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나 관리 방안에 대한 지식과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착각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혼선을 일으켜,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미세먼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 1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100㎍/m3을 초과한 날들의 농도를 그 아래로 낮춰서 그날의 단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려고 어떤 대책을 시도한다면, 그런 것이 고농도 오염 단기 대책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7" align="aligncenter" width="550"]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8" align="aligncenter" width="550"] 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장기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건강 영향이 클 것이니까 그런 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는 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인 고농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중 며칠 안되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보다는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 영향에 미치는 효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률 증감을 근거로 미세먼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턱값(Threshold)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건강 영향이 없는 농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도를 낮출수록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많은 역학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PM10 연평균 값을 10㎍/m3 감소시키면 장기적인(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으며, 일평균 값의 경우에는 10㎍/m3 감소시키면 단기적인(일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1"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5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장기 대책이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장기 대책을 통한 연평균 오염도 1㎍/m3을 줄이는 것과 7일 동안의 고농도 오염일 때 각각 50㎍/m3을 줄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인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로 3분의 1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도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서울시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를 봐도 분명하다. 반면에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 나가는 것은 1㎍/m3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도 경험했고, 수많은 선진국 도시에서 입증된 경험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핑계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더 이상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들에게 세뇌된 환경부 관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인식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에 수천 만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이고 혹세무민의 발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4"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진 KBS 캡처[/caption]  
평상시 오염 감소가 정답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보건학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 내내의 오염도를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보통인 날도 불안해 하고 마스크 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염이 높은 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 오염도를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면서 개인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뜻이다. 미세먼지의 평균 오염도를 낮추면 쾌적한 환경이 주는 다른 부수적 효과는 모두 제외하더라도 건강 효과만으로도 실로 엄청나다. 매번 글마다 강조하지만 미세먼지가 싫으면 대기오염 관리와 개선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대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며,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정답이다.
월, 2018/03/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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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공주보 수문 완전 개방 환영,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89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6일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공주보ⓒ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이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상류의 하천바닥은 시꺼먼 펄에서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주보 상류의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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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금융 중단 캠페인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89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사업에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금융조달을 앞두고 기업이 시민의 호흡권을 담보로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었다며 환경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 중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총 2,080MW 설비 규모의 안인 석탄발전소는 2016년 공사계획인가에도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채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심각히 우려하는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대표적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투자에 앞장서는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항의를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국민들의 숨 쉬기가 힘들어질수록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익을 올리는 셈”이라며 “금융계가 말로만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외치지 말고 대표적인 반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KB국민은행은 앞서 2016년 말 신한은행과 함께 경남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맡았다. 당시 KB국민은행은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투자와 관련해 높은 발전효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했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강화한 발전소라며 투자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최신 설비를 갖춘 신규 석탄발전소조차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심각한 국민 건강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PM2.5) 배출로 인해 해마다 1천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가운데 강릉안인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추가로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몇 년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에 앞장선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이러니다. KB금융그룹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작 KB국민은행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주범인 석탄발전소 투자를 이끌었던 것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이 부재하다는 의미다. [caption id="attachment_189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계적으로 주요 금융기관들이 책임감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선언한 데 이어 도이치은행, 씨티그룹, BNP파리바, ING그룹 등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다른 한편,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금융투자는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금융조달을 앞둔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 감시를 시작하며 시민들과 함께 투자 중단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석탄 금융지원 중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18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화, 2018/03/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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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caption id="attachment_1892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건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양 기관은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의견을 모으고, 제로에너지 건물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시민운동 및 제로에너지건축 정보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로에너지건축 활동가 육성·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끝>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장재연 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첨부파일 : (양해각서 전문) MOU-제로에너지건축협회&KFEM
수, 2018/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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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9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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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 수문열고 드러난 낙동강의 진면목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9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주보 수문이 열리자 강물이 세차게 흘러내리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은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상주보 제1번 수문이 열린 채 수문을 빠져나온 강물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아래로 힘차게 흘러내린다.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15일 오후 나가본 낙동강의 풍경이다. 지난 3월 9일 수문개방을 시작한 상주보는 15일 현재 수위가 대략 1미터 정도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상주보 주변에서는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은 없었다. 단지 수문이 열렸고 그 아래로 강물이 흘러갈 뿐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다. 드디어 낙동강 상류에서도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니 말이다.  
