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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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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2:02

p2006. 04. 21. 경향 9

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10년 전 오늘, 새만금 방조제 33.9㎞의 마지막 구간(2공구)이 연결됐고 새만금 갯벌이 바다와 끊어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지역발전의 쾌거를 이루었다는 주민들의 환호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돈만 먹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절규는 묻혔고,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호언장담은 깃발처럼 날렸습니다. (2006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갯벌은 갈대 무성한 허허 벌판이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업은 황폐화 됐으며, 10만을 넘던 철새들은 1/10로 줄었습니다. 91년 시작한 공사는 25년째 진행 중이며, 26조 규모의 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이제 9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난관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대로 새만금을 정밀화학·항공부품·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남산 부피의 14배인 7억582만8000㎥의 토석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제 평야 끝에 붙은 새만금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호소 수질은 6급수 수준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이런 물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며 허언을 하는 동안 지역의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새만금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기사 링크) 이제 다시 새만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할뿐더러 부도덕한 목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화호가 담수호를 결국 포기하고, 갯벌의 일부 보전과 일부 개발을 했던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침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새로운 개발에 동의를 보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위한 논의를 우리 사회에 다시 제안코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71" align="aligncenter" width="700"]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 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SOS 새만금갯벌 영상]

[2006년 언론에 보도 된 새만금 관련 기사들]

[caption id="attachment_159172" align="aligncenter" width="888"]2006. 04. 11. 경향 11 2006. 04. 11. 경향 1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7" align="aligncenter" width="1131"]2006. 04. 21. 경향 9 2006. 04. 21. 경향 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8" align="aligncenter" width="841"]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 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9" align="aligncenter" width="1169"]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 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70" align="aligncenter" width="800"]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 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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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박길래

“필 적에는 곱더니만 질 적에는 까맣구나”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email protected])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뒤늦게 신문, 방송을 뒤덮고 있다. 어느 행사에서 한 청중이 "이때까지 환경단체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는 말을 들은 나는 환경단체 활동가도 아니면서 힘이 빠졌다. 오는 29일은 '검은 민들레' 박길래가 저 세상으로 간 지 16주기 되는 날이다. 열여섯 살 상경해 행상과 가정부, 미용사로 돈을 벌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으나, 그 집은 연탄공장 옆이었다. 진폐증 판정을 받은 박길래는 싸웠다. 각성한 아주머니는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전신)의 이름으로 일하며 환경운동가로 성장했고 2000년 58살에 세상을 떴다. 박길래 요즈음 들어 '검은 민들레' 박길래의 존재가 은은하다. 그는 법정투쟁을 거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환경소송의 최초 승리자였다. 박길래의 10주기 즈음해 환경운동연합을 나온 이들이 그를 기리며 '환경보건시민센터'를 차렸다. 반공해운동의 대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파마머리를 하고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박길래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정신과 혼이 남아 있기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검찰의 수사 방치와 언론의 무관심에도 낙담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조직하며 싸웠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6년 전에 쓴 박길래 추모 기사를 다시 꺼내 읽는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공해병'이 다시 우리 안방을 덮칠 줄 몰랐다.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2010년 4월 30일 신문기사 바로가기]

20100430.박길래 10주기
수, 2016/04/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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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oto_2017-09-19_13-17-13부산1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photo_2017-09-19_16-12-4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산시민행동 ⓒ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photo_2017-09-19_13-17-28 부산3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핵발전소 안전하면 여의도에 지어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시민행동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울산(비율) 대전(비율) 광주(비율) 부산(비율)
주민등록인구 1,139천(2.24) 1,519천(2.98) 1,472천(2.89) 3,556천(6.98)
19세이상인구 879천(2.18) 1,174천(2.91) 1,109천(2.75) 2,918천(7.23)
* 전국 인구수 50,939, 전국 19세 이상 인구수 40,350(18대 대선 통계)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수, 2017/09/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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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

[caption id="attachment_157507" align="aligncenter" width="640"][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 [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caption]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해 힘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의 실무는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의 갈등관리팀이 맡았다. 갈등관리팀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과 시민 등의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팀이다. 이 의아한 업무배치는 그동안 댐관련 논의에 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단체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는 것만으로도 갈등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설렘의 의미가 있다.

