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용보다 보전을 위한 태백산국립공원을 바란다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오성물산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44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399개, 2015년 487개, 2016년 503개, 2017년 938개로 지난 5년간 약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지난 5년간 GMO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약 29%인 총 45,724톤을 수입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5년간 19,043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최대 수입업체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5년간 총 8,722톤을 수입했다.
3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성물산코리아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무려 8,298톤을 수입하였는데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17년에는 ㈜오성물산코리아 외에도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 처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참맛식품이 2,378톤으로 수입량 4위, 해마로푸드서비스가 2,028톤으로 수입량 9위였다.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하여 4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 수입 식품·식자재 전문회사인 ㈜모노링크는 5년간 총 4,139톤을 수입하여 5번째로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GMO 사용 시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임.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함.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음.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임.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함.
2. 캠페인 개요
■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시다발 피켓 시위
■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참여 인원 : 임차상인, 활동가 등 20여명
■ 주요 요구사항(피켓내용) : 내려라 임대료! 바꿔라 상가법!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 초래 가능성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에 대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먼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들의 사적이익에 동조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포기한 바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방기하기도 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진 면담 요구는 물론 서신발송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전력이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그동안의 기금운용 무책임성에 대한 반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반성의 의미로 시작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이 용두사미(龍頭蛇尾)식이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식이라는 점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7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과 제언을 하며,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경영권 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 중점관리사안 선정
2018년 7월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23차 협상 이달 23~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 발간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제2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지난 1일 협상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을 연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목표가 재확인되었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인 RCEP는 전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EP 협상 진행 상황과 협상 초안, 주요 정부 입장이 거의 완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 영향 평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 기업은 사실상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RCEP는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 무역협정이다. 비밀은 부패를 낳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협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RCEP 협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RCEP 협상은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상문을 공개하고, 의회의 감시를 보장하며,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공공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과 지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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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진보정치계의 선구자였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노 대표가 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애써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4대강사업 등 속수무책으로 절망할 수 밖에 없는 환경 현안의 현장에서도 늘 가장 약한 이들의 손을 잡아준 정치인이었습니다. 4대강사업에 저항하며 소신공양으로 온몸을 내던진 문수스님의 빈소를 지키고, 이포보에 올라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외치던 환경운동가들의 손을 잡고 국회가 노력하겠노라 약속한 것도 그였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강복원 등 환경의제를 적극 포용하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노 대표가 보여주었던 유쾌하고 진심어린 정치 여정을 되새기며,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합니다. 끝.충북도의회 청사 계획에 대한 입장
수시로 바뀌는 도의회 청사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충북도의회는 도민에게 적폐 청산 의지를 밝혀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도의회 청사 건립 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의회는 신축 청사의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하고, 청사 건물 방향을 서향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존치키로 한 체육관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도의회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지매입비를 축소할 만큼 사업의 정당성이 없다면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2017.6.18.) 그런데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다며 당초 계획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도의회 청사는 애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고, 신축 결정 이후엔 총사업비 500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진행돼 왔다. 그간의 과정을 짚어보자. 충북도의회는 독립 청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초기엔 중앙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다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신축’하기로 충북도와 밀실에서 결정해 버리더니, 이번엔 “성안길 상권과 육거리 시장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형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이미 제10대 행정문화위원회(2016.11.15.)에서도, <도의회 청사 신축관련 공청회>(2016.12.20.)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충북도와 의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연약 지반이라”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 다수가 같은 여당이라 객관적인 상황 판단마저 변화된 건가?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산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건가? 제대로 된 디자인 컨셉도 없이 주차장을 더 늘리겠다, 건물 위치를 바꿔야 한다며 또 다시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
온 나라가 ‘적폐 청산’이 화두다. 충북도의회가 청사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졸속으로 진행한 과정을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밟지 않은 ‘적폐’를 청산하고, 의원들의 공간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대로 계획해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새롭게 개원한 11대 충북도의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이 과연 ‘청사’ 문제여야 했을까? 과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점, 자리다툼과 정쟁에 골몰하느라 도민들에게 정치불신만 안겨준 점,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점 등을 사과하며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충북도의회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24일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선 7기 공약사업 선정에 대한 입장
- 공약은 단체장의 비전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되어야
- 민선 6기 공약, 상위 몇 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었고
대다수 공약은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들러리’에 불과
- 공약의 개수와 예산 부풀리기가 민선 7기엔 반복되지 않아야
민선 7기가 출범하며 단체장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이행할 공약을 확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선거기간 제시했던 공약에 문제는 없는지, 타 후보 공약 중 참고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하고, 담당부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7월 말까지 선거자문단과 공약대상 사업을 검토한 후 공약목록을 1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청주시는 공약 시민평가단을 위촉하여 공약 선정과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선 7기 단체장의 공약은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지난 임기 때 단체장의 공약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선 6기 단체장의 공약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던가? 무언가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시민들은 딱히 기억에 남는 공약이 없고, 잘 이행했다고 말하지만(민선 6기 충북도지사 공약 이행률 95%라고 발표) 어찌된 일인지 공약의 이행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고 있다.
