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지역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7- 10:50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법제처로부터 2천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받고서도 버젓이 최대 4만원 까지 받아
마사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 바 있어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포기한 듯 마사회를 비호하기 급급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추방운동 1072일, 천막노숙농성 817일 째(4.17)

 

CC20160417_감사원마사회불법인상등12건지적

 

1. 감사원은 최근 마사회 감사를 통하여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용산에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를 2015. 12. 2.부터 12.18.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의 8건 통보 3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집·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11.2.에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가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회는 지정좌석 등 시설사용료를 이유로 입장료 인상을 해도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2015.4.7.) 이에 법제처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에 의하여 2천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장료에는 좌석의 이용 등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입장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했습니다.(2015.6.23.) 그러나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정면으로 법령을 어기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사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 규정이 입장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다.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3. 자산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4. 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도박장)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을 축소하고 관람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언급하면서 지상2층~지상7층까지 4,109.41㎡의 바닥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외발매소 시설별 면적을 관람시설(도박장)과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5. 감사원은 그밖에도 직원외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주의),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 불합리(통보),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콘도숙박비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주의),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통보),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6. 한편,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7. 감사원이 4.14.에 공개한 감사결과는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공익감사청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정기 기관감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청구한 내용 중에서 ‘(4)입장료 불법 인상’내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먼저 나왔고,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감사원의 입장이므로 참여연대에 회신할 감사결과 통보에도 변동 없이 포함될 것이라는 구두회신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기관 감사에 포함되지 못한 참여연대‧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감사청구한 내용까지 조속히 진행하여 마사회의 불법성 파악을 위한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이며, 또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의 안하무인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지시사항에 따른 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3일 만(2015.5.31.)에 정식 개장을 해 버린적도 있었습니다 2015.06.16.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jmJF3 참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전혀 상급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는 이런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치 속에 마사회는 도박매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 도심‧주택가 바로 옆, 학교 바로 앞에 지상 18층 짜리 거대 도박장을 짓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의 방치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 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마사회는 지금 당장 용산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박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투쟁 경과 설명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보고서 –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2016.04.14. 공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년 11월, 우리만 몰랐던 용산 이야기를 보러 갑니다. 잊혀졌던 땅, 용산 미군기지 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 되어 한국의...
금, 2017/10/20- 11:44
343
0

마사회, 찬성 서명 받는 대가로 금품 제공에 현수막도 조작
또, 함정을 파 찬성 현수막 걸어놓고 이에 항의한 주민 신고에 벌금도 받게 해
마사회는 엽기적 범죄 집단인가요?

공금 횡령·유용하여 찬성 여론 조작 자금 사용으로 확인... 중대한 불법행위
도박장 반대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까지 만들어 실제 실행한 것은 엽기적!!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금 당장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해야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반대투쟁917일 천막노숙농성 652일째(11.4일 기준)

 

1.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마사회가 조직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고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상인 일동’등의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으며, 반대 측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하면서도, 중대한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용산 주민대책위등)는 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마사회의 지도감독 의무를 지닌 농림부·사감위·청와대에 지금 당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2일 참여연대와 용산 주민대책위는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마사회의 찬성여론조작 및 카드깡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용산 주민대책위 등은 이번에 밝혀진 사실도 추가로 감사청구 및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최근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를 묶어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 용산 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서명을 하는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마사회 김00 장외처장(이하 김 처장)과 김00 용산상생협력TF 단장(이하 김 단장)은 2013년 7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옆 건물에서 지역주민 박 모 씨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활동을 하면 대가로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과 ‘찬성 서명 1명당 1천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013년 7월 23일 마사회가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지급하고,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을 제공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그림 2>을 보면 2013년 7월 28일 재차 매점 운영권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림1>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1)               <그림2>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2)

 

