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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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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0- 10:08

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이 안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일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 등을 제외하고, 회사가 산재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 18일, 19일 원청사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거나 굴착기 또는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월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모두 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08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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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편으로 악용하는 ‘자사주를 통한 약탈’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돼


현대중공업은 2017.2.2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현재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 현대로보틱스(가칭) 등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체계로 전환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되는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하게 될 현대중공업의 자사주에 주목하며 이번 사업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자사주에 배정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순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의 회사분할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특히, 이른바‘자사주의 마법’은 지배주주가 그 지배력을 확대하는 만큼 바로 다른 군소주주의 지배력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자사주를 통한 약탈’임을 분명히 한다.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삼성 등 재벌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자신의 주식인 자사주에 대해 현행 「상법」제369조제2항은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가 지주회사가 될 회사에 남게 될 경우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이 자사주에 배정되게 된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그 비율만큼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게 되어 총수 일가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인적분할 후 현대로보틱스에 남겨 둠에 따라 자사주만큼 신설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현대로보틱스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분할 후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 즉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추가적인 지분매입 없이도 현대로보틱스에 남아 있는 자사주만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로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미포조선에 이르는 지주회사체제의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회사분할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대로보틱스에 현대중공업 자사주를 남겨 둠에 더하여,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91.13%)까지 남겨 두는 등의 여러 정황은 회사분할의 목적이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적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재 현대중공업 지분을 단지 617주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시작이라고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최근 재벌대기업 등 증시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시도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재벌총수 일가가 마땅히 그 지배력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함은 물론 회사의 자본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내지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한다. 제도의 미비를 틈타 재벌대기업은 지금도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를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다. 국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만이 남아있다. 

화, 2017/02/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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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2.jpg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7. 4. 26. 10시, 광화문 광장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표.jpg


2017 최악의 살인기업 - 현대중공업.JPG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음.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임.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아래 표 참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 2016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3.jpg
 
2017 살인기업 특별상 - 교육부.JPG   

 

*  특별상 : 교육부  


1) 선정근거 

-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하였음. 


-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반드시 노동인권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부는 노동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 미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습노동자(학생)의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산재사망 특별상을 수여하여 특성화고 실습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육부의 노동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학생)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음.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 


사례 2)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씨는 표준협약서에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으나 ㄴ씨는 요식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고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였음.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음.(본인 카드로 결제)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으며, 괴롭힘도 심했음.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전봇대에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


사례 3)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2017년 1월 25일 숨진 채 발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짐.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로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하였음.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임.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음.


사례 5)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 ㅁ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으로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남. 


사례 6)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숨졌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사례 7) ㅅ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한 후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음.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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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살인기업 특별상 - 우정사업본부.JPG   



* 특별상 : 우정 사업 본부 

1) 선정근거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경영하는 정부기업임.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정부기업 예산법을 적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국가 소유 기업임.

- 공무원 연금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와 고용노동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사망집배원 사후처리 내역」,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보도자료」(2.8)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집배원 7명,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임.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이지만 별정우체국, 위탁택배 등 외주화 된 업무분야도 많아, 이 수치도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특히 교통사고, 낙하사고 등 사고사망보다 질병사망자가 훨씬 많은데, 무려 6명이 과로사(과로자살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집배원의 과로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편업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없는데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격무, 토요택배의 부활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음. 2016년 집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는 우정사업본부 자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정부기업으로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해야 했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못하고, 집배원․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우정사업본부에게 특별상을 부여하고자 함. 운수업, 우편업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 제도의 위험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추가 인력 채용 회피, 토요택배 부활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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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집 다운 받기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부 통계는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정량적 산재통계와 무관하게 그 해의 중요한 산재사망과 조직에 대해 특별상을 선정해 왔습니다. 
수, 2017/04/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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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죽은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프레시안)

현대중공업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1명(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포함 1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앞서 2015년에도 이 기업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6일 광화문광장에서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6909

목, 2017/04/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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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아래 민주주의- 이성호 전영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새 대통령 취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울 용산역에서 기차를 탔다. 새 대통령이 가져온 신선한 변화에 기분도 좋았다. 상쾌한 뉴스만 보고 싶었다. 며칠은 들떠 있어도 되잖아, 이유도 생각해 두었다.

