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지역

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20
The Secretary-General with Mr. Salil Shetty, Secretary-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UN Photo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차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난민 원조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잔혹행위를 끝내고 무력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6개 인권단체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인권침해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남수단 등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보호 실패로 손상된 유엔의 인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사무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여덟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 공개의 일환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이 될 후보자들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각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맞서 일어설 강력한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 유엔의 모든 활동에 인권을 가장 중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엔을 이끌어 갈 후보자들은 지금부터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헌신을 배척하려는 회원국이 있다면 이는 유엔 헌장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의 여덟 가지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라.
    분쟁과 인권침해로 인해 오늘날 피난민의 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유엔 사무총장은 난민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과 공평한 재정착 책임 분담을 바탕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장 먼저 국제 이주를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고, 여기에 인권을 접목시켜야 한다.
  • 대규모 잔혹 범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이 부여하는 권한으로 분쟁 중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의 국제인권법 및 인도법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야 한다.
  • 시민사회를 보호하라.
    시민사회는 비판세력과 시위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벽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특히 인권옹호자와 언론인들을 위해 헌신할 뜻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차별로 인해 전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졌다. 신임 사무총장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평등을 보장하라.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 평화, 안보 어젠다와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등의 주요 국제규약을 적용하는 등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불처벌 문화를 타파하라.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법상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원은 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형을 폐지하라.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향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사무총장은 임기 내 사형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인권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을 강화하라.
    세계 평화와 안보, 발전의 수호와 더불어 인권은 유엔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반이다. 신임 사무총장은 인권에 충분한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전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인사결정과 관계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유엔의 청렴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경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드리는 인권 의제”에 서명한 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세계 보호책임원칙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 보호책임원칙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국제인권연방(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세계 연방주의자운동 국제정책협회(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등이다.

영어전문 보기

 

Next UN Secretary General must stand up for human rights

 

The next United Nations (UN) Secretary General must overhaul the global approach to aiding refugees and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end atrocities and protect civilians in armed confli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eader of the world body is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mnesty International and six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listed eight priorities the next Secretary General must pursue to restore the UN’s credibility on human rights damaged by peacekeeper abuse and failure to protect human rights in major crises like Syria, Iraq, Yemen and South Sudan.

In an effort to open up the selection process, candidates to succeed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ill outline their vision and field questions at the UN General Assembly from 12-14 April.

“The world needs a strong UN Secretary General who will stand up to states that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N simply cannot fulfil its mandate without putting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everything it doe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Candidates to lead the United Nations have to stand up for human rights, starting now. They should not fear a backlash for doing so. Member states that seek to penalize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would be violating the UN Charter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the UN itself,”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and partners are calling on the next UN Secretary General to address eight priority issues:

  • Deliver a new deal for refugees and migrants.As a result of conflict and human rights abuses, the number of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today is higher than at any point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support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Secretary General should work assiduously towards a new global approach to refugees, based on sus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n equitable sharing of responsibilities for resettlement. They must spearhead a broad review of existing structures for manag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ng human rights within them.
  • Prevent and end mass atrocity crimes.The Secretary General should use the powers awarded under the UN Charter to help prevent and end maj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deliberate targeting of civilians in conflicts.
  • Defend civil society.Civil society is a vital bulwark against state crackdowns on dissent and protest. The Secretary General must display a clear commitment to civil society, in particular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Discrimination, and the failure to respect human rights, have deepened poverty and inequality across the world.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 and seek to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 Ensure gender equality.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within her or his power to advanc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helping to implement key commitments such as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and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Combat impunity.The new leader of the United Nations must be committed to fighting impunity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must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internationalized tribunals receive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they need.
  • End the death penalty.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s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worldwide. 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total abolition within their term in office.
  • Strengthen the impact of the United Nation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form the third pillar of the UN,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development.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given sufficient prominence and resources. They must take bold and transformative steps to improv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worldwide, leaving no-one behind. They must also safeguard the integrity of the organization through making high-quality appointments and ensuring accountability of UN personnel.

Background
“A Human Rights Agenda for the next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CIVICUS, th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the 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5월 2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휴전에 합의했다. 5월 10일 무력 분쟁이 시작된 이후 11일 만에 이뤄진 합의였다. 휴전은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사이 양측의 민간인들이 겪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11일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피해는 어떤 수준이었을까? 그리고 이번 사태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국제앰네스티에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5월 12일에 이스라엘 공습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5월 12일에 이스라엘 공습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지난 11일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5월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사이에서 무력 분쟁이 시작되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 중심부 민간인 지역과 가자 지구 국경 마을에 다수의 로켓포를 발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 양측의 공격 속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5월 21일 기준, 확인된 가자 지구 내 사망자 수는 최소 230명으로, 이 중 최소 61명은 아동으로 확인되었다. 부상자 수는 1,220명 이상이다.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이 숨졌고 이중 최소 2명은 아동이었다. 부상자 수는 27명 이상이다.