4. 또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대화를 나눈 녹취를 보면 마사회가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서명 1명당 1천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나눈 대화 녹취록>(출처 : 진선미 의원)
박 모씨 : (1) 형, 참 나 (마사회) 감사실에다 김00 처장 얘기했는데
김 단장 : 그랬어?
박 모씨 : 예
김 단장 : 왜?
박 모씨 : (2) 아니 처음에 뭐야 서명 받을 때
김 단장 : 응
박 모씨 : 천 원씩 주고 한 명당. 컨설팅 업자랑 대화 나누고
김 단장 : 그거 나하고 얘기했잖아
박 모씨 : 김00 처장이랑 얘기했지 뭘 형하고 얘기해 자꾸
김 단장 : 나하고 그때 얘기하고
박 모씨 : 아냐. 김00 처장하고 얘기했어.
김 단장 : 근데?
박 모씨 : 그거 얘기 감사실에 얘기했다고
김 단장 : 으응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중략)
박 모씨 : 내가 지금 거 어디야 집회 한번 나가서. 나도 막 일어났어. 밥도 안 먹고 양치만 했어 지금. 목소리 봐. 지금 막 일어 난지 20분이 안됐어 지금. 정신없이 자다가. 나가보고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김 단장 : 누가 만나자고?
박 모씨 : 교통방송인가? 교통방송인가 뭔가 좀 찍혀 있던 기자들 나왔나 보고. 내 전화번호는 누가 알았소? 하니까 주민들이 알려줬대
김 단장 : 응 그런데 
박 모씨 : 조그만 거라도 줘야지 가서
김 단장 : 뭘 줘 주기는 그러지 마라
박 모씨 : 형, 형은 아직 뭐를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 형? (3) 이거 수사 들어가면 큰일 나는 일이야 진짜. 응?
김 단장 : 어이쿠 모르겠다. 뭐 수사 들어가면 조사 받아야지 뭐
박 모씨 : 알았으면 좀 이따 나가보고 전화할게요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2)에서 박 모 씨가 서명 1명당 1천 원씩 받기로 한 약속을 지칭하는 “서명 받을 때”라는 표현이 있고, 김 단장은 그 약속을 자신이 해 준거라며 “나하고 얘기했잖아”라고 적극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5. 마사회가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을 돈을 주고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찬성 현수막을 조작하던 시점인 2013년 7월 23일과 28일 쯤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 5월 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구성된 이후에 용산구와 서울시에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8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중파 3사가 취재를 하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반대 여론을 뒤집으려고 찬성여론 조작을 시도‧시작한 것입니다.

 

6. 바로 그 즈음에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면 박 모 씨에게 즉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김 단장은 박 모 씨에게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진을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 후 사진을 찍어서 김 단장에게 보고했고, 김 단장은 OK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는 김 단장이 박 모 씨에게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이 9군데 걸린 게 확인되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한 이후에 사진과 함께 “철거했습니다”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림 3~5 참조>

 

                          

<그림 3> 현수막 철거 지시(1)                <그림 4> 현수막 철거 지시(2)                <그림 5> 현수막 철거 지시(3)

 

7. 마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그림 6~7 참조> 김 단장과 박 모 씨는 현수막 시안을 함께 공모했으며 그 결과 용산 곳곳에 허위의 명의로 제작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그 결과를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소통했습니다.

 

  

<그림 6> 허위 찬성 현수막 제작 공모          <그림 7> 허위 찬성 현수막 공모 후 게시

 

8. 더욱 놀라운 것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적극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산 주민들이 찬성 현수막에 항의행위를 하면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월 10일경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농성장 바로 건너편에 ‘인근 상인 일동’ 명의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자극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뒤, 미리 CCTV 방향을 조정하여 촬영 상태에서 용산 주민들이 찬성 측 현수막에 항의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실제 한 용산 주민이 그 함정에 걸려서 현수막을 훼손하자 이를 바로 경찰과 방송국에 제공해 반대측 주민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게 한 정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현수막 훼손 30대 입건> 2014.02.11. YTN. http://bit.ly/1WtoRvG. 그러나 이 현수막은 ‘인근 상인 일동’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마사회가 게시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림 8 참조>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엽기적’인 수준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림 8> 화상경마장 반대주민 범법자를 만들기 위한 함정 현수막 설치와 CCTV 화면이 방송에 보도되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 현수막 문구 : 반대 대책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사회 반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용산주민이 지켜볼 것이다. -인근상인일동-

 

9. 마사회가 박 모 씨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한(박 모 씨등에게 제공한) 활동자금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반사회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대한 범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사회가 입점 찬성 현수막 비용의 수량을 과다 계산해 입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찾아 찬성 서명비용으로 사용케 했다는 증언과 자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면서 실제는 15개의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한 뒤 입금은 29개의 비용을 입금하고, 횡령된 현수막 14개 비용만큼 현금으로 받아서 찬성 서명비용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림 9 참조> 마사회의 불법 자금 확보는 10/17 KBS 9시 뉴스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 2015.10.17. KBS9시뉴스 :  http://bit.ly/1jKPTwR를 통해서 카드깡을 한 것으로 먼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림 9> 2015년 7월 말 찬성 현수막 15개 게시했으나 29개로 과다 집행된 마사회 세금계산서

