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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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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0:02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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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동구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는

에너지전환시민활동가 양성과정 2기 교육생 2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활동가 2기는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탄소중립, 기후에너지 전환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 중등(중학생,고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대상

교육안(자료)를 만들고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강사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탄소중립학교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들이 현재의 활동공간의

탄소배출 정도를 직접 조사, 계산해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보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 2021/07/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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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2기’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대식 이후 7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0일간의 도전을 함께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아끼는 100인의 시민분들의 7월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소식을 알립니다~~!

도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밖에 나갈 땐 꼭 텀블러 챙기기~!

    

  

장을 보러갈 땐 장바구니와 함께~!
   

이 시국에 일회용 마스크 사용 줄이기 노력도 하고 있구요,

일회용 마스크는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끈을 잘라 관급봉투에 쏙~!

 

비닐랩 대신에 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밀랍랩으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실리콘 빨대와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기~!

 

주유할 때는 비닐장갑 대신 면장갑 사용하기~!

종이고지서를 모바일영수증으로 변경 시, 연간 0.3kg의 온실가스 감축기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방세제를 새로 구매하는 대신, 소분샵에 들러 헌 용기에 소분하기~!

1달 이상의 시간동안 많은 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또한 밴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실천을 응원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100인의 도전단분들 모두 함께하여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도전을 거둘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수, 2021/08/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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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진행한 내지천 어류조사에 이어,

9월 15일 수요일 오전 내지천의 저서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 관찰된 저서생물입니다.

사진순서대로

네점하루살이, 다슬기, 돌거머리, 가시우묵날도래, 꼬마줄날도래, 네점하루살이, 돌거머리, 부채하루살이,  네점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물달팽이 입니다.

내지천에 사는 물고기와 저서생물로 보면 내지천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2급수, 곳에 따라 ~급수로도 관찰됩니다.

대체적으로 물이 맑으나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 2021/09/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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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동의안 상정을 하지 말아야 정상”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호텔 카지노 숙박업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오는 9월 23일에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고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서 통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이다. 이곳은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한 검게 보이는 절벽을 의미하는 ‘검은덕’과 가마우지가 쉬는 돌이라는 의미의 ‘오니돌’ 등 제주도 특유의 ‘여’에 많은 가마우지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쌓여 현무암류의 자갈과 함께 섞여 갯벌 중에서도 특이한 지질구조를 갖는 곳이었다. ‘검은모살’이란 옛 지명도 조개껍질 등 패류의 잔재물이 아닌 하천 퇴적물로 인해 검게 보이는 모래사구와 갯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 매립이 끝나고 난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로 뺏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끼워 넣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54,096㎡이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시설계획이 23,027㎡나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보완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곰솔림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나대지 지역만 시설지로 계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경관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싼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 수많은 유원지 시설 가운데 유원지 지정의 애초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유원지 지정 자체의 취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호 유원지도 그 중 하나이다. 주민과 도민과의 복지향상이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넷째, 연안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전혀 없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환경부는 해양매립 제척과 해안사구에 대한 제척의견을 내놓았지만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해안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작년 기준 이미 2만 6천여실 정도의 숙박업소가 과잉공급 됐다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1200실이 넘는 숙박시설의 신규허가는 도내 숙박 호텔 업계와 민박과 펜션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 제주 시내에서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던 이호 해안매립은 꿰어서는 안 되는 단추였다. 게다가 제주시민들이 애용하는 해수욕장 옆에 대규모 해안매립을 진행한 것은 토건정책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 매립 이후에도 문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30년 전 탑동매립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자리에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애초 이호유원지 호텔카지노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예래휴양단지의 사례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켜 주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명확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9. 9.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19/09/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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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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