낙동강 상류도 시궁창 펄로 뒤덮이다
흐르는 강을 뒤로 하고 낙동강 제1경으로 유명한 경천대를 거쳐 그 건너 마을인 회상리로 접어들었다. 회상리 강변에 다다르자 비로소 나타난 넓은 모래톱. 반가웠다. 드디어 낙동강의 옛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93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천대 앞 회상리 회상들에서 만난 반가운 모래톱. 그러나 그 위를 썩은 펄이 뒤덮고 있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 위를 뒤덮은 펄. 그 위를 조개들이 기어다닌 흔적이 뚜렷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가까이 다가가자 시궁창 냄새가 올라온다. 하류 낙동강에서 맡아본 익숙한 냄새다. 보로 막힌 강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인 강바닥이 썩은 시궁창 펄로 뒤덮이는 현상이 상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상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하류보다는 수질이 낫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덜 하리라 예상했던 나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고, 보면서도 사실 놀라게 된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는 장면은 그 뒤에 일어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펄 밭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조개가 입을 벌리고 죽어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펄 밭 속에서 캐내 강물 속으로 넣어준 조개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펄로 뒤덮인 모래톱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닌 흔적들이 널려 있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바로 조개들이다. 그 조개들이 강물이 빠지자 물길을 찾아 이러저리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 펄 속 깊이 몸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입을 쩍 벌린 채 죽어있는 녀석들도 보인다.  
낙동강 상류, 수질 최악의 지표종 깔따구까지 발견
살아있는 녀석들도 이대로 물이 더 빠져서 강이 바짝 마르게 되면 모두 하나같이 입을 쩍 벌리고 죽어가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펄 속에 박힌 녀석을 캐내 강물 속으로 던져줄 요랑으로 펄 속의 조개를 하나 집어든 순간 보인 또 다른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익숙한 붉은 빛깔이 도는 자그마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순간 두 눈을 의심했지만 바로 그것은 깔따구 유충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대구의 낙동강에서 숱하게 보아온 바로 그 생명체였다. 깔따구 유충은 강물 수질을 1~4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수질 최악의 등급인 4급수의 지표종(환경부 지정)인 생명체이다.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시궁창과 같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펄밭으로 몸을 기어들어가고 있는 말조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개를 캐내다가 펄밭 속에서 발견한 붉은깔따구 유충. 수질 최악의 지표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상류인 상주 이곳의 수질 또한 4급수로 전락한 순간이다. 4급수라, 이곳 상주지역 낙동강은 4대강사업 이전만 하더라도 1급수를 자랑하던 곳이었다. 모래톱이 발달한 이 일대는 공장도 없고 오염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늘 1급수 수질을 유지해오던 곳이다. 특히 이곳 회상리는 모래톱이 더 넓게 발달해있기 때문에 경관도 빼어난 곳이다. 그래서 낙동강 제1경으로 불리던 곳이다. 낙동강 제1경인 경천대에서 바라보이는 이곳 회상리 강변의 펄로 뒤덮인 강바닥에서 나온 깔따구 유충,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다. 4대강사업의 적나라한 폐해를 그대로 목격하게 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낙동강 상류인 이곳에서도 그대로 증명이 된다. 하루속히 낙동강 보들을 전부 개방해야 하는 이유다.  
부유물 둥둥 .... 이것이 낙동강 상류의 취수원?
