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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동체 복지’의 성공과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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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동체 복지’의 성공과 발전 가능성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17:29
  현재 우리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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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춘천 6월 인문학강좌]

 

한살림춘천이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과 함께 6월 인문학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알파고 미래를 만나다
  • 6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 한살림조합원활동실(온의매장 2층)
  • 이재포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

2. 미술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 6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 한살림조합원활동실(온의매장 2층)
  • 조정육(미술사학자)

3. 인도 여성의 아름다움

  • 6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 한살림조합원활동실(온의매장 2층)
  • 이옥순(인도문화연구소  소장)

4. 대중가요로 보는 한국인의 속마음

  • 6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 한살림조합원활동실(온의매장 2층)
  • 이영미(한국 근현대 대중음악)

 

한살림춘천 홈페이지
금, 2017/05/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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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3천5백 건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목은 ‘폭력’, ‘폭언’, ‘갑질’, ‘눈물’, ‘해고’, ‘투신’ 등이다. 면밀한 내용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기사들이 압도적이다. 그중에는 ‘죽은 꽃 살려내라’ ‘종놈 주제에…’ ‘경비원 청부폭력’처럼 괴담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마법사도 아닐진대 무슨 수로 죽은 꽃을 살려내란 말인가.

매우 드물게, 훈훈한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때부터 함께 했던 경비원이 암 진단을 받고 사직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함께 모금하여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경비원 아저씨께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따뜻한, 그러나 아주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기사였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비원의 불안·눈물에 관한 기사와 매우 드문 미담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경비원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월 149만 원, 24시간 교대근무, 평균 65세의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 경비원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대부분(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85.9%)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용역회사 또는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된다. 소속된 회사가 일차적인 고용주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곳이므로 결국 입주민들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또한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의 업무감독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 관리소장, 용역회사 모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은 고용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층층시하에서 일한다 해도 안정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다. 2015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부터 상당수 아파트에서 대량해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1), 적절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구조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들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들은 퇴직금 등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경비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긴 교대시간의 근무형태인 데다 경비업무 이외에 택배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와 같은 추가적인 일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처우에 대한 불만도 생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이 있지만, 경비원들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라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휴식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을 늘여 임금인상의 폭을 조절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점차 늘어나 2015년 현재 통상 8시간 내외가 되었다2). 하지만 휴게장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입주민들의 업무요청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경비원은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

경비원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은 입주민들의 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고용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비원이 63.7%였지만(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015,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작 아파트 주민 개개인은 경비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두의 책임이어야 할 경비원 고용, 부당한 처우,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와 노년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의 2016년 논의 주제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를 선정한 데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만큼 고령의 재취업종이나3),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일자리의 질은 아주 낮다. 노년의 일자리니까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일자리를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령의 노동은 처우도 당연히 열악하고 미래의 출구도 없는 막다른 일자리이어야 하는가. 노년의 일자리 또한 좋은 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진짜 ‘일할 맛’ 나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 경비원 일자리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숫자가 약 4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14호 희망이슈, 2016.9. 희망제작소)
2)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은 2012년 6시간 내외에서 2015년 8시간 내외로 2시간가량 늘어났다.
3)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5년 펴낸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결과, 아파트 경비원 남성비율은 99.3%, 평균연령은 65.6세다.

화, 2016/09/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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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

월, 2015/08/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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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완 환경연합 정책위원장의 [책으로 말 걸기] 코너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서평] ‘자본주의를 넘어’를 읽고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란다 지음. 다다 칫따라잔아난다 옮김. 2014. 한 살림)는 필자가 주로 읽던 책들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책이 아니라는 점, 둘째는 영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그렇다. 사카르라는 인도의 영성가의 사상과 이론에 감동한 미국인 저자가 그들의 수행공동체의 수도승이 되어서 미국과 남미, 그리고 유럽의 경험을 종합하여 몰락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 대안에 대해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아, 가난,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운명이 다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순환이론에 의하면 이제 자본가들의 세상은 저물고 새로운 혁명이 도래할 것이다. 이 때 사드 비프라라는 영적인 혁명가들이 힘과 이성은 물론 공감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 과정은 폭력적일 수도 있고, 평화적일 수도 있다. 폭력 혹은 평화적 방법의 선택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이 정한다. 새로운 사회는 대중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는 이전의 사회주의와는 다를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저자의 현실 진단은 매우 적절하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개인 기업과 국가 기업의 배치를 제안하는 것도 흥미롭다. 계급이론을 인간의 심리적 유형으로 새롭게 나누어 순환론적 사회변동론을 제안하는 것도 재미있다. 저자가 미국과 인도를 오가며 수행생활을 하다가 차베스가 집권하던 시기에 베네주엘라로 가서 프라우트(PROUT: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 진보적 활용론) 연구소를 열은 것을 보면 그가 21세기 형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이 책을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첫째, 영성을 가진 영적 혁명가가 주도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이미지는 바람직한가? 저자는 여러 곳에서 자신이나 사카르가 말하는 영성이 종교적 독단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영성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이라고 말한다. 우주에서 유일한 실존으로서 ‘내’가 명상을 통해 내적인 힘을 기르고 우주와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명상을 통한 영적 수련과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 ‘나와 너’를 구분 짓고 ‘수행자와 비수행자’를 구별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행히도 저자의 영성관은 제도종교의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영성 이미지에 비해 개방적이고, 소통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본의 지배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결사체)이 아니라 영적 혁명가들의 어소시에이션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혁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또 다른 독단적 권력이 들어서지는 않을까? 저자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원로들의 회의를 제안하는 데에서도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든다.

