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경실련 20대 총선 평가토론회 - "20대 총선평가와 향후과제"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
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잡고, 실패한 정책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오늘(5/26, 목)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정책자료(이하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월) 오전 11시 반 국회정문 앞에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국회 운영과 관련된 5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정책자료 전달을 위해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간취지문
20대 국회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26.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잡고, 실패한 정책 책임 물어야 |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오늘(5/26, 목)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정책자료(이하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월) 오전 11시 반 국회정문 앞에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국회 운영과 관련된 5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정책자료 전달을 위해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간취지문
20대 국회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26.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킴.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명료성이나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가 약화됨.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제 각각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다보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들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군․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도 취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에 무분별하게 취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점임. 따라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2) 실천과제
①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함.
●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여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 등 행정자치부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로 이관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년 6월 30일(목) 10:30 국회 정론관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6년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 요구를 밝히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의원 인사말 : 인재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1) 현황과 문제점
● 재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유리한 투자기회가 점차 소진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가 급증하고 있음.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현재 710조원을 넘어섰음.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억제, 하청업체 권리 외면 등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를 거쳐 이번 정부까지 줄기차게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의 결과임.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들고 나오기까지 함.
●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 중 기술 혁신 등 정상적인 경쟁 우위에 의해 획득한 이윤은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하지만, 부당하게 축적한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신규 고용,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성과 배분, 이익공유제 등에 사용하면 일정 부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그렇지 않다면 과다하게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직접 과세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범위의 ‘기업 자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함.
3)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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