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지역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7- 10:50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법제처로부터 2천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받고서도 버젓이 최대 4만원 까지 받아
마사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 바 있어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포기한 듯 마사회를 비호하기 급급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추방운동 1072일, 천막노숙농성 817일 째(4.17)

 

CC20160417_감사원마사회불법인상등12건지적

 

1. 감사원은 최근 마사회 감사를 통하여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용산에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를 2015. 12. 2.부터 12.18.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의 8건 통보 3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집·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11.2.에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가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회는 지정좌석 등 시설사용료를 이유로 입장료 인상을 해도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2015.4.7.) 이에 법제처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에 의하여 2천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장료에는 좌석의 이용 등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입장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했습니다.(2015.6.23.) 그러나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정면으로 법령을 어기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사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 규정이 입장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다.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3. 자산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4. 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도박장)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을 축소하고 관람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언급하면서 지상2층~지상7층까지 4,109.41㎡의 바닥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외발매소 시설별 면적을 관람시설(도박장)과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5. 감사원은 그밖에도 직원외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주의),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 불합리(통보),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콘도숙박비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주의),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통보),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6. 한편,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7. 감사원이 4.14.에 공개한 감사결과는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공익감사청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정기 기관감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청구한 내용 중에서 ‘(4)입장료 불법 인상’내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먼저 나왔고,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감사원의 입장이므로 참여연대에 회신할 감사결과 통보에도 변동 없이 포함될 것이라는 구두회신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기관 감사에 포함되지 못한 참여연대‧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감사청구한 내용까지 조속히 진행하여 마사회의 불법성 파악을 위한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이며, 또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의 안하무인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지시사항에 따른 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3일 만(2015.5.31.)에 정식 개장을 해 버린적도 있었습니다 2015.06.16.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jmJF3 참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전혀 상급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는 이런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치 속에 마사회는 도박매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 도심‧주택가 바로 옆, 학교 바로 앞에 지상 18층 짜리 거대 도박장을 짓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의 방치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 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마사회는 지금 당장 용산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박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투쟁 경과 설명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보고서 –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2016.04.14. 공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마권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및 폐쇄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6. 3. 31(목) 11시 30분 
- 장소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앞 

 

CC20160331_화상경마도박장추방공동기자회견_대전월평동

 

기자회견문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화상경마장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는 물론 강원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을 비롯해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이미 수차례 확장 중지 및 이전을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해 전국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별첨1>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현황  
<별첨2> 대전 서구을 총선 후보자 정책협약문
<별첨3>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현황
<별첨4> 충남 보령시 상황

목, 2016/03/31- 18:18
106
0

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그룹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그의 기자회견 이후 효산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현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파면하였고,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감사원 간부는 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은 그를 기소하였다. 현 씨는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간의 지난한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1997년 1심 재판과 2000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하지만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 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패소해 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현준희 씨는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8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연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 씨를 법률지원하였다.

목, 2015/10/08- 17:13
101
0

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제(2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 ‘서울지하화’ 등 개발정책을 제시했고, 옥탑방 선언조차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 따라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도 지금의 박원순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정도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모두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천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다. 그 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며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도 심해졌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원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의 해소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은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명분삼은 땅값조장책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만 늘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개발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500만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정도다.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고,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임기 말에 추진한 집값안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끝.

월, 2018/08/27- 11:02
98
0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해야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9년 예산편성 전에 감사원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일 감사원에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확인을 요청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각 기관에 특수활동비 현금 지출 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규제할 내부 규정이 있는지만 확인할 뿐, 규정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예산감사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욱이 특수활동비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 생략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나서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특수활동비를 요청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9년 예산안 편성 전에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요청한 기관들의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 등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했던 실태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나,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올해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기관은 6개에 불과했고,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기관들의 예산사용을 감독하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더욱이 기밀성이 전제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외부의 감시가 사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점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감사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17- 15:49
98
0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8·2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투전판으로 전락한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높여 투기유인을 줄이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기세력이 진입하는 걸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는 총량을 억제하겠다’정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거복지로드맵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주효한 탓인지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양 측면에서 소강상태에 놓였다. 

물 건너간 보유세 개혁, 고개드는 부동산 투기심리

하지만 잠잠하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3.3㎡당 2400만원 돌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는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일이 있었던 것 아니다. 재경개혁특위의 알량한 종부세 개혁안을 기재부가 뭉개 보유세 개혁이 사실상 형해화 된 사태를 제외하곤 말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시장격언이 까닭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 정책을 통해 판단한다.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관점에 대해 가늠하는 기준은 단연 보유세에 대한 입장이다. 양도세도, 청약규제도, 금융규제도, 재건축 관련 규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아닌 보유세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별 뜻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게 그 방증이다. 시장은 보유세 개혁에 별 관심이 없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이 정부 임기 안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전적 차단이나 사후적 환수가 여의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듯 싶다.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 개헌이라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보유세 개혁 포기라는 뱀의 꼬리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장은 토지공개념 개헌보다 보유세에 훨씬 관심이 많다.

 

재벌-지주 동맹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박원순 시장 

 

용의 머리를 그리려다 뱀의 꼬리를 그린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이어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휘발유를 부어 시민들을 경악시켰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서울역- 용산역 구간을 지중화하고 그 위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몰 등을 짓겠다고 공언해 여의도 및 용산 등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기 때문이다.(대권 길트는 박원순 vs 집값 소방수 김현미

칼럼_180808(11)
사진: 한겨레

박원순 시장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환수할 장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수장이 노른자위 땅의 개발을 천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나는 박 시장이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박 시장의 계획과 공언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재벌-지주들에겐 꿈과 희망을, 땅이 없는 시민들에겐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히 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나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대통령과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혹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작별하는 날이 오긴 할 것인지 모르겠다.

수, 2018/08/08- 16:34
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