하버마스의 소통적 합리성은 ‘신사들의 클럽’이요, 자유 입헌주의 지배체제에 대한 투항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이성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독단을 넘어서기 위해 학습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론장’ 개념을 붙잡는다. 그런데 프라우트 이론은 이러한 소통과 성찰의 이성보다는 영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영성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허나 그것이 성찰적이고 소통적이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지 않다면 독단적인 종교나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다. 생명사상이나 운동, 환경운동도 이런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라우트 이론은 근본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다고 보니, 현실적인 권력과 대안적 권력의 형성과 작용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카르의 이론에 근거하여 대안적 경제(협동조합 중심) 모델을 제안하고 거버넌스(Governace 지배구조)에 대해 토론하지만 전환의 방법론과 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전망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강조되는 것은 육체적 힘과 이성과 영성을 모두 가진 영적 혁명가의 지도적 능력이다.

그러나 혁명의 과정은 분노의 폭발과 폭력의 분출, 그리고 광적인 열기 속에 이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과 물리력의 결합 같은 사태로 이어진다. 이 때 사드 비프라가 어떻게 이를 공동체의 공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셋째,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궁핍화 가설처럼 이 책은 자본주의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임박했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이 아무리 이데올로기 전략을 펴도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전망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과 돈을 모두 갖고 매일 같이 소비를 찬양하며 극우뉴스와 종편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상황에서 이런 상황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배세력이 자신들을 억압하거나, 함께 행동할 때 적은 희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구조를 바꾸는 혁명에 동참한다. 사회운동과 혁명의 연결고리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적지 않은 미덕이 있다.

책<자본주의를 넘어>, 이래서 주목해야 한다.

첫째, 종교의 틀에 갇힌 영성의 개념을 인류보편의 우주적인 각성과 성찰, 공감능력과 결합하고, 이것을 전환의 열쇳말로 내세운 것이다. 사실 이점은 이 책의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과학주의를 넘어서야만 문명의 새로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길게는 2천여년 짧게는 유럽의 중세이후에 발전해 온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의 한계를 인도철학에 바탕을 둔 우주적인 영성에 바탕을 둔 네오휴머니즘으로 극복하자는 제안은 하나의 대안 담론으로 참고할 만하다.

둘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주의가 지역의 소규모 실험으로서 자본주의의 보완 체제가 아니라 대체 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 준 것은 큰 미덕이다. 옛 사회주의의 국가중심의 생산수단 국유화 정책이 갖고 있던 권위주의와 폭력적 평등의 문제를 적절히 비판했다. 인간의 (능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으로 허용할만한 차등보상을 인정하면서 극단적인 불평등을 국가시스템으로 통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체제는 지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국가 소유의 기간산업, 대다수의 협동조합, 일부 개인기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탱,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은 깊이 생각해볼 만하다.

셋째 이 책은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구체적인 사례와 슬로건, 공부 방법까지 제안하니 참으로 실천적인 매뉴얼이다. 개인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 손잡고 앞으로 가면서 주변부터 바꾸는 모델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집중하는 옛 모델과는 다르다.

프라우트는 뚜렷한 한계와 미덕을 함께 갖고 있다. 옛 사회주의의 조직론과 혁명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대에 한살림이라는 생명운동의 큰아들이 이 책을 번역 출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 좀 더 평등하고 지탱,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일 것이다.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면, 그 숭고한 뜻에 반대할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전환은 독단적 종교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실패와 폐해를 모두 넘어서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자연과 상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프라우트는 이런 세상을 향한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이다. 그 길을 곁눈으로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평화롭게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글: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목, 2015/07/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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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62)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부문에도 떨어진 불안정 노동의 씨앗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에,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많은 구직자들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및 기간제 자리에라도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저 감내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공공부문과 연관된 자리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일 뿐 아니라,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 사례들 덕분에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안정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해 구직자들의 불안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직·간접 고용)의 향로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지난 26일 금요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118차 노동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상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본 지방자치종합연구소의 간바야시 요지 연구원과 전직 신문기자이며 현재 와코 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다케노부 미에코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발표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 일본 공무원제도의 안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초반부터 상황이 급변하여 비정규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들의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편할 것’이라는 편견, 그리고 ‘공무원의 비정규화’가 세금 절약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문제화 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발표자들은 “관제 근로빈곤(working poor)”라고 명명하였다. 발표자들은 현재 비정규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근로빈곤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정규 공무원들을 둘러싼 고용환경 개선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의 지자체 상담사가 오늘은 구직자가 되는 일본

