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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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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0:02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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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돌고래논평.hwp


대법원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선고와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온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이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을 넘어 생명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고, 보편적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수탈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과 함께 제주지검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자연방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위탁하여 제주바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길고 길었던 남방큰돌고래의 고된 여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퍼시픽랜드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과 국민을 향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줄곧 자신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친환경적인 업체 운영을 다짐했던 퍼시픽랜드는 계속되는 재판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추가폐사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까지 공연을 지속해 왔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매우 반생명적인 행태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방사를 추진해야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돌고래 역시 불법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의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또 다시 도민사회의 반발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사건을 시작으로 고래상어 전시 및 폐사논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태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판결로 후퇴하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실마리와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남방큰돌고래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2013. 0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3/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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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충북NGO센터, 충청북도교육청, 아름다운가게,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참여와  나눔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소외계층과 비영리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교육가족이 시민단체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전 대표이기도 한 김병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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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생활10계명 활동도 홍보하며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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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하신 회원에게는 에코백, 20주년 백서, 손수건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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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에서 마련한 장터입니다~ 좋은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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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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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asoc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asoc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asoc

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asoc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soc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월, 2016/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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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 개최

 오는 9월28일(목) 저녁 7시 메가박스 제주점 7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영회는 국내개봉에 앞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다큐 ‘내일’은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 이전 인류 일부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화제이다.

 프랑스, 벨기에, 샌프란시스코, 레위니옹섬, 아이슬란드, 인도, 영국 토트네스, 핀란드 등에서 만난 시민, 운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과 국가와 수도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제구축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확산, 자유롭고 능동적인 교육까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특히 이 영화는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시바, 피에르 라비, 얀 겔, 올리비에 드셔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들이 출현해 기후변화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수십 시간의 환경 교육을 한 편의 영화로 담아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다큐 ‘내일’은 제주지역의 에너지전환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공동주관한다. 그리고 제주영상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상영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통해 이뤄진다. 기후변화 문제로 부터 우리 인류와 지구의 내일 고민하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9개단체)

다큐 내일 특별상영회 보도자료_20170925

월, 2017/09/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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