민선 6기 충북도지사 공약은 237개였고 사업비는 19조여 원이었다. 청주시장 공약은 124개에 사업비가 4조여 원이었다. 공약의 개수도 많았고 사업비도 결코 적지 않았는데 왜 시민들의 삶과 공약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일까?
2016년 충북·청주경실련은 민선 6기 공약 예산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다. 공약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예산은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비였다. 민선 6기 충북도지사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상위 3개 공약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장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아, 총사업비 상위 10개 공약이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했다. 나머지 공약들은 목록에는 있으나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사실상 ‘들러리’였다는 뜻이다. 심지어 도지사 공약 달성을 위한 총 사업비 가운데 자체예산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누가 단체장이 되든 상관없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업무를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각종 민원성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공약인가? 정부 정책에 의해 국비로 수행되는 사업임에도 단체장이 ‘더 잘 되도록 지켜보며 노력하겠다’고 하면 본인의 공약이 되는 것인가?
단체장은 임기 동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그러한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사업이 바로 ‘공약’이다. 일상적 행정업무와 국책사업을 공약에 포함시켜 공약의 개수와 예산을 부풀리는 것은 민선 7기에서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
아울러 공약은 단체장이 하는 업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다. 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단체장의 공약이 될 필요는 없다.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행정업무로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이끌면 된다.
민선 7기 충북도와 각 시·군의 공약사업은 과거와 같은 부풀리기와 단순나열을 지양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끝.
2018년 7월 25일
충북·청주경실련
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한 개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는 GMO 표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3%)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런데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GMO 가공식품의 경우 외래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표시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거의 적용될 수 없다.
6.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정부는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영풍제련소,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중
환경통합관리허가 신청으로 전문적인 공개 검증받아야
영풍제련소는 20일간의 조업중지 명령 즉각 수용하고, 48년간의 만연한 오염 행위로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것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7월 26일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48년 만에 제련소 내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풍제련소는 대규모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임에도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대책과 토양오염정화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언론사 대상 사업장 공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제련소가 신청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술수로 이는 48년 만에 처음 대청소 상태를 언론에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린다. 영풍제련소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본 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참가를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 본 대책위원회는 중앙행심위에 심판참가허가신청을 냈으나 경북도청과 영풍제련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지난 7월 10일 중앙행심위로부터 심판참가불허 결정을 받았고, 7월 18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행심위에 접수한 상황이다. 물론 본 대책위원회는 기업측 입장을 대변하는 석포면 주민들도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밝힌다.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확산되는 이유
영풍제련소는 대기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하지만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더욱이 워낙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공장 바로 앞 낙동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 심각한 상황, 전문적인 검증 필요
영풍제련소는 제1종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연간 80톤 이상 배출 사업장)사업장이다. 제련소 1,2,3공장에는 57개의 대기배출시설(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1,2공장에 1종 11개 등 총 50개 굴뚝이 있지만, 대기자동측정망(TMS)은 고작 3개뿐이다. 3공장의 경우 1종 2개 등 총 7개의 굴뚝이 있고, 이중 특히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TSL공정’은 상시적인 환경감시가 필요함에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을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 TSL공정은 폐기물 속에서 아연과 동 등을 추출하는 공정이다. 폐기물이 주원료로 자체 폐기물만이 아니라 수입 등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한다. 이때 유해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며, 생산 후 잔재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과 최소한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라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의 설치가 시급하다.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범
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문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이 주된 이유다. 이밖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문제,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관련 행정처분 총 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및 적정관리 위반 등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을 총 3건을 받은바 있다. 이밖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 미비, 유독물질 수입,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 미비 등이다.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영풍제련소가 2015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은 공장내 지점은 제1공장 상부 석포역 인근의 원광석 보관장, 1공장과 2공장 부지와 3공장 하단의 동스파이스 보관동이다. 현재까지 4년째 소송을 통해 정화명령 이행 없이 무조건 버티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밝혀진 토양오염 현황은 면적 52,950㎡, 부피 101,765㎥이다. 오염의 깊이는 원광석 보관장 최대 2.5m, 동스파이스 보관장은 최대 4m, 1공장과 2공장은 최대 3m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폐를 위해 불법 매립 후 공장과 창고를 지은 것처럼 토양오염정화명령지가 공장이나 창고 면적과 거의 일치한다.통합환경관리 신청 없는 환경개선의지는 어불성설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맞춤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이다.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와 같은 비철금속사업장은 2018년 현재 통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풍제련소는 통합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또 21년까지 버티다가 소송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토양오염정화명령도 4년째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놔두고서 폐수 무방류시스템만 도입하면 마치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는 듯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영풍제련소는 지금 즉시 조업중지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기된 모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낙동강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1300만 영남인께 석고대죄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2018. 7. 25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가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붕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인근 6개 마을로 50억㎥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수 백명이 실종되고 다수가 목숨을 잃었으며 6천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SK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현지기업, 태국 전력회사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2013년 2월 착공했다. SK건설은 댐 건설 후 약 27년간 운영을 맡기로 되어있다. 총 사업비 10억 달러, 410MW 규모에 달하는 대형 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는 개도국 대상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7000만불을 지원했다. 당시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정부가 최초로 지원한 사례라며 거창하게 홍보한바 있다.
