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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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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0:02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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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언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ㆍ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717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금, 2018/08/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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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는 한달”

플라스틱 없은 한달에 도전해 보세요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 한가지가 지구를 건강하게 만듬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빨대, 일회용컵 사용한하기
배달음식 안먹기
장바구니,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과포장 안하기
포장용기 가지고 다니기 등…..

우리 다같이 8월은 플라스틱 제로의 달로…..

월, 2018/08/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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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이어, 올해도 복개하천 현황조사를 진행합니다.

2017년에는 동계천, 소태천, 용산천, 용봉천, 서창천, 주남천, 광주천 (복개 구간 포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복개후 이용현황, 복개 된 후 수로 실태 등을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올해는 작년 조사대상 하천(폐천 포함)에 이어 마륵천 , 극락천, 두암천, 경양지천, 오치천 등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8월 7일(화)에 마륵천을 조사했습니다.

운천저수지가 시점이고 영산강 서창양수장 인근 영산강합류점이 종점,   2.8km 유로를 갖는 하천입니다. 전구간이 복개되어 있지만 폐천되지 않고 현재 ‘하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개후 지상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수로는 우수로로 이용되고 있고요.

▲ 시점인 운천저수지

 

 

 

 

 

 

 

 

 

 

 

 

 

 

 

▲ 종점. 영산강 합류점


 

 

 

 

 

 

 

 

 

 

 

 

 

 

▲ 복개후  지상은 도로로 이용

 

 

 

 

 

 

 

 

 

 

 

 

 


 

 

▲광주 수계망 변화

197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광주 도심의 많은 하천은 복개되어 지표에 많은  물길이 사라졌습니다.

그결과, 광주천 영산강 수질도 악화되었고, 생태네트워크 와 축 단절, 수변공간 축소(친수기능 상실), 도시 미기후 변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큽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의 잃어버린 물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복개하천 복원, 도심 물길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복개하천 조사를 올해도 실시합니다.

 

하천과  도로의 온도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 2018/08/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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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으로 더욱 뜨겁습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모니터링에 이어 “플라스 없는 한달”을 시민실천단이 한달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
“플라스틱 차이나”공동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영화관에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도 참여하시고, 더위도 피하시고….
가족단위 신청 환영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금, 2018/08/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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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선착순 #조기마감  #지역에너지 전환 #태양광발전 #마을발전소 #마을에너지협동조합

#마을지속가능활동 #광주환경운동연합 #태양광발전의 정수

 

 

금, 2018/08/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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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지역의 식수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의면은 여러가지 규제도 많고
대청호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회원가족과 함께 문의면 마동리 마을정화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마을주변의 잡초제거와 하천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마을 이장님의 자두 농가에 들러 낙과도 줍는 활동을 했습니다.
모처럼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이장님이 주시는 맛난 자두와 포도로 요기도 하구~~

간만에 시골 깊숙한 곳에서 시원한 땀으로 보람찬? 하루를 보낸거 같아요

땀 흘리고 먹는 오리백숙도 꿀맛이었다는…….*_*

 

화, 2018/08/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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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차이나”공동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용기, 가구, 장난감 등 우리생활속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최근 50년, 급속하게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플라스틱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부메랑이 되어 플라스틱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해변에 쌓이고, 북극까지 흘러들어가 북극곰이 플라스틱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충격에 휩싸였죠
먼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얼마전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앞에 당면한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가를 고민하면서 “플라스틱 제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캠페인 중의 하나로 플라스틱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공동영화 상영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상영회에는 여러단체와 거버넌스가 함께 했습니다.
– 녹색청주협의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icoop생협, 청주 icoop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개발공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청주(11개 단체)입니다.

특히 한살림청주에서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준비해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계신 관객에게 텀블러를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했지요~~

9분이 선정되어 이철수판화가의 작품이 새겨진 텀블러를 받게 되었죠~~~

사전 예약시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해주셔서 많은분들이 못보시게 됐는데,
연락도 없이 안오시는 분이 많아 아쉬웠다는…….

금, 2018/08/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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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73주년 기념]
대북제재 철회! 종전선언 촉구! 판문점선언 이행! 6.15안산본부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장소 : 상록수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
내용 : 8.15광복 73주년을 맞아 6.15안산본부 소속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 여정의 첫 단추인 대북제재 철회와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다짐하였습니다.

금, 2018/08/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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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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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일)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활동이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찰한 생물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디논에서 관찰된 생물들을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려 주었습니다.

반디논 습지 생물 그린 그림은 연말에 ‘반디 논 습지 생물’ 책자를 만들때

학생들의 각자 이름으로 책에 넣은 계획입니다.

활동을 마치고 연례행사처럼(?^^) 짜장면과 탕수육을 맛있게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8/08/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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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 수호천사- 광주천 영산강을 답사하다

8월 21일(월), 22일(화) 오전 9시30분 시청에서 집결하여, 자전거를 타고 광주천- 영산강을 이어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바퀴 수호천사’ 들이  광주천 영산강을 답사하고 하천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폭염이  좀 누그려져, 자전거 타기가 어렵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직장인,

엄마와 아들, 친구들이 함께, 광주동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그룹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들이 수호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광주천 상무교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점 까지 자전거로 달리면서 보는 광주천은 상당히  멋졌습니다.

폭염에  가뭄에 물이 많이 말라 있을 것이라 걱정했던 광주천은 생각보가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맑았습니다. 새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승촌보 수문이 열려, 이제 물이 흐르는 영산강 물길 따라,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글쓰기 중)

 

 

 

 

 

 

 

 

 

 

 

 

 

 

 

 

 

 

 

 

 

 

 

 


 

 

 

 

 

 

 

 

 

 

 


 

 

수, 2018/08/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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