일본 외무성이 주체가 되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선생님, 보육교사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기타부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간바야시 요지 연구원은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업무는 생활고충을 포함하여 지역 내 고용 등에 관련된 고민에 대해 듣고 해결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상담원의 고용형태 역시 계약직으로, 상담자와 같이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문제와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민이다. 상담원의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고용문제로 상담을 받던 사람이 상담원이 되고, 상담해 주던 사람이 지역고용에 대한 문의를 위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육교사나 교사의 비정규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공립 초등, 중등 강사들 7명 중 1명이 임시교사 및 비상근 강사로서 비정규직이다. 국내와 다른 점은 임시교사가 담임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실 1개당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 정원이 정해지는데,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비로 신임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실정이다. 부족한 부분을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보완하는데, 임시교사는 같은 업무를 하고도 정규교사의 50%만 임금을 받는다. 임시교사는 장기간 근무를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규직 교사가 가기 꺼려하는 학군으로 파견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직군 내의 양극화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비정규직의 여성화 문제도 겹쳐서 나타난다. 앞서 말한 보육교사 및 교사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에서는 불과 25.6%인 여성이 비정규직에서는 80.8%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일기간 일본 비정규직 전체의 여성 비율은 74.2%, 정규직 전체 중 여성비율이 37.3%인 것과 비교하면 일반 공무원에서의 비정규직의 여성화 문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임금격차 부분 역시 남녀 간 임금격차는 크지 않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특히 시간제고용)가 크게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 내에서 남성의 임금이 가계의 중심이 되고 여성의 임금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 불안정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공서비스에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로, 발표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한다. 첫 번째는 정규직 공무원이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1994년부터 2012년 사이에 50만 명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몹시 축소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 대한 부담이 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90년대에서부터 보육교사 및 생활업무와 관련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다 보니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위탁고용때문에 공무원법으로부터 외면당한 비정규 공무원들

두 번째 발표자인 다케노부 미에코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문기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정규직화가 불러 온 굵직한 사건들을 짚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였다. 도서관 사서나 보육교사 뿐 아니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간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았으나, 기관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로 인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정규직 공무원과 계약직 혹은 위탁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겉보기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 내에서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된 도서관 사서는 노동자로서 안정적인 어떠한 제도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도서관 사서는 교육부의 소관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그 주체가 옮겨지며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일본의 비정규직 공무원의 임금은 인건비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입비에 포함시켜 정산되고 있고, 60% 가량의 비정규직 사서공무원의 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각 비용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도교 안 29개 자치구 중 1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위탁을 통해 사서를 고용하였다. 마치 한국의 콜센터 위탁업체처럼 도서관 사서 위탁 전문기업이 생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민간위탁업체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앞서 말한 근로빈곤화와 불안정 고용문제이다. 일본에서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1인 가구가 기준이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발한다. 그리고 이 위탁업체가 생활임금 수준을 어기면 계약 해지 후 페널티를 물리는 구조를 만들어 책임은 피하고, 비용을 낮추어 왔다.

경쟁 입찰을 통해 고용이 이뤄지는 민간위탁업체들의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계기는 후지미시 공공 수영장에서 일어난 익사 사고이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어린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당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위탁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점점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되면서, 수영장의 관리 자체가 어려운 기업이 공공 수영장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수영장 내 안전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등의 부적합한 고용이 만연했던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발표자들은 위에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아베정권 이후 국가특별구역 외국인가사노동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였다. 각 가정에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파견하여 노인 및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지원 사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전국적인 규모로 돌봄에 관한 환경이 변해 돌봄 노동의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보험료도 문제이다. 비정규공무원은 정규공무원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통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이는 비정규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이 제정되고 있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발효될 수 있는 조례는 부재하는 실정이다.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표1.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변화
위클리표1출처 : 1) 일본 : 포럼자료 / 2) 한국 : 고용노동부(2006, 2013)

 

표 1과 같이 일본은 7년간 30%가 넘는 비정규직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약 3%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위 표는 일본과 비교를 위해 직접고용만 비교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파견 및 용역 부분이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 111,940명으로 총 47,118명이 늘어남으로써 그 규모가 72%나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 철도 공사의 신노선 개통 등에 따라 증가한 시설관리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고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노동포럼에서 요지 연구원과 미에코 교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직접고용 된 비정규 공무원들은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제도 및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일본은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호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예로 재계약을 반복하며 다년간 근무한 일본 나카노구의 비정규 보육교사들이 사전에 협의 없이 해고되어 위자료 및 재계약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 일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계약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해당 법안은 이후 3년 내지는 5년 근속 후 고용중지를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악순환 끝에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의 반복 안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확산되었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저하되어 결국에는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추이는 줄어들었으나, 7년간 72%나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를 보면 그 부분을 파견 및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일본사례에서 보듯 경쟁적 입찰을 통한 비용절감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국내 민간기업에서도 하청업체 위탁을 통한 과도한 비용절감 안전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3일 울산, 4월 30일 이천, 1월12일 파주의 공장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된 위탁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이런 안전사고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주민’이며 ‘이웃’인 노동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민간부문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측되는 문제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고, 일본 뿐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 2015/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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