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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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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40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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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그섬에 가고싶다]    

숲은 바다의 연인, 나무를 심는 어부들

  예전 무인도를 조사하면서 더위에 힘이 들 즈음에 선장이 낚시 유혹을 했던 적이 있다. 한 여름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연구진들에게 약간의 여유시간을 드리기 위해 선상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잡히는 것은 열기들 뿐, 뭔가 큰 놈은 잡히질 않았다. 눈치를 챈 선장이 배를 전복 양식장 쪽으로 유인했다. 그러자 도미나 우럭과 같은 큰 고기들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선장은 단순히 양식장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아서 고기가 많다고 하였지만, 사실 몇 가지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석이 된다. 전복은 주로 다시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주변에는 다시마 양식장도 가까이 있다. 전복을 양식하는 분들은 다시마 양식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겠다. 다시마는 바다 속의 산소를 공급하는 바다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고기들도 모여들게 된다. 이 처럼 바다 속 식물은 어류를 비롯하여 여러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처, 그리고 섭식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숲은 바다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일본의 양식어업가이며 에세이스트인 畠山 重篤(하타케야마 시게아츠)의 저서『森は海の恋人』로 많이 알려진 이 말은 선장의 자연스러운 안내와 꽤 일치하는 것이라 본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어장의 풍요도를 높이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바다 식물로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겐 켈프(kelp)라고 알려진 다시마과의 대형 갈조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바다의 생물자원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조류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육상의 숲과 나무가 어류의 서식처,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다. 2014년 일본의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가고시마현 코시키지마(甑島)에서는 어촌계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묶은 후, 흙더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히면, 오징어들이 이 나뭇잎에 산란을 한다. 즉, 육상의 나무들도 물고기들의 산란장소, 서식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어촌계원들은 주기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 어부들인 셈이다. 일본에선 숲의 문화적 가치를 구분할 때 어부림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에는 높은 산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강과 하천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하천숲과 하구숲, 그리고 연안숲이 발달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숲들이 어류의 서식을 돕고, 산란처 역할을 해왔다고 하여 어부림(魚付林)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 물건리 방조림(防潮林)을 비롯하여 10여곳이 있지만, 어부림(魚付林)이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해안보호림의 유형으로 명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연구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은 지진해일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우 잦기 때문에 연안지역은 오래전부터 조림을 해 왔다. 이것이 현재 각지에 남아 있고, 2011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왔을 때 수백 미터의 방조림이 해일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서연안에 남아 있는 방조림과 방풍림은 거의 문화재로서 역할을 할 뿐, 생태환경을 지키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상당한 면적이 농업지구나 마을지구, 해수욕장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진해일과 같은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안가 지역의 방풍림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숲이 어류를 모으고, 산란시키며, 수질을 정화하는 진정한 “바다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안지역 관리를 재정비하고, 생태적인 방법을 이용한 바다숲, 연안숲 재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맛있는 어패류와 해조류를 먹으려면 육상이던, 바다이던 숲을 조성하자.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월, 2016/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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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2사케페스티벌2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800사케페스티벌2  

-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주최하는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 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 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방사성물질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 오염지역의 쌀과 물로 만드는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난 달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던 후쿠시마 산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 역시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류회사가 참가단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지역의 식품 홍보행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습니다. 행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와 역행하는 이번 행사 개최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03. 2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첨부 1. 수산물 유통 제한 지역 중 사케 페스티벌 참가 회사 정보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사우라 대표 브랜드: 우라가스미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카츠야마주조 대표 브랜드: 카츠야마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이찌노쿠라 대표 브랜드: 이찌노쿠라
생산지역: 군마 회사명: (주)나가이주조 대표 브랜드: 미즈바쇼
생산지역: 도치기 회사명: (주)센킨 대표 브랜드: 준마이다이긴죠
생산지역: 이바라키 회사명: (주)다이이찌주조 대표 브랜드: 카이카
생산지역: 이와테 회사명: (주)남부비진 대표 브랜드: 남부비진
