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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김을동, 3선 도전 실패? 더민주 남인순에 5%포인트 열세

[출구조사] 김을동, 3선 도전 실패? 더민주 남인순에 5%포인트 열세

익명 (미확인) | 수, 2016/04/13- 21:21
13일 지상파 3사의 서울 송파구병 출구조사에서 김을동 후보는 39.7%를 획득,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44.7%)에 5%포인트 차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환 국민의당 후보는 15.6%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다만 김을동 후보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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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경실련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국민발안개헌연대>를 발족해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을 도입해 그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뤄지지 못했던 헌법개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은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 의결절차 지연으로 아직도 의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 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 헌법개정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4.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늘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회를 방문한다.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의장 면담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방문 이후, 오후 2시 30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개헌연대, 국회 방문 및 입장 전달
국회의장(1시 45분)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방문
정론관 기자회견(2시30분)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성명_20대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한다_2020 05 06

수, 2020/05/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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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을 의결정족수미달로 무산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열린 국회에서 국회의원 118명만 참석한 채 제대로 된 심의절차나 토론도 없이 의결정족수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 되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발의한 국민발안헌법개정(안)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출석거부로 무산되었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을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했고 촉구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反개헌국회’라는 부끄러운 민낯만 다시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 등 국회의원들은 개헌안 의결을 위해 대부분 국회에 출석하여 표결을 했으나,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상 엄중한 참석 의무조차도 당리당략만을 위해 고의적으로 내팽개친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본회의 불참 국회의원 전원은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미래통합당이 일말의 반성은커녕 단 1명도 출석치 않아 개헌안을 폐기시킨 반헌법적‧반민주적‧반국민적 태도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회출석을 거부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전원을 헌법위반의 직무유기로 ‘역사의 법정’에 엄중히 고발한다.

우리는 지금 새삼 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외면 받고 있으며, 왜 정치개혁 대상의 첫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다. 또한 개헌이란 과제를 국회나 정치권에 맡겨선 부지하세월이란 현실도 또 다시 절감한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로지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추동만이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재확인한다. 국민발안제를 포함해 국민의 뜻을 담은 진정한 전면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범국민적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 5. 15.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5 기준)

금, 2020/05/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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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비공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기대하기 어려워

– 문제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30_성명_민주당의 깜깜이인사청문회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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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 아닌, 서민 돌보는 국회가 되라.

– 180석 거대여당은 책임감 가지고, 개혁 입법 처리하라.

– 야당도 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라.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지 48일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21대 국회 역시 국회법에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야의 정치협상으로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고, 상생 경제를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을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각종 정치법안에만 치중해 각종 세입자 주거안정 법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을 돌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감에도 국회공전, 국회 파행을 거듭했고, 예산안 졸속심의, 예결특위 소소위원회를 통한 깜깜이 예산 심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셀프 수당 인상을 통해 매년 1억 5,000만원의 세비를 받아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21대 국회는 파행 국회 금지, 예산안 졸속 심의 방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 신고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21대 국회는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단기 토건 사업에 제동을 걸고, 혁신을 빌미로 한 재벌의 편법승계 등을 막아야 한다. 또,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재벌총수 일가가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률안이다. 차등의결권은 재벌세습의결권, CVC는 재벌 세습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 21대 국회는 집값안정,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가 아직도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국공유지 공영개발, 보유세 강화 위한 공시지가 개선 및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영개발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1대 총선은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거대 여당은 21대 총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야당은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반개혁적 행태를 버리고, 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끝”.

별첨 : 제21대 국회 21대 개혁과제

첨부파일 : 200721_경실련_성명_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경실련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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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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