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지역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7- 10:50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법제처로부터 2천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받고서도 버젓이 최대 4만원 까지 받아
마사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 바 있어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포기한 듯 마사회를 비호하기 급급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추방운동 1072일, 천막노숙농성 817일 째(4.17)

 

CC20160417_감사원마사회불법인상등12건지적

 

1. 감사원은 최근 마사회 감사를 통하여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용산에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를 2015. 12. 2.부터 12.18.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의 8건 통보 3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집·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11.2.에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가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회는 지정좌석 등 시설사용료를 이유로 입장료 인상을 해도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2015.4.7.) 이에 법제처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에 의하여 2천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장료에는 좌석의 이용 등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입장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했습니다.(2015.6.23.) 그러나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정면으로 법령을 어기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사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 규정이 입장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다.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3. 자산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4. 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도박장)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을 축소하고 관람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언급하면서 지상2층~지상7층까지 4,109.41㎡의 바닥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외발매소 시설별 면적을 관람시설(도박장)과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5. 감사원은 그밖에도 직원외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주의),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 불합리(통보),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콘도숙박비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주의),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통보),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6. 한편,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7. 감사원이 4.14.에 공개한 감사결과는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공익감사청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정기 기관감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청구한 내용 중에서 ‘(4)입장료 불법 인상’내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먼저 나왔고,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감사원의 입장이므로 참여연대에 회신할 감사결과 통보에도 변동 없이 포함될 것이라는 구두회신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기관 감사에 포함되지 못한 참여연대‧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감사청구한 내용까지 조속히 진행하여 마사회의 불법성 파악을 위한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이며, 또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의 안하무인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지시사항에 따른 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3일 만(2015.5.31.)에 정식 개장을 해 버린적도 있었습니다 2015.06.16.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jmJF3 참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전혀 상급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는 이런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치 속에 마사회는 도박매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 도심‧주택가 바로 옆, 학교 바로 앞에 지상 18층 짜리 거대 도박장을 짓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의 방치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 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마사회는 지금 당장 용산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박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투쟁 경과 설명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보고서 –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2016.04.14. 공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7/04- 16:30
145
0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 2/13(화)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017년 7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덮어버렸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무책임한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이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와대 NSC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커녕 사드 배치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회 동의 요구도 묵살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확인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기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후 절차 보완과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지 쪼개기 공여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각하·기각 결정만을 통보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국민감사청구 이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덮어둔 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은 도대체 누가 조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2/20- 11:16
144
0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보령 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와 사감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릴 때부터 도박에 노출 시키는 키즈카페 설치 강행하는 서울 용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2개층 확장 추진하는 대전 월평동, 폐쇄‧축소해야 함에도 새롭게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충남 보령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신설‧확장 중단하고 주택가·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하라!
- 또 각 정당은 화상도박장 문제해결방안 약속해야(학교보건법 개정 등)

 

※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3.14(월) 낮 1시 세종로정부청사 앞.
이어 낮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정부 창성동 별관) 항의방문

 

CC20160314_대전월평동용산보령화상경마도박장(1)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1.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화상경마도박장장유치철회보령시민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와 오후 1시 30분 사감위 앞에서 서울용산·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3. 현재는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4. 한편,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5. 또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확장 중지 및 이전 요구를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6. 또한,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전국 곳곳에서 추가로 설치하려는 음모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충남 보령시입니다. 보령시장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유치를 신청한 것을 빌미로 마사회가 실제로 보령시 등에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당연히 추진적인 개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추진이든, 철회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충남 보령시민들을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 보령시 등 신규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모두 중단 및 백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9. 정치권이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각 정당과 정치권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주민들의 고통과 충남 보령시민들의 걱정‧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및 학교보건법‧사감위법 개정 등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화상경마도박장유치철회보령시민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CC20160314_대전월평동용산보령화상경마도박장(2)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 붙임자료 
1.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상황 설명
2.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상황 설명
3. 충남 보령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문제에 대한 설명
4. 최근 사감위의 문제점에 대한 글
5. 참여연대가 뽑은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2016.03.08.) 중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월, 2016/03/14- 13:28
141
0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04- 17:09
135
0

참여연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밝히고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감사청구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측면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금융위의 행정을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다.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의 대주주인 (주)KT의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히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로 케이뱅크가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했고, 2차 유상증자를 예고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현행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9월 기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모두 종전의 ‘직전분기 기준’ 또는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적으로 도입된 ‘3년 평균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도 업계 평균치에 미달한다. 따라서 만일 2016년 6월 28일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태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의 대처방식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행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12- 10:39
1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