현지 민간인의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스라엘 군은 4 차례에 걸쳐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주거 지역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군은 이들이 군사적 표적만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거주민 건물 공습을 정당화했지만 현장에 있던 거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각 공격의 시점에 인근 지역에 전투기나 다른 군사적 표적은 없었다고 한다.

가자 지구 소재 인권 단체인 ‘인권을 위한 알메잔 센터’ Al 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가자 지구 내 최소 152개 건물이 파괴되었다. 팔레스타인 공공 사업 주택부에 따르면 94동의 건물이 무너져 주택 및 상가 461호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 285호는 심각하게 파손되어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에 따르면 2,500명 이상이 집이 파괴되어 노숙인이 되었으며 38,000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어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48개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학교로 피신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거주민 건물과 더불어 수자원과 전력 시설, 의료시설까지 공격하여 25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던 가자 북부 해수 담수화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 건물들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 건물들

팔레스타인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1

5월 16일, 오전 1시에서 2시경,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길거리를 폭격했다. 이번 사태로 주택 건물 2동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동 11명을 포함해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노동부 사무실 또한 파괴됐다. 파괴된 건물 중 하나인 알우프 빌딩의 거주자들은 사전 경고를 전혀 받지 못했고 결국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함께 묻혔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알시프 병원 의사 유세프 야신Yousef Yassin은 이번 사태를 “극악무도한 파괴”라고 묘사했다.

4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왔지만 그 외에도 죽은 사람이 많았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경고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모여 앉아 있었다.

현지 의사 유세프 야신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라미아 알 아타르의 집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라미아 알 아타르의 집

팔레스타인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2

5월 14일, 자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라히아에 있는, 알아타르al-Atar 가족이 있던 3층 건물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28세 라미아 하산 무하마드 알아타르Lamya Hassan Mohammed al-Atar와 그의 자녀 세 명(7살 이슬람, 6살 아미라, 8개월 무하마드)이 숨졌다.

민방위 대원인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Hassan al-Atar는 가족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구급차와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연락을 한 가족이) 우리 집이 폭격 당해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잔해 밑에 깔려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라미아 알 아타르와 그의 자녀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라미아 알 아타르와 그의 자녀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 구조대가 도착해서 집의 시멘트 기둥 아래에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내 딸과 손주 세 명을 발견했다. 그 중 한 명은 아기였다. 모두 숨진 상태였다.

사망한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

이스라엘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발포한 로켓포로 인해 이스라엘 중부 도시 룻다 인근에 있는 모흐모시 마음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다. 이날의 공격으로 50세 팔레스타인 시민과 그의 15살 딸은 목숨을 잃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갈 수 있는 대피소도 없고,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포를 알리는 사이렌 경보 시스템도 없었다.

이번 분쟁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촉발되었다.

원인 하나, 라마단 기간 중 예루살렘 출입 제한

4월 13일은 이슬람교의 주요 종교 행사인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이다. 라마단에 맞춰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주요 입구인 다마스쿠스 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4월 26일, 계속된 시위에 이스라엘 정부는 출입 제한을 해제했다.

셰이크 자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시위와 그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경찰

셰이크 자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시위와 그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경찰

원인 둘, 셰이크 자라 팔레스타인 거주민 강제 퇴거

한편 셰이크 자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4개 가구는 강제 퇴거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였다. 그간 이스라엘 정부는 무력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켜왔다. 팔레스타인인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강제 퇴거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지만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음폭탄, 섬광 수류탄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셰이크 자라에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집

셰이크 자라에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집

원인 셋, 과도한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5월 7일, 계속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진입해 시위대와 함께 있던 이슬람 신도들까지 공격하고 이들을 해산시켰다. 이때 이스라엘 경찰들은 라마단 기간에 모여 기도를 하던 군중을 향해 충격 발사체KIP와 충격 수류탄 등을 발사했다.

5월 10일, 이스라엘 경찰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다시 한 번 진입해 최루가스와 섬광 수류탄 등으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3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들이 모스크 안쪽으로 사람들을 몰아 놓은 후 숨을 쉬거나 치료를 받을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일련의 진압 과정에서 양측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결국 이후의 무력 분쟁이 벌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입장 하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모두 서로의 민간인 거주 지역, 민간인을 위한 기반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모두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적 목적과 민간 표적을 구분하고 군사적 표적만 공격해야 한다. 설령 민간인 주거 지역의 건물 일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분쟁 당사자는 민간인 및 민간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격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사전 경고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은 정확하게 조준할 수 없는 로켓포를 민간인 주거 지역에 발사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가자 국경에 거주하는 민간인 생명을 모두 위협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거주민 지역 공습 역시 전쟁 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일가족 전원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모든 공습 사례에서는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사전 경고도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경한 공식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분쟁 양 당사자가 이 이상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하마스,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상대로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4차례에 걸쳐 사전 경고 없이 주거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국제 형사재판소에 즉각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및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공격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지난 5월 17일,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목표로 했던 군사적 표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비추어보았을 때, 민간인 가족이 가득한 거주민 건물을 경고도 없이 폭격하는 행위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비례성의 원칙[1]을 충족할 수 있는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수백 미터 반경을 폭파시키는 항공 폭탄 등의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각종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공격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공격을 전쟁 범죄로 보고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측에 대한 보편관할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불처벌이 지속되면서 가자 지구 내 불법 공격과 민간인 학살의 악순환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입장 둘. 충돌의 씨앗이 된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확장과 정착민 이주가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에 다수의 불법 정착촌을 조성하고 이곳으로 자국민을 이주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셰이크 자라의 팔레스타인인 강제 퇴거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조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불법 정착촌 강제 퇴거 현장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불법 정착촌 강제 퇴거 현장

