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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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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소식지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02:43

반핵의사회 뉴스레터

{name}님께 보내는 뉴스레터 2016년 4월호 2016-04-19

 

* 알립니다 *

 

1. 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 시

 ”출금 동의서”를 꼭!! 제출 해야 합니다.(회비 금액만 조정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하실 회원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출력해서 내용을 기재하신 후(자필 작성)

-> 스캔해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010-2807-4317(간사 천은아) 번으로 문자/카톡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 일 정 :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3.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선생님 방한 : 4월 21일 오후 6:30, 서울역

 

* 역학조사, 후세선생님 면담에 함께하실 분은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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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식지 목차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 탈핵연대활동

3. 후쿠시마 소식

4. 탈핵관련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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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핵의사회 소식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사진 - 2016.3.6. 국회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기념 탈핵 세미나’에서 반핵의사회 백도명, 주영수 교수님이 발제자로 참가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 핵발전소 인근 주민 후속역학조사 관련(서울대 백도명 교수),

- 핵발전소와 암 발병(한림대 주영수 교수),

- 미국 NRC의 핵바런소 중대사고 규제(한양대 윤혜선 교수),

- 핵발전소 안전 운영에 요구되는 과학기술기준의 법적 의미(서울대 김태호 강사),

- 폐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대응(경북대 진상현 교수),

-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살펴 보는 한국 에너지전환정책(동국대 박진희 교수),

-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정책(서울대 윤순진 교수)

 

* 관련 동영상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OugL9hWp8c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동영상 화면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지난 4월 2일, 반핵의사회 정기 총회를 했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활동보고, 2016년 예산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고

운영체계에 변동이 있습니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011년 종료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후속 연구 발표이후

원전주변 지역 갑상선암 발생과 방사선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현재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3회에 걸쳐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 장 소 : 월성/경주 (4월 16일),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 방 법 : 역학 조사의 목적, 방법에 대해 설명후 환자분들 개별 면담

 

 

2. 탈핵연대활동

현재 반핵의사회에서 주요하게 탈핵 관련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탈핵공동행동,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의 소식 전합니다.

이외 탈핵 관련 주요 이슈와 지역 현안들은 아래 링크한 ‘탈핵신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꽤 도움될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 http://www.nonukesnews.kr/

 

1) 탈핵공동행동 : 집행위원회 단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30만원을 납부하고, 주요 행사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①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 서울, 부산, 익산, 경주, 삼척 등에서 문화제/도보행진/예배/미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지역별)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단체별)

 

②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지원 : 3월 19일~20일.

2014년 12월 기장의 기장·장안·일광과 송정동에 해수담수를 상수도로 공급한다는 발표에 기장 주민들은 시청 문의/군수 면담 요청/아이들 등교 거부/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공개 요청 및 다양한 반대활동을 해왔고, 신규원전부지 관련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승리에 힘입어 4.13. 총선을 앞두고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기장 주민 호소문(투표지원) => http://nonukesnews.kr/703

* 주민투표 결과 정리/ 해수담수화란? (부산환경운동연합)

=> http://pusan.kfem.or.kr/bbs/bbs/board.php?bo_table=bo04&wr_id=125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웹자보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2)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 : 주영수 선생님, 김익중 선생님께서 토론회나 세미나 연사로 참가하고 계십니다.

 

> 현재 주요 활동 <

 

①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 외교부 앞

* 참가 신청 => 전선경(010-5557-2216)

 

② 학교 급식/ 방사능 식품/ 식품 방사능 측정 결과 등 모니터링

③ 탈핵, 방사능, 원전 등 관련 이슈 및 현안 정보 공유 및 오프라인 활동 연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세미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3)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 관련 일정마다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의학자문 등 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가하려고 합니다.