회상리를 뒤로 하고 다다른 곳은 상풍교 바로 위 낙동강변이다. 이곳은 신 풍양취수장이 들어선 곳이다. 이곳에서 취수한 강물이 풍양지역 주민들의 식수가 되는 것이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 풍양취수장 추수구 앞의 낙동강.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며 수질 상태가 최악이다. 이것이 상류 취수원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에 덮인 모래를 치우자 썩은 펄이 나온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그곳의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또 눈을 의심하게 된다. 강물의 상태가 저 중하류의 그것보다 더 나빠 보이기 때문이다.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드러난 강바닥은 시꺼먼 시궁창 펄로 뒤덮여 있다. 이 물이 이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런 모습을 이 지역민들이 보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사실 상주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 주민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찬성하신 분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려한 수사에 깜빡 속아넘어간 주민들은 지지난 대선에서 그를 선택해줬고, 그가 밀어붙인 사업에 일체의 반대가 없던 지역이 이곳이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시궁창 냄새나는 강이자 부유물 둥둥 떠다니는 식수원이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강으로 나와서 이 충격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짓을 했고, 4대강 사업이 얼마나 강을 죽여놨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드넓은 모래톱에 강물이 힘차게 흐르며 낙동강이 살아나고 있다
이 충격적인 모습을 뒤로 하고 또 다다른 곳은 영강 합수부 낙동강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본 낙동강 모습 또한 놀라웠다. 드넓은 모래톱이 드러나 있는,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주보 수문을 열자, 영강 합수부 바로 위 낙동강에 드넓은 모래톱이 되돌아왔다. 낙동강이 살아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고작 상주보 1미터만 열었을 뿐인데, 상주보로부터 20킬로미터 상류인 이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래톱 곳곳에 야생동물의 발자국이 수없이 박혀있다. 춤을 추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다. 얼마나 기쁠 것인가. 강 이쪽과 저쪽이 깊은 강물로 완전히 단절돼 있다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다시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식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을 것인가. 바로 그 위 영풍교에서는 강물이 더욱 세차게 흘러내린다. 상주보가 막혀 있을 때는 상주보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강물의 흐름이 없었다. 정체된 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던 이곳에 세찬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강이 비로소 생명을 되찾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9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은 모래톱이 드러난 낙동강 상류. 영강 합수부 바로 위쪽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고 그 위를 맑은 강물이 흘러간다. 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드넓은 모래톱 그리고 날아든 새들이 만들어주는 풍경은 바로 낙동강의 옛 모습이다. 진짜 낙동강의 모습. 그렇다.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이 춤을 추면서 '4대강 재자연화'란 희망의 씨앗이 비로소 발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낙동강이 흘러간다. 낙동강이 춤을 춘다. 뭇생명들이 함께 화답하고 있다. 생명의 강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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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의날 기념 긴급 성명서]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를 즉각 뜯어내라!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을숙도까지 1300리를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물을, 공장을 가동할 물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길러오기도 했다. 낙동강이 1300만 영남인과 뭇생명들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인 이유이다. 그런데, 낙동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선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수많은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다. 영풍은 무려 48년간이나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방아연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형편이 못되자 그 자본과 기술력이 넘어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60년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아련제련소가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자 1300만 영남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독극물과도 같은 오염원을 내뿜은 아연제련소가 낙동강, 그것도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영풍그룹에 강력 경고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즉각 떠날 것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낙동강 전 수계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됐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영풍그룹이 살고, 1300만 영남인이 사는 길이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생각할 때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벌여놓은 4대강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떼죽음, 썩은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왔다. 우리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얻은 유일한 교훈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다.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이상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이 흘러야 낙동강도 살고, 뭇생명이 살고, 우리 영남인이 산다. 그러니 낙동강을 지난 6년간이나 막아온 저 8개 보를 즉각 뜯어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우리 영남인의 목숨줄이다. 생명줄 낙동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니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 즉각 해체하라!!!  