댐을 둘러싼 갑론을박

1990년대를 고비로 포화상태에 이른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수자원공사 역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수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꺼내들었다. 댐건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자원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염 총장은 “정부는 1991년에는 최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었다가 2011년에는 최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어 결과적으로 용수공급량이 전혀 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는 여전히 물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해 댐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댐 건설에 따른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오래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댐을 철거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전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19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천300여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62개의 댐이 철거됐다"며 "한국은 1만 8천여 개 댐이 있지만 기능이 다한 하천 구조물 철거 사례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을 수행중인 댐의 철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기후변화를 대비해 댐과 댐을 연결하거나 광역상수도 연결, 단일 목적 댐의 다목적 전환 등 기존 시설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능상실 등 활용도가 저하된 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기능을 재평가해서 재개발 또는 철거를 국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수자원 확보에서 댐 중심의 개발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도서산간 지역은 작은 기후변동에도 취약하므로 국지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소규모 댐 건설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댐에만 집중된 ‘댐건설중장기계획’에서 ‘통합수자원개발중장기계획’으로 전환해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댐해체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하천관리의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댐을 고려할 때 건설이냐 해체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댐 건설과 함께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댐 해체 모두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익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지류하천 홍수위 저감효과를 강조했으면서도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한 지류하천 대규모 하도준설 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댐 해체에 관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봐도 수자원 정책은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댐이 담당했던 이치수 기능에 대한 대체수단이 있거나 해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태·환경적 편익이 유지할 때보다 클 경우에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딪힘이 많았던 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의 조합에는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인정하고 용도와 기능이 없는 댐의 시범적인 철거에는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정부와 전문가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없었다. 아마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데 동의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댐철거에 더욱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토론회 영상보기

 

*자료집 보기

발제1(김영오)-기후변화시대 수자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제2(염형철)-한국 댐정책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

발제3(허재영)-하천관리의 새로운 흐름

지정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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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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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명박

p이명박

  2013년 10월 22일, 4만 명의 국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의 고발에 참여했고, 2015년 11월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년 만에 별다른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항고하였으나, 4개월만인 2016년 3월 29일 또다시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은 항고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통보해왔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서울고검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16년 4월 21일 재항고하였으며, 5월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공식 배정(사건번호 : 서울고검 2016고불항 189)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의지조차 없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과연 검찰이 피의자들 중 일부라도 소환수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없이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 4대강을 살리겠다더니 강은 사라지고 호소로 변하였으며, 4계절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기생충까지 기승을 부린다. 강만 망가진 것이 아니다. 지난 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은 정부가 2조4300억 원, 수자원공사가 5조55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자로만 1조 5천억 원을 지원했고, 정부 부담은 모두 혈세로 메꾸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한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민혈세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개혁을 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실제로 의지가 있다면 역사상 최악의 예산 불법지출, 재정 낭비 사건인 4대강사업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4대강 국민고발 사건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초대형 게이트로서,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적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심판을 분명히 기억하고, 4대강사업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201653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검찰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기소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1. 국민고발의 취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하여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2. 고발인

대표고발인 서상진 외 12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총 고발인 39,775

고발인들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엄벌에 처해지고 끝까지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 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제약 속에서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발인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습니다.  

3. 피고발인

이명박 외 총 57

대표적인 피고발인 명단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 : 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 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하천국장들

-수자원공사 이사: 김건호 전 사장 등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나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4대강사업 추진세력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보전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4대강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서 받지 못할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학자, 보수언론 등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발인들은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자들인 피고발인들로 최소한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향후 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사 등을 통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 말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6.경 및 2009. 9. 28.경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m, 최소수심 3~4m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 ~ 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피고발인들은 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하였습니다.

5)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를 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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