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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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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40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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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피해구제법)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답니다. 정세균 총리 또한 11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고요.

19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네요. 그런데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19의 공포를 더욱 키우려는 모습뿐이었네요.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아왔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피해자들이 통과를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고요. 그렇게 해를 넘겼고, 이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 피해자들의 일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억 8000만원!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고요.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답니다.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랍니다.

-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14일 기준으로 6,735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

▶논평전문 보러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2/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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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쉬어가는 국회, 제발 이 법안만은…

D-21,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휠체어에 의지한 아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이준미씨(48세)가 아들 오우경(16세·중3)군과 함께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남소연[/caption]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뒤숭숭하시지요? 방역을 위해 국회가 문을 닫는 광경은 처음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인사가 확진판정을 받으며 일어난 조치이지요.

막 오른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 밀린 숙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일정을 감안할 때 3월 17일 전후로 막을 내릴 것 같네요. 여러 현안이 많겠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떠오릅니다. 공식 명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해자 외면하는 지원제도, 국회는 왜?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도 잘 나타납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그리고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행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바있지요.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입니다. 그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내용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를 넘겼고, 변수들이 생기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할까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의료비가  평균 3억 8000만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고,.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가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21일 기준으로 6737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1·2단계피해자)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국회가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D-21 또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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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2/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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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31일 바다의날을 맞이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온라인 ‘전국 우리 동네 플로킹’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서울)를 비롯해 부산, 대전, 전주, 세종, 안산, 수원, 원주, 목포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민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videokfem)로 소통하며 쓰레기를 줍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6월 5일 환경의날에 맞춰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우리 동네 온라인 플로킹 지역 일정>

참여 지역

진행 날짜

사무처 연락처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5월 31일

T.02-735-7000

세종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44-863-1138

전북전주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63-286-7977~8

부산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51-465-0221

수원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31-223-7938

원주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33-732-1102

목포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61-243-3169

안산환경운동연합

5월 30일

T.031-486-5120

대전환경운동연합

5월 29일

T.042-331-3700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와 해양 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약 67%는 육지로부터 기인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마스크와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해양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시민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플로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킹’이란 스웨덴어로 Ploka Upp(줍다)+Walking을 합성한 말로, 무리한 신체 움직임 없이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거주 지역에서 플로킹을 진행하며, 수거한 쓰레기를 분류하는 성상 조사 작업도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플로킹 캠페인은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 쓰레기 무단투척 등 생활 속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국 온라인 플로킹 캠페인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프리·동물성 원료 사용을 지양하는 비건프렌들리 스킨케어 브랜드 디어,클레어스(dear,Klairs)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쓰레기 성상 조사결과는 환경의날(6월5일)에 맞춰 발표한다.

금, 2020/05/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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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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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나노마스크, 효과는 알 수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caption id="attachment_209608" align="aligncenter" width="500"] ⓒ식약처[/caption]

 

7일 포털의 오픈마켓에서 나노마스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447개의 상품이나 검색됩니다. 망사마스크를 검색해봤습니다. 119,239개가 나옵니다. 나노필터는 망사마스크의 기본옵션처럼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대. 마스크 중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마스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나노필터를 정착한 마스크들도 함께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마스크, 정말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나노마스크의 효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인증기관이었습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섬유‧산업자재 등의 시험분석을 해주는 종합검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작년부터는 식약처의 마스크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 시험성적서를 제품홍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기술과 안정성이 인증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9588" align="aligncenter" width="497"] ⓒ네이버 지식쇼핑[/caption]

 

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우선 FITI시험연구원은 마스크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스무 곳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노필터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나노필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노필터의 유기용매 잔류문제 입니다. 필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마스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노입자의 박리문제입니다. 마스크에서 나노물질이 떨어져 나와,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나노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1/10만 정도로 아주 미세한데요. 인체에 들어오면 혈관과 뇌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호흡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는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노필터 마스크

[caption id="attachment_209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스크 관리는 크게 식약처와 산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한용 면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노마스크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 어려워지자, 식약처에 비해 쉬운 방한대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판로를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용 방한대는 안전준수 등급을, 아동용은 공급자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 방한대의 경우 사전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품질의 신뢰를 높이려고, 민간검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시험기관과 산업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FIFI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성적서가, 나노필터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식약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방한용 면 마스크가 산업부의 영역이고, 유해물질과 감염원을 차단하는 보건목적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승인을 담당하기에, KF-94, KF-80, AD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걸음마 단계, 안전공백은 누가?

생활화학제품법은 나노물질을 ⓵약 1㎚에서 100㎚ 크기의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로, 이런 입자의 개수가 50%이상 분포하거나, ⓶1nm이하의 풀러렌(C60, 축구공 형태의 다면체 분자구조)이나 그래핀 플레이크(쉽게 말하면 탄소들이 육각형의 벌집모양으로 모인 게 그래핀 이고, 그래핀 플래이크는 흑연이 산화했다가, 얻어지는 그래핀 구조를 말합니다.)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 탄소들이 원기둥으로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생소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노물질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가능성과 독성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나노필터의 안전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구시는 자체보유중인 마스크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DMF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명칭은 디메틸폼아마이드입니다. 합성피혁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피부접촉이나 흡입으로도 유해한 발암물질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노라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해야할 기관이 정리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나노필터 마스크는 신중한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9/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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