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지역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7- 10:50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법제처로부터 2천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받고서도 버젓이 최대 4만원 까지 받아
마사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 바 있어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포기한 듯 마사회를 비호하기 급급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추방운동 1072일, 천막노숙농성 817일 째(4.17)

 

CC20160417_감사원마사회불법인상등12건지적

 

1. 감사원은 최근 마사회 감사를 통하여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용산에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를 2015. 12. 2.부터 12.18.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의 8건 통보 3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집·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11.2.에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가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회는 지정좌석 등 시설사용료를 이유로 입장료 인상을 해도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2015.4.7.) 이에 법제처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에 의하여 2천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장료에는 좌석의 이용 등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입장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했습니다.(2015.6.23.) 그러나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정면으로 법령을 어기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사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 규정이 입장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다.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3. 자산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4. 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도박장)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을 축소하고 관람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언급하면서 지상2층~지상7층까지 4,109.41㎡의 바닥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외발매소 시설별 면적을 관람시설(도박장)과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5. 감사원은 그밖에도 직원외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주의),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 불합리(통보),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콘도숙박비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주의),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통보),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6. 한편,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7. 감사원이 4.14.에 공개한 감사결과는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공익감사청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정기 기관감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청구한 내용 중에서 ‘(4)입장료 불법 인상’내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먼저 나왔고,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감사원의 입장이므로 참여연대에 회신할 감사결과 통보에도 변동 없이 포함될 것이라는 구두회신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기관 감사에 포함되지 못한 참여연대‧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감사청구한 내용까지 조속히 진행하여 마사회의 불법성 파악을 위한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이며, 또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의 안하무인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지시사항에 따른 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3일 만(2015.5.31.)에 정식 개장을 해 버린적도 있었습니다 2015.06.16.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jmJF3 참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전혀 상급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는 이런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치 속에 마사회는 도박매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 도심‧주택가 바로 옆, 학교 바로 앞에 지상 18층 짜리 거대 도박장을 짓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의 방치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 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마사회는 지금 당장 용산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박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투쟁 경과 설명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보고서 –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2016.04.14. 공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hoto_2017-03-07_17-07-54

자격없는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 사퇴하고 원안위를 정상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서 제출

  첨부자료 : 170307_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 내용   환경운동연합은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를 3월 7일 오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성경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3-07_17-07-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9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3-07_17-07-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처럼 명백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해야 함에도 조성경 위원은 아직까지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한 바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조성경 위원을 당연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으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결격사유 위원에 대한 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감사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조성경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임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최바오로 수녀, 안재훈

  첨부자료 : 170307_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 내용   ARS배너 탈핵_배너
화, 2017/03/07- 16:40
302
0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299
0

지역사회와 민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을 즉각 폐쇄하라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 도박공화국화 강행-김포·파주·홍성에도 화상도박장 추진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추방해야

 

※ 일시 및 장소 : 8.28(일) 오전 10시~12시, 서울용산 화상도박장 앞
오전 10시부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1인시위 및 집회.농성 동참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 도박장을 폐쇄하고, 우리나라의 도박공화국화를 막기 위한 국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로 반대운동 1215일, 주민들의 항의 노숙농성 950일을 맞이하는 서울 용산에서는, 8.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화상도박장 앞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해서 1인 시위와 집회, 그리고 동조농성을 진행했습니다.

 

cc20160828_용산_곽노현전교육감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cc20160828_용산_곽노현전교육감

<용산 주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일, 2016/08/28- 18:34
297
0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산으로 총 116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관련 기사>

 

# 중부일보 : '두바이만 쳐다보다…'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16억 날렸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4601

 

#경향신문 : 감사원, 검단스마트 백지화로 인천시 116억 손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1625001&code=620104

 

#뉴스1 : 감사원 "무산된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손실액 116억"  http://news1.kr/articles/?3026840

월, 2017/06/26- 17:13
294
0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언제쯤에야 안전한 교육 환경· 평온한 주거환경 회복되나

“갈등 첨예한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폐쇄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추방 촉구

 

일시 장소 : 2017.6.10.(토)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70610_용산_화상경마도박장추방1500일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하고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500일이 되었습니다.(6월9일이 1500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1500일 넘게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부터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준비한 이번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집회에는 그동안의 운동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통령께 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편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합창을 부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참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대전월평동대책위, 김포 물류단지대책위 관계자 분들도 응원차 참석합니다.
 
새 정부는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길고도 힘겨운 투쟁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2.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3.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용산 대책위의 호소 편지
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경과 설명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내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0610_용산_화상경마도박장추방1500일

 

cc20170610_용산_화상경마도박장추방1500일

토, 2017/06/10- 13:10
2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