하지만 공기를 단축까지 해가며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은 폭우에 붕괴되고 말았다. 담수 용량을 키우기 위해 건설하는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히 만들어져야 한다. 본댐이 월류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조댐 역시 월류보다는 댐 체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흘전 댐 중앙부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였다고는 하지만 설계 및 공사부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환경단체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과 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받았다. 대규모 공적금융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현지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 받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당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SK건설을 비롯한 사업시행 주체는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를 수행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심사과정에서 환경인권부패추방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실패와 사고에 대해 해당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과 인권의 관점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및 현장의 주민과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30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됐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이양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4년 이후 우리나라 땅값은 3천배가 상승해, 모든 경제지표(국민총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등) 상승을 앞질렀다. 그러나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불로소득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그러나 그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격이 결정·고시되어 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이다.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경실련이 시도별 공시지가 상위 100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 전국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2018.06.27. 시도별 개별지 상위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경실련은 2005년부터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엉터리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보유세 개선에 맞춰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십수년간 법령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했던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개선을 외면해왔던 국토부가 과연 어느정도의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공시가격 개선 권고안만 보더라도 원론적인 답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경실련의 요구에 화답해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경실련은 2012년부터 서울시장 공개질의 등을 통해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을 검증하고, 왜곡된 표준지 사용을 거부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표준지 선정 및 가격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표준지가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을 건의해왔다. (별첨. 서울시 공시지가 관련 일지 참고) 그러나 국토부는 매번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해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엉터리 가격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작해 왔다. 그간 감정평사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모든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결과이다.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국토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반적 가격검증에 나서야 하며, 그간 밀실에서 조작되어 온 가격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이러한 조사와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십수년간 개선을 외면해 왔으며, 여전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자체이다. 다만 지자체역시 현재와 같은 밀실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유연탄세 인상 환영, LNG 세금 대폭 인하는 신중해야
실질적 석탄화력 감축하려면 유연탄세 추가적 인상 및 규제 강화 필요
2018년 7월 26일 --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에너지 세제의 환경 친화적 개편을 위해 유연탄 제세를 인상하는 한편 LNG 제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인상하고, 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대폭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막대한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 비용이 현재 비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값싼 에너지원 유연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다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유연탄세 인상 수준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에서 LNG 제세 부담을 현행보다 68원/kg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이번 달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 부담을 인하 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상당한 수준의 유연탄세 인상에 우선 방점을 둔 것이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석탄발전(유연탄)은 외부비용의 22% 수준만이 과세되고 있고, LNG 발전은 외부비용의 약 55%만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화력발전 역시 환경 피해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기록적인 폭염 등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와 요금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명분으로 LNG 제세부담을 대폭 인하한 방안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보도자료] [다운로드]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 때 :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회의실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발언1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발언2 : 김세은(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송 담당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사무국장)
질의응답 : 김민철(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기자회견문]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우리는 어제 한 용기 있는 현직 판사를 통하여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보상 청구사건 담당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판결의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파탄이 났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하나둘씩 세상을 뜨는 슬픈 현실을 앞에 두고서도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사법행정처를 총동원하여 재판 거래를 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도 확인되었다. 일제에 의해 짓밟힌 청춘에 대한 권리 구제를 평생 동안 기다리던 피해자들의 염원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사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니다.
더욱이 이 재판을 두고 사법부와 재판을 거래한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외교부는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일본 공사가 강하게 요구한 것을 수차례나 법원행정처에 전달하여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 이에 대해 2013년 9월 박찬익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여,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접수하고, 국외송달을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6월 법원행정처 임종원 전 차장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대사관 법관 파견을 청탁했다.
2016년 10월 미쓰비시를 대리하는 김앤장은 박찬익 심의관이 제안한대로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찬익 전 심의관은 재판거래를 기획한 대가로 지난 2월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인 김앤장에 취업했다.
사법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 김앤장이 결탁하여 재판을 거래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의 근간과 국가주권마저 내던져버린 파렴치한 폭거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국가와 정부, 외교부와 사법부의 존재의의, 그리고 김앤장의 범죄적인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체적 부정의와 재판 거래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에 두고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사법부는 강제동원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하라.
2) 외교부는 사법부, 김앤장과 결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재판 거래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3) 검찰은 강제동원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 거래를 실행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박찬익, 재판에 개입한 대법관 등 사법부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김앤장, 그리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4) 국회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사법부와 외교부의 재판 거래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18년 7월 27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