목, 2016/03/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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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4월 9일 오늘 환경부는 지난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국외(주로 중국을 뜻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 효과가 더해져 발생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온통 국외 기여율 수치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자기들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중국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농업 같은 상태처럼 보인다. 정부 스스로 이런 결과로는 외교적 설득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까지 국외 기여율을 붙들고 앉아 있으려나 모르겠다. 전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세먼지 모델링 하는 몇몇 인물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대기환경 정책의 모습이 여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보도자료[/caption] 많은 언론도 중국 영향이 최고 69%에 달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장관의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폭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고농도시 60-80%, 최고 86%라고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을 통해 근거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2" align="aligncenter" width="512"]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국회뉴스ON[/caption] 환경부가 오늘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2월 6일에도 1월의 고농도 오염의 국내외 기여율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와 국내의 기여율을 매일매일 단위로 산출해 내는 능력은 놀랍다. 구체적 산출 과정의 학술적 평가는 차치하고,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가 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믿고 조금만 내용을 검토해 보자. [caption id="attachment_190065" align="aligncenter" width="550"] 2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외 기여율이 항상 핵심이다.[/caption]
언론이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충실하게 국외 미세먼지 기여율 자료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그림이 보도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외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일 높은 수치 69%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3" align="aligncenter" width="500"] 기여율을 중점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 (위 JTBC 캡처 / 아래 뉴시스)[/caption] 그런데 환경부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국외 기여율만 알 수 있는 위 그림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1월의 자료와 함께 놓고 보면 올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듯싶다. 미세먼지(PM2.5) 고농도 오염이 발생했던 1월 16일(85㎍/㎥), 1월 17일(88㎍/㎥), 그리고 3월 24일(86㎍/㎥), 3월 25일((99㎍/㎥), 3월 26일(71㎍/㎥)의 국외 영향은 각각 45%, 38%, 그리고 58%, 51%, 32%였다. 평균으로는 45%, 범위로는 32-58%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4" align="aligncenter" width="740"] 2018년 고농도 오염 상황. 당일의 PM2.5농도를 국외 국내 영향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빨간색은 국내 기여분, 푸른색은 국외 기여분). 아래 적힌 수치는 국외 영향 기여율 (환경부 발표 자료 재분석)[/caption]
환경부가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은 2018년 현재 평균 45%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주장한 수치 60-8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오히려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5일의 국외 영향 기여율이 평균 54%로 더 높았다. 기간이 짧으니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믿는 것은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주장을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수치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고농도 오염일보다 현저하게 낮았지만 국외 기여율은 가장 높았던 3월 23일의 69% 수치만 대표적으로 딱 집어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왜곡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언론은 많다. 실망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1" align="aligncenter" width="550"] 4월 9일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글을 올린 후 발견한 한겨레신문 김정수 남은주 기자의 글, 반갑고 고맙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25일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26, 27일 사흘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보다 국내 요인의 영향이 더 컸던 사실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확인됐다. 앞서 1월15~18일 발생했던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중국 등 국외보다 국내 영향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의 60~80%가 국외 영향이라고 알려져온 것과는 다른 것으로, 국내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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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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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3,4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인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엔 바다의 날, 해양의 날, 수산인의 날은 있는데, “섬의 날”은 없다. 나무 심는 식목일은 있지만, “산의 날”은 없다. 일본에서는 올해 8월 11일 “산의 날”을 제정하였다. 일본이 “산의 날”을 첫 제정한 후 등산 등 다양한 아웃도어 이벤트에 의하여 경제효과가 8.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다와 해양관련 행사는 수없이 많지만, 해양은 늘 오염과 남획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날은 없을까. 작년 일본 히로시마대학에 방문교수로 가 있을 때 마침 한 교수가 “산의 날”지정에 관여하고 있기에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지정을 위한 토론회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은 바다 생태계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어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산은 바다의 동반자인 것이다.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육상 산림의 유기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갯벌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하여 어류의 서식처가 조성된다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山-川-河-海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된다. 섬은 (물론 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생태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섬 자체가 하나의 생태적으로 역동하는 유기체인 것이다. 