 

10. 마사회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합니다.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는데도 마사회 감사실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 단장은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감사실이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 단장은 지금까지의 찬성여론조작과 공금횡령·유용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종합하면, 마사회는 오로지 도박장 확장을 통한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엽기적인 공작 행위까지 수시로 자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1.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이번 자료 외에도 마사회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2015년 5월 31일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을 전후해서 발견된 주요 불법행위만 추려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가 11/2(월)에 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15.11.2. 감사청구서 원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Mbwpws 참조한 목록만도 13가지나 될 정도입니다.

 

2015.11.2.(월) 감사청구 사항 목록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방조‧조장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봐주기 등

 

12. 이제 마사회와 직속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우리 국민들과 용산 주민들에게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불법행위와 공작행위를 낱낱히 자백하고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핵심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즉시 폐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도 차제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지도·감독하는 사감위와 농림부·국무총리실은 더 이상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재와 문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친박 실세 중의 실세라서 다른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오직 청와대만 현명관 마사회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3. 학교 앞 215m에, 주택가 한 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이 주민의 동의와 여론수렴 없이 개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용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 마사회공화국이 되는 꼴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도, 좌시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서명서(2015.11.04.)

수, 2015/11/04- 11:07
343
0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 2017/07/18- 11:20
342
0

성명

 

용산화상경마장이 갈등관리 우수 사례?

용산 주민들이 4년째 반대 투쟁하고 있고 천일 가까이 노숙농성 중인데
마사회가 카드깡까지 하며 찬성여론 조작했다는걸 총리실은 몰랐나


1. 불법․비리․폭력의 산물인 용산화상경마장이 국무총리실에 의해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어제 최운열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의 온작 불법․비리․폭력에 1254일째 고통받고 있는 용산주민들은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고 합의금을 갚아주었다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의 행위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이러한 마사회를 한껏 추켜세우는 갈등관리 우수 사례 선정 결과를 보며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 행위들의 대담함의 근거와 배경에는 이토록 편향적이고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 정부 감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즉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지정을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나아가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경마장 폐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용산 대책위는 올해 6월초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했을 당시에 느꼈던 당혹감이 떠올랐다. 사전 통보도 없이 마사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축산정책과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며, ‘1200억’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이미 개장을 하였으니,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허용하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속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상급 감독기관인 농림부를 기망했던 마사회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며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을 넘어 마사회의 ‘앞잡이’노릇을 한 것이다. 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운영을 하면서, 4만원 경품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 용산 대책위의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농림부는 이미 상급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3.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관계자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를 근거로 상까지 받았다고 나와 있다. 총리실의 갈등관리 사례평가의 내용을 보면 “2014년 시범운영 종료 및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집회 인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갈등 완화”가 갈등관리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은 과연 집회 인원이 줄어들었나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용산 주민은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게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매일 농성장을 지켜나가며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4. 또 이번에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난, 마사회의 카드깡 및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이 이미 작년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것에 상을 준 후안무치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된다. 자신들의 책무인 마사회 지도감독을 방기하며 실로 황당한 상을 준 꼴이다.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의 이와 같은 마사회 비호 행위가 결국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을 낳게 된 것이다. 

 

5. 또 용산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이 수장이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권익위의 입장(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역시 개탄하지 않을 수없다. 전임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주민과 대화할 것을 권고하며 신중한 영업개시를 주문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사회가 총리 교체를 앞둔 공백기였던 시기에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했다는 점은, 총리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마사회가 감시의 눈이 약해진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 용산주민들은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국민총리실의 담합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의 국가 조직의 운영행태에 크게 분노한다. 많은 공공 기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교육을 망치고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989일째 천막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버젓이 보면서도 갈등관리 우수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 시끄럽게, 더 극단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그래야만 총리실의 안일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7.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실과 농림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을 취소하라.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첨예한 갈등현장인 천막농성장과 반대 집회장을 방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254일째 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천일 가까이 노숙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가 정책의 책임자로서 갈등해결에 나서라.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목, 2016/10/06- 17:04
342
0
경실련, 이익단체에 공공업무와 이용자정보 맡긴 채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은 미래...
목, 2017/02/23- 09:56
3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