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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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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40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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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지구의날_한국환경회의_서울환경운동연합-e1460095677900 (1)

2016지구의날_한국환경회의_서울환경운동연합-e1460095677900 (1) 이번 주 일요일, 4월 17일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16 지구의 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재생에너지 그린라이트를 켜라'라는 이름으로 부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즐거운 행사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지구의날 조직위원회

문의:  02-735-7088 / [email protected]

금, 2016/04/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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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2.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3.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4.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5.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1.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2.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3.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4.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1.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2.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1. 정책방향과 비전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해결을 선도해야 함. 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를 전환.  
  1.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수, 2016/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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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탐조 체험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벚나무, 느티나무, 은사시나무 등 수풀이 우거져 있고,  가까운 위치에 넓은 한강 수변이 자리하고 있어 새들이 살기에 좋은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평탄한 숲길은 누구나 편하게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월 탐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탐조는 좀 달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새들을 보기 위한 필수 장비인 쌍안경과 필드스코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모형, 깃털, 새소리 교구 등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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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탐조를 함께 나선 이들은 한빛맹학교 초등어린이와  가족들 입니다.  빛이 아니라, 소리와 촉감으로 세상을 만나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는 좀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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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져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새 모형을 만져봅니다. 발은 몇개인지, 부리는 어떤 모양인지, 날개는 얼마나 큰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며 새의 모양을 손끝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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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만질 때랑, 호랑이를 만질 때랑 뭐가 달랐지?"
"깃털을 만질 때 감촉은 어땠지?"
"지금 소리는 아까 소리랑 어떻게 다르지?"
탐조를 진행하시는 이병우 선생님이 이 날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 역시 특별했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새이름을 맞춰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꿔!" "꿔!" 하고 한음절로 우는 새 이름은, 꿩입니다.
"소쩍따~ 소쩍따~"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솥에 밥이 넘칠 정도로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소쩍새 전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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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이번에는 새소리를 통해 새를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까치 소리가 녹음 된 것을 틀어 놓고 잠시  기다리니,  까치가 저쪽에서 '깍깍' 거리네요~ 
자기 친구 소리에 반가와서 우는가보다 했는데,
자기 영역에서 다른 까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여긴 내땅이야'라는 의미로 우는 것이랍니다.
이번에는 박새소리를 틀어봤습니다.  이쪽에서  '삐~육삐~육' 소리를 내니, 반대편에서도 '삐~육삐~육'소리가 납니다.  이건 짝꿍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박새 수컷이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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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공원 군데군데에는 딱따구리가 만들어 놓은 구멍이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서 '따다다닥'  사람 입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나무를 쪼아  구멍을 내어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는  어미새가 알을 품고 낳기 위해 이용되는, 사람으로 치면 산부인과 같은 곳입니다. 딱따구리가 살던 집은  워낙에 튼튼해서 다른 새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직 다른 새들이 살러 오기 전인 빈 둥지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고 어린 새들의 감촉이 아직 남아있나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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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은 점자를 통해서도 새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 책에는 점자만 찍혀 있네요.  점자를 모르는 사람도 옆에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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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으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았냐"는 질문에 여러 친구들이 "자장면이요"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지만,  깃털을 만진 느낌, 딱따구리 둥지를 만진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새소리를 들으며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탐조가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볼 수 없는 시각장애 어린이와 볼 수 있는 가족들이,  소리와 촉감을 통해 함께 새를 만나는 체험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생명과 더불어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날의 체험이, 참여한 모두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s. 광고 6/6(토), 6/26(금)에 진행되는 2,3차 시각장애인 탐조에 함께 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시민참여팀 02-735-7000)    
수, 2015/05/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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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caption id="attachment_152470" align="alignleft" width="576"]ⓒ오일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목, 2015/08/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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