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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복작복작 즐거웠던 지구의 날 행사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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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복작복작 즐거웠던 지구의 날 행사 스케치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8- 17:29

 

 

하늘도 기억하는 듯 비가 주륵주륵 내렸던 세월호 2주기 4월 16일이 지나고,

17일 일요일 바람이 쌩쌩부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작복작 즐거워보이는 여성환경연대의 부스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찾는 바다 서포터즈들이 한 글자씩 예쁘게 만들어 걸어놓은 가랜드!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바다를 아프게 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착한 천연스크럽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연스크럽제를 만들기 전에 잠깐!

퀴즈 한 번 풀고 가실까요?

퀴즈 1. 일부 화장품 안에 [           ]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다.

퀴즈 2. 다음 중 플라스틱 성분이 아닌 것은?
① 폴리에칠렌            ② 살구씨 가루            ③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퀴즈 3. 우리나라 남해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하다.
① O           ② X

 

정답 궁금하시죠? 정답은…

퀴즈 1. 일부 화장품 안에 [350,000]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다.

퀴즈 2. 다음 중 플라스틱 성분이 아닌 것은?
① 폴리에칠렌            ② 살구씨 가루            ③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퀴즈 3. 우리나라 남해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하다.
① O           ② X

 

결과에 놀라셨다고요?

네, 저도 그랬답니다 :(

특히 퀴즈 1번의 제품은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사용했던 제품이라 더 충격!

퀴즈의 정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http://ecofem.or.kr/facetofish/ 이 곳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미세플라스틱 화장품을 대신한 천연스크럽제를 만들러 가볼까요?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오트밀 가루와 소다 가루를 1:1 비율로 섞은 뒤 조금씩 덜어 물에 개어쓰면 끝!

정말 간단하죠?

오트밀 가루는 집에 있는 미숫가루나 모든 곡물가루로 대체 가능합니다.

곡물가루와 소다가루를 미리 섞어서 물이 닿지 않게 보관해두었다가,

각질 제거가 필요할 때마다 백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덜어서 물에 개어서 쓰면 된답니다.

 

2016 지구의날 미세플라스틱

 

부스에서 열린 천연스크럽 만들기 행사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미세플라스틱 없는 화장품 만들기를 약속하고 가셨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즐거웠던 부스의 분위기를 전달받으시기 바라며,

미세플라스틱 없는 화장품 대신 천연스크럽! 기억하세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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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 시민이 묻습니다,
양철민경기도의원‧염태영수원시장의 답을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의원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이 양철민 경기도의원‧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1. 양철민 경기도의원께 묻습니다.
-. 2019. 7. 16. 제정되고, 2020. 1. 1.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의견수렴과 심사과정에서 시점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가 기준 시점과 평가대상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부칙 제3조를 개정한다면 조례 제정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전문위원과 관계부서의 ‘부실한 조례 심사’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 2020. 1. 1.부터 시행된 조례를 적용받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2. 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 해당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15% 낮추면 1천91억원 손실이 발생하며, 단지 내에 자연지반녹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최종적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1천256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절차는 수원시 해당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입주민의 기본적인 정주조건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일조권과 자연지반녹지 확보,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수원시의 재건축을 심의하는 관계부서와 법정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해당 재건축사업은 “2019년 2월 13일 경관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수원시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승인받았다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재건축조합에서는 2020년 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3월에 수원시로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끝-

 


경기도의회 청사

목, 2021/02/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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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수, 2021/02/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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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 지역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처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셨거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께서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이지만 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과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장동일도시환경위원장, 원미정도의원, 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 건강피해자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98,387명. 피해자는 2,298명,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 사망자 비율은 2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화, 2021/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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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칩 개구리 소식
3월 5일은 경칩입니다. 곳곳에서 도롱뇽과 산개구리 산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도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과 함께 2월 25일부터 양서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의왕월암지구, 초평지구, 고천지구, 오매기저수지 등지를 함께 답사하고 모니터링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외 청계, 포일 대체습지 등은 사무국에서 별도로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양서류 서식지 상황을 파악하고 습지,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택지개발 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양서류 탐방 함께하고 싶은 회원님은 연락주세요!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031-469-9031 / [email protected]

화, 2021/03/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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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

선언넘어 실현으로

3월 6일 오후 2시, #후쿠시마핵사고10년 을 기억하고 #탈핵선언 에서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온라인행사 가 진행되었습니다.

https://youtu.be/csykHYAvC2c

일, 2021/03/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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