빗물이 산에서 흐르면서 숲을 적시고, 걸러진 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바닷물에 숲의 자양분이 투입된다. 그래서 숲이 있는 바다에 어류가 모여서 서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물의 흐름을 조율해주고 해일과 해풍을 막아주는 것이 漁付林이다. 일본의 “산의 날” 제정 준비를 보면서 “섬의 날”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다. 섬 나라 일본에는 섬의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럼 어느 나라에 있을까를 찾았으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세계 섬 주민들이 연대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구상해 보자. “섬의 날”은 섬 주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섬의 제한된 공간, 자연자원, 기후와 싸우고, 적응해 오면서 영토를 지켜온 섬 주민들에 대한 배려, 애정, 그리고 발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섬의 날 지정의 의의라고 본다. 특히 섬 주민들이 하루라도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날이 <섬의 날>이라 본다. 섬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섬성(islandnes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섬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섬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엔에서는 2014년을 “세계 군소도서국가의 해(A Year of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로 지정하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섬 국가 주민들이 급속한 기후변화와 제한된 자연자원과 투쟁하며, 고유의 문화를 지켜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제주에서 개최한 IUCN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우리나라서 제시한 “아시아-태평양 섬 연안지역의 전통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섬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이라는 발의안이 참석한 많은 국가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의안으로 통과되었고, 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하와이 WCC에서 ”글로벌 섬 생물문화다양성 이니셔티브“의 구축을 제창하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다양한 정책으로 섬의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섬의 날>은 모든 국민들이 하루라도 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섬을 찾고, 영토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 2016/08/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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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논평배경]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1 -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참석 :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양기석(천주교 창조보전 연대 공동대표), 조현철(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박재현(인제대 교수), 백경오(국립 한경대 교수),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최병성(목사), 김상화(낙동강 공동체 공동대표), 임통일(4대강국민소송단 단장),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서규섭(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대위), 이홍국(김해 어민) 외 40여 명 ◎ 프로그램 ▸ 인사말 ▸ 선언문 낭독 ▸ 4대강 수문 개방의 역사적 의의 ▸ 보 수문 개방의 개선점 ▸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및 미래 제안
○ 31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에 저항해 우리 강을 지켜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강과 하천운동을 벌이는 단체 인사 50여 명이 모여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이 자리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를 비롯해,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양기석 신부, 한국환경회의 조현철 공동대표(신부, 녹색연합 상임대표), 인제대 박재현 교수, 국립 한경대 백경오 교수,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4대강 지킴이 최병성 목사, 낙동강 공동체 김상화 대표, 4대강 국민소송단 임통일 대표, 팔당공대위 서규섭, 김해 어민 이홍국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외 40여 명이 참석합니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4대강에서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을 방치한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 강은 한 마디로 잔혹사였습니다. 강이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잔혹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6개 보 상시 수문 개방 ▲4대강 민관 조사·평가위 구성 ▲4대강 정책 감사 ▲물 관리 일원화 관련해 업무지시를 내려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고통 받아 왔던 4대강이 복원의 시작이자, 4대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수문 개방 및 정책감사 등의 역사적 의의, 보 수문 개방 방식의 개선점 제시,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미래 우리 강을 위한 제안, 4대강 회복과 미래에 대한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순서 ▲ 사회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인사말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조현철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 선언문 낭독 - 김은령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사무처장),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외 ▲ 4대강 수문 개방의 역사적 의의 - 양기석 (천주교 창조보전 연대 공동대표) - 김상화 (낙동강 공동체 대표) - 임통일 (4대강국민소송단 단장) - 서규섭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 보 수문 개방의 개선점 - 박재현 (인제대 교수) - 백경오 (국립 한경대 교수) ▲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 -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 정남순 (변호사. 4대강국민소송 낙동강 담당)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4대강사업 저항 10년 회고 및 미래 제안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 기독교환경연대 - 이항진 (한강, 여주시의원) -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홍국 (낙동강 김해 어민,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 유진수 (금강유역 환경회의 사무처장) - 영산강 네트워크 ▲ 질의 응답  

2017년 5월 30일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 환경회의,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 네트워크,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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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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