울산으로 가는 케이티엑스(KTX)에서 본 창밖 풍경은 뿌옇고 축축했다. 역에 내리자 가는 빗줄기지만 옷과 머리가 금세 젖었다. 흡연 공간이 없어서인지, 비가 내려서인지 역사 가까이에 흡연자들이 모여 있다. 울산역에서 현대중공업 정문까지 한 시간을 버스로 달린다. 새 대통령의 감사 현수막이 보인다. 현대중공업 앞 대로변, 파란색 마티즈 자동차가 깜빡거리고 있다. 자동차에 올라 이십분, 고가도로가 보인다. 교각의 상부, 빈 공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드는 두 사람. 팔을 올리고 발을 구르며 하늘로 인사를 보냈다. 간신히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 플래카드의 글씨는 너무 작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이성호, 전영수 노동자가 여기에 있다.

고가 아래 흙더미 위에 색색의 피켓을 지붕으로 얹은 지상의 농성장이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의 임시 사무실이요, 컵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휴게소다.

“사진 찍어도 돼요? 얼굴 나오면 안 되죠?” 폰을 들고 망설이는데, “마 찍으이소, 해고되고 찍혀서 상관도 없어예.”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 서넛은 앉아 있고, 젊은 조합원 한 명은 커피를 타주고 과자도 내준다. 조합원들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서 브이(V)를 해 주었다.

현대중공업 하청 지회 농성장 1.jpg 
 
“허술해 보이는데 비 한 방울 안 들어오네요.”

“우리가 배 만드는 전문가들 아인교.”

조선소의 사내하청, 해마다 열 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극한작업장, 그래도 작업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2003년 노조를 만들 때 하청노동자들은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달라, 기본과 기준을 원한다’고 했다. 결과는,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하면 업체는 폐업을 했고, 어느 조선소를 가도 취업이 안 되었다(후마니타스 출판사가 펴낸 <현대조선잔혹사>를 보라). 원청기업은 리스트를 쥐고 하청업체를 통제한다. 하청업체도, 임금체불 따지고 산업재해 은폐를 고발하는 하청노조가 싫다. 블랙리스트는 살아 있다.

“기둥에 쇠줄 묶고 한 달만 버티면 내 말을 들을까 하더라고요. 4월11일 새벽에 그래도 덜 위험한 저기를 올라갔어요.”

이성호가 일하기로 한 업체는 일감이 줄었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 한 달 동안 40군데를 돌았다. 10년 넘게 배를 만든 기술자들이다.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다.

“헌법에 있잖아요. 단결할 권리. 근로기준법에 있잖아요. 노동조합 방해하면 징역도 받고 벌금도 내고.”

공연히 힘주어 말해 보았지만 적막이 흐른다. 하청노조 지부장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가 다음 스토리펀딩에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번씩 들어가 봐요. 아직도 삼십만원이야. 개, 고양이 얘기는 많이들 보던데 재미가 없는지….”

오후 5시30분, 하청노조의 승합차가 고가도로 교각을 향해 스피커를 올리고 노동가요를 틀었다. 두 명의 노동자가 다시 일어서 힘차게 팔을 올리는데, 거뭇한 얼굴에 환한 웃음이 더 잘 보인다. 자동차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멀리서 왔는데 한마디 하이소.”

하늘을 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촛불이 정권을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려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입니다.”

현대중공업 하청 지회 농성장  방문 2.jpg  

정치뉴스가 인기다. 발랄한 댓글들 보며 무릎을 친다. 울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민주주의는 완제품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성호, 전영수를 기억해 달라.

현대중공업 하청 지회 농성장 3.jpg 현대중공업 하청 지회 농성장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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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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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임금 반납…경영진은 잇속 챙기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연봉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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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임금반납 및 해외수당 감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유공사 내부 문건. 김정래 사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금반납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은 임금 반납에서 제외했다는 김정래 사장의 말과는 달리 임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매월 반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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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정래 사장과 변윤성 감사는 단 한푼의 임금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과 이승국 E&P사업본부장은 1급 직원이었던 시절에는 임금을 매달 10%씩 반납했다가 상임이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이다.

석유공사 신규 채용 고문 4명의 공통점은?

석유공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초 사장에 취임한 뒤 고문 4명을 새로 뽑았다. 새로 선발된 고문들의 공통점은 현대그룹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 후배 등으로 김정래 사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김정래 사장의 대학 동문이자 고교 1년 후배인 김시우 씨는 경영관리 고문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 직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세가 됐다. 현대오일뱅크 상무 출신인 김규태 씨는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위촉된 후 기획예산본부와 경영혁신단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획실 출신인 박동원 씨는 리스크 고문이 됐고, 지영덕 씨는 E&P 사업본부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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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고문 등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유공사는 이들을 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고문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채용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구비서류조차 없다’며 채용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면접도 보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걸까.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사장 지시로 김규태, 김시우 고문을 채용했다고 적시했다. 김정래 사장은 고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이력서를 석유공사 감사와 노조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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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사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도 두 사람(노조위원장과 감사)한테 보여줬고…