 

4) IPPNW : 4월 22일 새로 우리 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미정 선생님이 IPPNW 일본 지부 PANW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가입 절차에 대해 더 물어보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IPPNW 가입이 확정되면 2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에 참가해야하고, 참가시 국내 탈핵 운동 상황에 대한 공유위해 전시회 등 기획이 필요합니다.

 

**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 선생님 방한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에서 뜻있는 의사들이 후쿠시마에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의원급의 소형 병원이지만 내과 전문의(후세 선생님)가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이외에도 2명의 전문의가 교대로 근무하여 평소 2인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방사능 건강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항하면서 후쿠시마에서 주민 건강 영향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소의 후세선생님이 4월 21일에 방한을 합니다. 작년에 김익중 선생님(운영위원, 동국의대 교수)이 후쿠시마 진료소에서 마련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진료소 측은 우리 반핵의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세 선생님과의 면담(4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에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이 계시면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후쿠시마 소식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매주 금요일, 쉼 없이 총리관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방사능 오염지역 상황(방사능 수치, 제염작업 및 폐기물 처리, 방사능 오염식품 유통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식품 섭취를 조심하는 등 일본 국민들의 핵발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사고 당시 운영 정지되었던 핵발전소(54기)들의 재가동과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에서 소아갑상선암이 대량 발생했음에도, 검토위원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현 내 갑상선암 대량발생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핵발전소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nonukesnews.kr/category/일본/후쿠시마

 

* 2016년,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의 현장과 사고 주민을 취재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영상 다시보기

● 1부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 (3월 4일 방송)

- 1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1부 다시보기(유료)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2부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3월 11일 방송)

- 2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Preview/PreviewView.aspx?epis_id=EP10027526

- 2부 다시보기(유료)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450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4. 탈핵관련 책 소개

 

1. 탈핵신문 축쇄판

2012년 1월부터 매달 1회. 주요 탈핵 이슈 및 현안, 원전/방사능 등 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신문입니다. 창간준비호부터 16호까지의 신문을 모아 만든 첫 번째 축쇄판에 이어 17호부터 38호까지 신문을 모아 만든 두 번째 축쇄판이 2016년 1월에 나왔습니다.

 

탈핵신문 축쇄판

* 구입 및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52-0947-0271-73

 

2.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김은혜 옮김, 『체르노빌의 목소리』, 새잎, 2011

 

2006년에 발간되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당시 수습 소방대원, 인근 주민들의 인터뷰를 엮은 것으로 당시 사고 현장과 근처 주민들의 상황, 내/외부 피폭 피해, 핵산업계와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등…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뭉클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나 내부 피폭과 전리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뜻밖의 방사능 제염방법들이 당연시 되는 등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 책소개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6573104


* KBS “TV 책을보다” - 오늘의 책 : 체르노빌의 목소리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著 편. (2015.11.9. 방송)

방송 다시 보기 

=> http://www.kbs.co.kr/1tv/sisa/tvbook/view/vod/2423340_92096.html?dataType=202

 

체르노빌의 목소리 - 책표지

 

반핵의사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2-744-0129  / 팩스 031-550-11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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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회원강좌

온라인 신청하기 http://me2.do/5kIN16DP 20150805 회원강좌   환경이 있는 토요일 "먹거리 제대로 알고 먹기" -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어디에서? 환경연합 까페 회화나무 *문의는~? 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신청은? http://me2.do/5kIN16DP 프로그램 * 시간은 11시~13시 8/29(토) "방사능 위험식품 제대로 알기 __ 김혜정(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9/5(토) "식품첨가물 제대로 알기" __ 안병수 ("내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저자) 9/12(토) 유전자 조작식품 제대로 알기 __ 최준호(환경연합 생활환경 팀장) * 참가비 : 전강좌 15,000, 1강좌당 10,000원 (환경연합 회원/에코생협 조합원: 전강좌 10,000원/ 1강좌당 5,000원) 주최 //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화, 2015/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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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_kim

수, 2014/04/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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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월, 2015/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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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 2015/05/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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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화, 2015/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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