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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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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소식지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02:43

반핵의사회 뉴스레터

{name}님께 보내는 뉴스레터 2016년 4월호 2016-04-19

 

* 알립니다 *

 

1. 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 시

 ”출금 동의서”를 꼭!! 제출 해야 합니다.(회비 금액만 조정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하실 회원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출력해서 내용을 기재하신 후(자필 작성)

-> 스캔해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010-2807-4317(간사 천은아) 번으로 문자/카톡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 일 정 :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3.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선생님 방한 : 4월 21일 오후 6:30, 서울역

 

* 역학조사, 후세선생님 면담에 함께하실 분은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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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식지 목차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 탈핵연대활동

3. 후쿠시마 소식

4. 탈핵관련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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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핵의사회 소식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사진 - 2016.3.6. 국회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기념 탈핵 세미나’에서 반핵의사회 백도명, 주영수 교수님이 발제자로 참가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 핵발전소 인근 주민 후속역학조사 관련(서울대 백도명 교수),

- 핵발전소와 암 발병(한림대 주영수 교수),

- 미국 NRC의 핵바런소 중대사고 규제(한양대 윤혜선 교수),

- 핵발전소 안전 운영에 요구되는 과학기술기준의 법적 의미(서울대 김태호 강사),

- 폐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대응(경북대 진상현 교수),

-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살펴 보는 한국 에너지전환정책(동국대 박진희 교수),

-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정책(서울대 윤순진 교수)

 

* 관련 동영상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OugL9hWp8c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동영상 화면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지난 4월 2일, 반핵의사회 정기 총회를 했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활동보고, 2016년 예산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고

운영체계에 변동이 있습니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011년 종료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후속 연구 발표이후

원전주변 지역 갑상선암 발생과 방사선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현재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3회에 걸쳐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 장 소 : 월성/경주 (4월 16일),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 방 법 : 역학 조사의 목적, 방법에 대해 설명후 환자분들 개별 면담

 

 

2. 탈핵연대활동

현재 반핵의사회에서 주요하게 탈핵 관련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탈핵공동행동,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의 소식 전합니다.

이외 탈핵 관련 주요 이슈와 지역 현안들은 아래 링크한 ‘탈핵신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꽤 도움될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 http://www.nonukesnews.kr/

 

1) 탈핵공동행동 : 집행위원회 단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30만원을 납부하고, 주요 행사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①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 서울, 부산, 익산, 경주, 삼척 등에서 문화제/도보행진/예배/미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지역별)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단체별)

 

②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지원 : 3월 19일~20일.

2014년 12월 기장의 기장·장안·일광과 송정동에 해수담수를 상수도로 공급한다는 발표에 기장 주민들은 시청 문의/군수 면담 요청/아이들 등교 거부/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공개 요청 및 다양한 반대활동을 해왔고, 신규원전부지 관련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승리에 힘입어 4.13. 총선을 앞두고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기장 주민 호소문(투표지원) => http://nonukesnews.kr/703

* 주민투표 결과 정리/ 해수담수화란? (부산환경운동연합)

=> http://pusan.kfem.or.kr/bbs/bbs/board.php?bo_table=bo04&wr_id=125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웹자보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2)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 : 주영수 선생님, 김익중 선생님께서 토론회나 세미나 연사로 참가하고 계십니다.

 

> 현재 주요 활동 <

 

①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 외교부 앞

* 참가 신청 => 전선경(010-5557-2216)

 

② 학교 급식/ 방사능 식품/ 식품 방사능 측정 결과 등 모니터링

③ 탈핵, 방사능, 원전 등 관련 이슈 및 현안 정보 공유 및 오프라인 활동 연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세미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3)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 관련 일정마다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의학자문 등 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가하려고 합니다.

 

4) IPPNW : 4월 22일 새로 우리 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미정 선생님이 IPPNW 일본 지부 PANW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가입 절차에 대해 더 물어보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IPPNW 가입이 확정되면 2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에 참가해야하고, 참가시 국내 탈핵 운동 상황에 대한 공유위해 전시회 등 기획이 필요합니다.

 

**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 선생님 방한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에서 뜻있는 의사들이 후쿠시마에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의원급의 소형 병원이지만 내과 전문의(후세 선생님)가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이외에도 2명의 전문의가 교대로 근무하여 평소 2인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방사능 건강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항하면서 후쿠시마에서 주민 건강 영향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소의 후세선생님이 4월 21일에 방한을 합니다. 작년에 김익중 선생님(운영위원, 동국의대 교수)이 후쿠시마 진료소에서 마련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진료소 측은 우리 반핵의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세 선생님과의 면담(4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에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이 계시면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후쿠시마 소식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매주 금요일, 쉼 없이 총리관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방사능 오염지역 상황(방사능 수치, 제염작업 및 폐기물 처리, 방사능 오염식품 유통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식품 섭취를 조심하는 등 일본 국민들의 핵발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사고 당시 운영 정지되었던 핵발전소(54기)들의 재가동과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에서 소아갑상선암이 대량 발생했음에도, 검토위원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현 내 갑상선암 대량발생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핵발전소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nonukesnews.kr/category/일본/후쿠시마

 

* 2016년,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의 현장과 사고 주민을 취재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영상 다시보기

● 1부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 (3월 4일 방송)

- 1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1부 다시보기(유료)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2부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3월 11일 방송)

- 2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Preview/PreviewView.aspx?epis_id=EP10027526

- 2부 다시보기(유료)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450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4. 탈핵관련 책 소개

 

1. 탈핵신문 축쇄판

2012년 1월부터 매달 1회. 주요 탈핵 이슈 및 현안, 원전/방사능 등 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신문입니다. 창간준비호부터 16호까지의 신문을 모아 만든 첫 번째 축쇄판에 이어 17호부터 38호까지 신문을 모아 만든 두 번째 축쇄판이 2016년 1월에 나왔습니다.

 

탈핵신문 축쇄판

* 구입 및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52-0947-0271-73

 

2.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김은혜 옮김, 『체르노빌의 목소리』, 새잎, 2011

 

2006년에 발간되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당시 수습 소방대원, 인근 주민들의 인터뷰를 엮은 것으로 당시 사고 현장과 근처 주민들의 상황, 내/외부 피폭 피해, 핵산업계와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등…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뭉클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나 내부 피폭과 전리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뜻밖의 방사능 제염방법들이 당연시 되는 등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 책소개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6573104


* KBS “TV 책을보다” - 오늘의 책 : 체르노빌의 목소리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著 편. (2015.11.9. 방송)

방송 다시 보기 

=> http://www.kbs.co.kr/1tv/sisa/tvbook/view/vod/2423340_92096.html?dataType=202

 

체르노빌의 목소리 - 책표지

 

반핵의사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2-744-0129  / 팩스 031-550-11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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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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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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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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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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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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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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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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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모범회원 상을 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회원. 열렬히 축하하며 현수막 들고 뛰쳐 나오는 동료 회원분들 덕분에 사진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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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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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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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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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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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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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관광 후 서울로 올라가는 팀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이었던 세병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세병관의 연원을 설명해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는 회원들. 민변 회원들의 호응이 가장 좋을 때는 1) 퀴즈 내기 할 때 2) 뭔가를 배울 때 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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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 2017/06/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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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직업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필수)
활동 가능 일자 (필수)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앰네스티 회원여부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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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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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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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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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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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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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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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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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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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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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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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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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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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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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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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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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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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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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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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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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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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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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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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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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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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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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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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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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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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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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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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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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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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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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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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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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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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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