김정래 / 석유공사 사장

고문으로 채용된 이들은 과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을까? 뉴스타파가 고문들의 이력서를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법무대응 능력강화 등을 명분으로 채용된 김시우 고문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덕 기술고문은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중 하나인 생산플랜트 공정 설계 분야 경력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채용된 김규태 씨는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인 E&P부문의 자산 합리화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김규태 고문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정래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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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공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자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밀실 경영을 하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이 퇴출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조원의 국민의 재산이 날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감사실, ‘자산 매각 과정 불투명하게 진행’

석유공사 감사실 역시 자산 매각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산 합리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인수 제안 접수 시점부터 협상종료시까지 수개월 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검토 및 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수립했는지 검토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한 승인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는지, 자산 매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산합리화 사업을 관장하는 김규태 고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정래 사장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감사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 공기업의 몰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의 적폐들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7/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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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임금 반납…경영진은 잇속 챙기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연봉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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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임금반납 및 해외수당 감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유공사 내부 문건. 김정래 사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금반납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은 임금 반납에서 제외했다는 김정래 사장의 말과는 달리 임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매월 반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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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정래 사장과 변윤성 감사는 단 한푼의 임금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과 이승국 E&P사업본부장은 1급 직원이었던 시절에는 임금을 매달 10%씩 반납했다가 상임이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이다.

석유공사 신규 채용 고문 4명의 공통점은?

석유공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초 사장에 취임한 뒤 고문 4명을 새로 뽑았다. 새로 선발된 고문들의 공통점은 현대그룹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 후배 등으로 김정래 사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김정래 사장의 대학 동문이자 고교 1년 후배인 김시우 씨는 경영관리 고문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 직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세가 됐다. 현대오일뱅크 상무 출신인 김규태 씨는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위촉된 후 기획예산본부와 경영혁신단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획실 출신인 박동원 씨는 리스크 고문이 됐고, 지영덕 씨는 E&P 사업본부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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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고문 등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유공사는 이들을 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고문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채용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구비서류조차 없다’며 채용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면접도 보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걸까.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사장 지시로 김규태, 김시우 고문을 채용했다고 적시했다. 김정래 사장은 고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이력서를 석유공사 감사와 노조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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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사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도 두 사람(노조위원장과 감사)한테 보여줬고…

김정래 / 석유공사 사장

고문으로 채용된 이들은 과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을까? 뉴스타파가 고문들의 이력서를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법무대응 능력강화 등을 명분으로 채용된 김시우 고문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덕 기술고문은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중 하나인 생산플랜트 공정 설계 분야 경력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채용된 김규태 씨는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인 E&P부문의 자산 합리화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김규태 고문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정래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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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공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자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밀실 경영을 하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이 퇴출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조원의 국민의 재산이 날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감사실, ‘자산 매각 과정 불투명하게 진행’

석유공사 감사실 역시 자산 매각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산 합리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인수 제안 접수 시점부터 협상종료시까지 수개월 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검토 및 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수립했는지 검토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한 승인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는지, 자산 매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산합리화 사업을 관장하는 김규태 고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정래 사장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감사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 공기업의 몰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의 적폐들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7/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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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1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목, 2017/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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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목, 2017/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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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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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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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닌 총수일가 위해 단행된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공정위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정무위 국감 통해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의 각종 문제 여실히 드러나

강환구 대표이사의 부실 답변 통해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도 확인

김상조 위원장의 소극적인 자세,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부합 못해

재벌개혁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 촉구

 

2018.10.15.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기회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대중공업이 2017년 4월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와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이사 사장(이하 ‘강환구 대표이사’)은 소극적인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해결 의지 부족과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먼저 현대중공업이 약 9,670억 원을 들여 매입했던 자사주가 지주회사 및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현대중공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다시 처분했다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도, 자사주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배구조 개편이 모두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약 6천억 원의 배당을 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투자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16년에도 현대오일뱅크가 배당을 했다.’, ‘2016년 기말배당을 했어도 지주회사에게 귀속됐을 것이다.’라는 명백히 ‘틀린’ 답변을 했다. 자회사의 막대한 배당은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중요한 재무정보이다. 만약 강환구 대표이사가 배당내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모면하거나 본질을 흐리고자 위와 같이 답변했다면 위증을 저지른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위와 같이 답변했더라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최근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경영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경영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에 다름없다. 이외에도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알짜사업이었던 AS부품 및 선박관리서비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현대글로벌서비스에게 모두 넘겨 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사는 회사의 최대이익을 대변할 상법상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 개편 전후에 한 각종 의사결정은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대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강환구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부실한 답변을 통해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소액주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주주총회 등 법적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므로 사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대오일뱅크 배당기회 및 현대글로벌서비스 사업기회 유용의 문제를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이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상법의 문제이므로 주주들이 직접 배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2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등 특수일가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설립목적과 기능, 공정거래법상 규율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대중공업의 부실을 자초한 각종 의사결정 및 이를 통해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정위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방안 및 사후적 책임규명을 시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이 ‘분할시 절차 하자는 없었다.’, ‘경영진 배임은 공정위가 아니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공정경제’ 수호자로서의 기치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제기된 현대중공업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지받고 있다. 공정위와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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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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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1023,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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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이유

