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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딸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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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딸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4:06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유출자료에서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 회장뿐 아니라 딸 서미숙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했다.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막내딸 서미숙 씨도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서미숙 씨는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막내 딸이다. 4녀 2남 가운데 넷째가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 여섯째가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인데, 두 남자 형제 사이에 태어난 다섯째이자 딸로서는 막내가 서미숙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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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 씨는 2006년 4월 28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ise International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사는 단 한 명, 서미숙 씨였다.서 씨의 주소는 서울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었다. 회사의 주요 활동은, ‘투자를 위한 지주 회사’라고 되어 있다. 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들 중에는 서 씨의 여권 사본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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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도 주주로 등재, 상속이나 증여 목적?

고 서성환 회장은 장남 서영배 회장에게 건설과 금속, 학원을 물려줬고 차남 서경배 회장에게 화장품을 물려줬다. 그러나 네 딸들에게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서미숙 씨가 사업 상의 이유 때문에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서미숙 씨가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유출 자료에서 찾아낸 주주 명부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1달러 짜리 주식 1주만을 발행하는 보통의 페이퍼 컴퍼니와 달리, 서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주식을 4주 발행했다. 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주주는 바로 서 씨의 세 아들이었다. 특히 98년생 김 모 군은, 회사 설립 당시 만 8살에 불과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로 자신과 세 아들을 동시에 올렸다는 것은, 이 회사가 계좌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이 자신과 세 아들에게 4분의 1씩 귀속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불법 증여나 상속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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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서 씨의 조세 피난처 회사 설립을 대행해준 곳이 ING Aisa Private Bank라는 점이다. 서영배 씨의 회사 설립을 도와줬던 바로 그 은행이다. 심지어 은행의 담당자 김 모 씨 역시 동일인이었다. 서영배 씨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조세 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준 사람이 2년 뒤 동생인 서미숙 씨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준 것이다. 역시 자산 관리와 관계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

서미숙 씨 “이민 목적으로 외화 37억 원 반출.. 합법적 신고 거쳐”

서미숙 씨는 뉴스타파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묻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2004년 캐나다 투자 이민을 계획했고 이에 따라 2006년 캐나다 HSBC에 외화 37억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를 했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도 했다며 관련 서류를 취재진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08년에는 이민을 포기하고 송금한 돈을 다시 국내에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캐나다에 송금한 돈을 운용하기 위해 PB 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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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미숙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투자 이민을 위해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은 캐나다 국내에 남아있어야 했다. 이 돈을 캐나다에서 빼내 다른 나라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애초의 송금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외화 반출 목적을 허위 신고했거나 사후에 어긴 셈이 된다.

둘째, 단순히 자산 운용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면 세 아들을 함께 주주로 등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셋째, 서미숙 씨는 캐나다 HSBC를 통해 캐나다 투자이민용 자금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싱가폴에 있는 ING Private Bank의 직원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서미숙 씨는 2006년 송금한 돈을 2008년에 다시 국내로 반입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버진 아일랜드의 회사를 2014년까지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가능성들

서미숙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2006년 4월은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이었던 태평양이 회사를 지주회사인 (주)태평양과 화장품 사업 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으로 나누는 등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던 시기다. 이 과정에서 서미숙 씨가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았다면 이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서성환 회장의 유산 상속 내역에 대해서는 세간에 알려진 바가 없다. 서미숙 씨는 서울 신사동과 청담동에 공시지가로만 합계 300억 원에 육박하는 상가 두 곳을 소유하고 있다. 두 상가의 취득 시점은 모두 2006년 이후다. 2006년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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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가능성은 서 씨의 두 번째 이혼과 관련된 것이다.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던 2006년 4월 서미숙 씨는 이혼과 관련된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소송과 관련한 모종의 이유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아모레 퍼시픽의 ‘투명 경영’, 말뿐이었나?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은 생전 사회 공헌과, 기부, 투명 경영을 강조해왔다. 지난 2003년 서성환 회장이 별세하자, 유족들은 유산 가운데 50억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 사회 각계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가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서경배 회장도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을 벌여왔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성장과 기업 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창업주의 장남과 막내딸이 동일한 PB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은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이라는 경영 철학이 선전용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싱가폴 현지 취재 : Tan Hui Yee 기자 (싱가폴 스트레이트 타임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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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0월 31일 02시 02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손진기 차장은 당시 쿠키뉴스 김강석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금, 2017/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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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재국 씨 조세도피처 회사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뉴스타파는 조세 도피와의 전쟁을 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조세도피처로 간 국민연금을 추적 보도했고, 이듬 해 삼성인원 명의의 스위스 계좌도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노재헌 씨의 자금을 추적한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어 올해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보도합니다.

월,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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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수상한 해외자금거래,<br /> 검찰과 국세청은 시급히 진상조사에 나서야</h1> <h2>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통한 자금 입금, 전형적 돈세탁의 모습<br /> 전 삼성전자 임원 등 자필 서명 부인하나 서명대로 거래 이뤄져<br />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 등 중대범죄 의심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5) 언론보도(<a href="https://newstapa.org/44078&quot; rel="nofollow">https://newstapa.org/44078</a&gt;)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들이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유키오 은행 계좌를 통해 9천 300만 달러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SEO에 이 금액을 입금한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 머저 비즈니스(Merger Business LLP)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 페이퍼컴퍼니이다. 특히 <u><strong>SEO가 머저 비즈니스에 청구한 물품대금명세서에서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민규  전 SEO 법인장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발견</strong></u>되었으나 윤종용 전 부회장과 이민규 전 법인장은 자필 서명 여부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서류의 위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u><strong>실제로는 청구서 내역대로 입금 등 자금거래가 이뤄졌음</strong></u>이 언론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임팔라 트랜스 리미티드(Impala Trans Limited)는 330만 달러를 53건에 걸쳐 KEB하나은행 서현역 지점의 삼성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u><strong>삼성전자 해외 법인 등의 수상한 역외 거래 내역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strong></u>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 보도대로 SEO 등이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역외 계좌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면, 먼저 이 <u><strong>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strong></u> 한다. 만약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의 결과로 이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다면  동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포탈 및 자금의 불법적 출처 및 그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며,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SEO 및 그에 연루된 이들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검찰 등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기된 <u><strong>SEO의 ‘수상한’ 해외 계좌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이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strong></u>를 요구하며, <u><strong>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strong></u>해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0QUJnZ_MkB9TNoYtX5Gw_GCsPGsYFRWcQf…;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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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 컨설턴트는 햄버거 소스 레시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조세도피처로 옮겨놓으라고 권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매장의 과세 소득을 크게 줄이고, 또한 본국에 내는 세금도 절감하는 거죠. 나이키 등 많은 거대기업들이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제작 : ICIJ(국제탐사보도인협회)
번역 : 뉴스타파

 

월,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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