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동체 복지’의 성공과 발전 가능성
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뉴타운사업으로 상징되는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개발은 이제 서서히 도시재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수많은 정비사업 구역이 주민 다수의 의사로 해제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과 뒤이은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은 그런 흐름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 도시재생이 도시인의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체감될 정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점진적 공간구조의 변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본질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근린이 재생을 필요로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 구역지정, 계획수립, 사업실행, 자치적 지역관리의 시행이라는 긴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의의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업성 악화의 주된 이유로 바라보면서 일정 수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반대하는 소수는 현금청산이란 이름으로 소유권에 근거한 권리를 박탈하고 세입자는 의사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의 근원적인 차이는 바로 재생사업의 그러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실행과정에서 기인한다. 주민, 상인으로 대표되는 ‘주민참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기간에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절차’로 보는가 아니면 사업에 착수하고 실행하는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목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역사, 문화, 자연, 공간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재발견을 그 수단으로 하면서 인적자원으로 대표되는 주민의 실천과 역량에 의한 실현을 도모한다. 도시재생은 낡아가는 주택과 불편한 거주여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공간의 쇠퇴와 고령화 속에서 가속화되는 생활경제권의 침체, 점차 단절되어가는 이웃 간의 관계와 마을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던 비공식적 공론장의 폐쇄라는 현실에서 ‘공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업성을 판단 근거로 하는 개발자본의 논리가 아닌 주민의 참여를 통해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활로를 잃어가고 있는 저층 주거단지로 대표되는 노후주거지와 구도심으로 상징되는 침체되고 있는 상업지역과 골목경제권에 관심, 공감, 협의, 협업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변화의 단초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형식적 주민참여, 행정주도의 사업추진, 기술용역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계획 중심의 사업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CCTV 설치나 도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같은 기반시설에 확충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늬만 바꾼 개발사업이란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 기존의 관행에 익숙한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참여에 기반한 사업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봐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주력 산업의 몰락과 빈곤의 대물림 속에서 잘못된 도시정책에 반대하는 주민활동이나 공유자산을 주민들이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자사화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주민의 자각과 참여가 공간의 변화와 새로운 활용,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재구조화로 이어지면서 활력이 창출되는 ‘과정’이 도시재생의 특징이고 성과인데 우리는 아직 ‘사업’으로만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도시재생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살거나 일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작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모여야 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민간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준비를 거쳐 사업구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홍보와 실천활동을 거쳐 주민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지역의 과제를 논의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활성화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투입되는 사업의 시행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한 그릇에 담겨 맛있게 비벼지는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주민, 상인, 지자체, 전문가, 민간조직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사업시행의 종료가 곧 사업의 마무리인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사업종료 후가 더 중요하다. 확충된 생활인프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거주여건, 거주자의 의사와 자원투입에 따라 고쳐지거나 신축되는 주택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새롭게 확보된 공유시설을 거점으로 지역의 필요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수익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오래 살고 싶은 동네, 이웃과의 소통과 함께하는 실천이 자연스러운 마을은 도시재생이 꿈꾸는 도시의 미래상이다. 그 근본에 주민참여가 있다. 이제 막 도시재생의 출발선을 떠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글 : 남철관|(사)나눔과 미래 국장

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①사업제안방식이 경쟁식이지 않은가, ②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③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원하는가, ④주민과 행정의 소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로 집약된다.
○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여야만 하는데, 각 운영단계의 ‘주민 관점’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 더불어 도출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정책’과 참여예산과의 연계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운영방법으로 참여주민 모집부터 사업선정까지의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제안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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