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을 향한 걸음 퍼포먼스
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 위협 일변도의 미국 정책에 대응, 군사력 강화 의지 – 위선적인 미국 대통령 치적 쌓기에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아 – 전문가, 대선 상황에서 미국 압박 모든 가능성 열어두려는 것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일자 North Korea says little reason to maintain Kim-Trump ties: KCNA (북한, 북-미 정상간 유대관계 유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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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냉동고 노숙농성을 알고 계십니까?” – <응답하라 청와대>캠페인과 100번째 온라인 피케팅 편집부/4.16해외연대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한파 속에서도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포함해 제대로 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찬 길 위에 서 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1월 1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해경은 물론 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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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All Lives Matter(모든 목숨은 소중하다)” Macho CHO [email protected] 장면 1. 지난 2월 말 미국 조지아주(州) 주택가에서 조깅 중이던 흑인 청년 알배리(Ahmaud Arbery)가 트럭으로 뒤쫓던 백인우월주의자 부자 총에 죽었다. 언론이 들고 일어나자, 그 부자는 석 달이 지난 뒤 살인죄로 체포됐다. 장면 2. 3월 중순, 영장 없이 가정집을 급습한 경찰은 마약 용의자로 오해한 흑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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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빌게이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착수, 예정된 수십억 달러 손실은 기꺼이 감수 – 백신 개발 위한 생산 시설 7곳 동시 구축 최종 1~2종만 선택 – 수십억 달러 손실 불구 동시 개발 이유는 시간 낭비 막기 위해 –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 가능한 상황에 수십억 달러 쓰는 것은 가치있는 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4월 3일, Bill G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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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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