2018322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 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문의 : 정수근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물순환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4대강,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구미YMCA, 구미낙동강공동체, 금강,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녹조, 녹조라떼, 대구,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천천천네트워크,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무거천생태모임, 민주노총경남본부,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석포제련소, 세계 물의 날, 세계물의날, 습지와새들의 친구, 아연제련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영산강, 영양댐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온천천네트워크,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이따이이따이병, 정수근, 정해관, 진주YMCA,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태화강보존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한강, 한살림경남, 한은정, 허정도, 환경,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8/03/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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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날 찾은 4대강 공주보, 여전히 공사중 

- 수문개방을 위한 공주보 상류 장기양수장, 원봉양수장 공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9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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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갑작스러운 차량 2부제 주장
앞의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극소수이지만 일부 환경단체까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그것도 강제화나 의무화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장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차량 2부제가 이미 과거에 여러 개발 도상 국가에서 실행됐던 경험을 통해 단기 행사용이면 몰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실패한 정책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치 도깨비방망이인 듯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는 황당함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1" align="aligncenter" width="550"]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의 사례
그들이 벤치마킹한 듯 내세우는 프랑스 파리의 차량 강제 2부제는 20여 년 가까이 한 번도 실행하지 않다가 최근에 몇 번 실행하면서 일종의 화제 뉴스가 됐지만, 여론도 좋지 않고 비판도 많아서 바로 중단한 사례다. 파리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였으나, 최근 자동차 수요 관리가 실패하면서 80%가 '나 홀로 차량'일 정도로 개인 용도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럽 도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도시다. 파리는 혼선을 일으킨 차량 강제 2부제를 폐기하면서 대신 오염 발생이 높은 차량을 스티커로 구분하여 운행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혼선을 겪고 있다. 그나마 파리의 행정가들은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차량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빠르게 정책 방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에서 프랑스의 차량 강제 2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행착오성 정책인 줄 모르고 마치 대단한 선진 정책으로 착각한 데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실행하기 시작한 인도의 델리 정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중국 베이징이 2012년 올림픽 당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시절의 그리스와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의 영향인지 중남미 도시 일부에서 잠시 실시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멕시코시티 등에서는 평상시 차량 2부제까지 실행해 보기도 했지만 임시 조치로 실행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가 좋지 않았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차량을 여러 개 소유하게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등을 경험하면서, 차량 2부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의 한계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30년 전인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처음 실시했었다. 개인적으로도 88 서울 올림픽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효과를 추정해서 제시한 경험이 있다. 차량 2부제는 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실시하고 기상 조건이 동일하면 당연히 단기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아직 충분하게 정착되지 못해서 오염 수준은 아직도 매우 높고, 그렇지만 사상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은 중요한 국제 행사는 잘 치르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협조를 구해 단기간 실시하는 비상적인 조치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매우 중요한 손님 맞기 행사를 위해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이나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은 잠시 친척 집에 보낸 꼴이다. 이런 성격의 차량 2부제를 효과나 부작용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수시로 강제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아니면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땜질식 임시방편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늘 깨끗하게 집안을 유지해야만 할 때가 됐다. 손님 맞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환경의 질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시대 유물 같은 대책을 다시 꺼내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무슨 목적을 갖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누구를 위한 차량 2부제 주장인가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가 50㎍/m3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다.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지금의 평균 오염도를 절반 가까이 더 줄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일에만이 아니라 평소의 차량 통행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훨씬 높이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률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정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까지 대기질 전체의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기본적 상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서울시가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엉뚱하고 잘못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패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의도는 좋아도 구체적 방안은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정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려고 하다가는 사태를 더 악화될 수 있다. 오히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차량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설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가, 통근 차량 비상 증차 등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조치가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실시한 3일 동안도 그랬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전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며,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4"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량 절반이어야 한다
차량 2부제 같은 단기간의 특정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로 인한 건강 효과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미미한가에 대해서는 먼저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수많은 좋은 미세먼지 정책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정말 예외적인 실패 사례를 마치 대단한 대책인 줄 착각하고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주장이 어떻게 환경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관통하면서 횡행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해본 거라고 하니까 자세히 확인이나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사이비 전문성 또는 지적인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려고 노력 대신에 평상시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다. 그래야 국민 건강 보호 효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차량 2부제 같은 엉터리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 경제적이며,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출퇴근용으로 개인 승용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선진 도시에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이다. 그것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 등은 물론 걷기를 통한 개인 건강 증진 등 두루두루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 왜, 그리고 무슨 오기로 옳은 길을 회피하고 거짓과 야합하는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9377"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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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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