2006~2015(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5,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됨

 

2. 사고 개요

 

20141023일 오후 5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플레어팁 조립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윈드실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추락하여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3.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김종도씨는 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를 하청인 영수산업 주식회사(법인)A, B씨는 각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금고 4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심 결과 법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벌금 900원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됨. 피고인 A, B, 김종도를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영수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윈드실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함

B: 현장소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김종도씨: 해양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자가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현장 특성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A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B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움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김종도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에 직위에 있는 것을 불리하게 참작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지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영수산업 주식회사

행위자들의 과실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을 참작

 

5.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보호커버 없이 작업을 한 피해자의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일일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층 등 상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사전조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지의무와 달리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신호수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입통제대상 노동자는 아님.

위의 내용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의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항소하였음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A, B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지의무는 면제될 수 없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사항은 넉넉히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원심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인에 대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또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뿐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레어팁 설치작업은 작업빈도가 낮은 작업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쳤다고 그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크레인 작업시의 노동자 출입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안법 규칙의 미리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규칙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머리 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머리 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해야함.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소장 B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산안법 규칙에서 출입 통제 대상으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에 신호수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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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904) : 판결선고 2015.11.26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변호사 박성호 피고인 김종도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1543)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신종곤,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법고을 (담당변호사 : 최용석) 피고인 A, B씨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늘푸른 (담당변호사 : 손영재, 김채규), 피고인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영수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형법 제268, 30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B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김종도

해양사업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벌금 1,000만원

벌금 900만원

영수산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금, 2018/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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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는 

주요 산재사망사고 판결문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기업에게 얼마나 '솜방방이 처벌'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그 기업 그 사고20141127,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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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고개요

 

20141127일 오후 7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일 오전 1150분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위치는 작업면 조도가 최소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 곳이며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하지만 사다리형 통로를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반대편인 개구부에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29조 제1항 제1)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29조 제3)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37) : 판결선고 2016.1.22

판사 : 정성호

검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금농산업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 김두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6218)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를 위하여

동헌 (담당변호사 : 정만규)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주식회사 금농산업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근

조선사업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금농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벌금 700만원

항소 취소

수, 2018/10/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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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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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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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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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592,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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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201592일 오후 1010분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선박(2742호선)에서 작업하던 대한기업 소속 사내하도급 노동자 이모씨(28)가 중량물인 블록에 부딪혀 도크장(배의 건조나 수리, 하물의 하역을 위한 설비를 갖춰 놓은 곳)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을 마친 뒤 주신호수가 블록 내부 인원을 밖으로 이동하도록 통보한 뒤 크레인 운전자가 크레인에 블록을 매달고 이동 중이였으나, 블록 이동 동선 안에 있던 피해자가 블록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 이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뇌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1051135분경 외상성 경막하 및 경막외 출혈로 사망함

 

 

2.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와 당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윤문균(현재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대한기업의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29조 제3-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사업주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23조 제2-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됨(26조 제5)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벌칙인 제67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67조의 2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원청 현대중공업과 윤문균은 벌금 500만원, 하청의 경우 징역 8개월(그마저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3.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대국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A씨는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니함. 무거운 물건이 크레인에 끌어올려질 경우 그 밑에 작업자가 없도록 조치해야하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는 크레인에 의해 끌어올려지던 블록이 바람에 흔들려 피해자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처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블록과 충돌 후 추락하게 되었고 이후 사망하게 됨.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균 : )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현대미포중공업 대표이사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로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 시 취급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험구역을 완전하게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통제하지 아니함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노동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하청업체 대표]은 망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윤문균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망인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586) : 판결선고 2017.08.10

 

판사 : 오창섭

검사 :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윤문균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피고인 A 변호인 : 하늘(담당변호사 : 박현갑,구언수

윤문균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변호인 : 변호사 송규선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대한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균

)

조선사업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의 제1, 23조 제2,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의 제1, 23조 제2,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월, 2018/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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