점령 국가가 점령지로 자국민을 이주시키거나 점령지역의 주민 일부 혹은 전체를 해당 지역 내외부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점령지역을 불필요하게 파괴하고 해당 지역의 자산을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유럽 연합과 유엔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사회에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제도적인 국제법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공개회의를 소집해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조정관의 보고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탄원에 참여해주세요(영문 페이지로 연결)

탄원 참여하러 가기 >

국제인도주의법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무장 분쟁의 양쪽 당사자는 군사적 표적과 민간인 및 민간 재산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직접 공격은 군사적 표적에만 가능하다.
  2. 무차별적이고 기습적인 공격은 금지되어 있다.
  3. 공습의 여파로부터 민간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례성의 원칙이란 무력을 사용할 때, 그 무력으로 인한 유익과 이에 따른 해악이 균형을 이루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했을 때 법집행공무원이 무력을 사용할 때는, 무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한 수준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금, 2021/05/21- 19:00
2
0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장벽 근처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 노동자

이스라엘 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에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명백히 제도적 차별이며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의 차별적인 백신 배포 계획

이스라엘 보건부는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했다. 이미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최초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구 규모 대비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이스라엘 국민과 서안지구 내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약 500만 명은 배제된 것이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을 고려한 배분 정책을 아직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일정량의 백신을 따로 비축하는 정책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백신을 지급하는 일정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1월 16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에서 지금까지 170,63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OPT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약 1,861명에 이른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임시정부는 독립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거나 팔레스타인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COVAX와 같은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COVAX는 아직 백신 배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 4차 제네바 협약 56조에 따라 “전염성 질병과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령지역의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 공중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할 국제인도법상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국의 국제적 의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차별 없이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점령 지역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의 봉쇄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가자지구는 반세기 가까이 점령된 상태로 10년 이상 봉쇄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수요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접근성의 공정성 부족으로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을 반세기 이상 점령하고 제도화된 차별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점령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인도법 및 국제법상 의무이며,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진 팔레스타인 정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록적인 백신 접종률을 자축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수백만 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평등하게 백신을 제공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물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 등, 점령지역에 백신 및 그 외의 의료장비가 원활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백신 정책이 배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수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배경 정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정부는 1990년대 이스라엘과 맺은 잠정 평화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 점령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명목상의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점령지역에는 256개의 정착촌과 소도시에 약 600,000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 조성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스라엘 & 코로나19

2021년 1월 3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35,866명이며, 사망자는 약 3,400명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13,000개 중 첫 번째 분량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380만 개를 추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초, 이스라엘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로부터 신규 코로나19 백신 800만개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한 사람당 두 번씩 접종해야 하므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인구 중 절반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더나(Moderna)와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백신 600만 개를 구입했다. 이스라엘 인구 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팔레스타인 & 코로나19

팔레스타인 정부는 WHO가 주도하는 인도주의 기관 COVAX와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VAX는 모든 참여국에게 해당 국가 인구의 최대 20%까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참여국 중 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거주지, 정체성 또는 소득 때문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1/20- 18:00
2
0
2020년 6월 젠더기반폭력에 반대하는 시위 여성

2020년 6월 젠더기반폭력에 반대하는 시위 여성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는 여성 혐오와 여성 차별이 사회,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해당 지역 내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신규 브리핑 《가구처럼 대하다: 남아프리카의 젠더 기반 폭력과 코로나19 대응Treated like furniture: Gender-based violence and COVID-19 response in Southern Africa》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남아프리카 지역 내 5개국(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의 여성 및 소녀들의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당 브리핑에는 이들이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어떻게 그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 제도는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지 못하는지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젠더 기반 폭력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는 여성 혐오와 젠더 기반 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은 항상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거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같은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이 사회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해당 지역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모잠비크의 한 활동가는 “여자아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고 배운다”고 밝혔다.

여자아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고 배운다

모잠비크의 한 활동가

폭력과 학대를 신고하려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정한 성 역할을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당할 위기에 처한다. 또한 폭력과 학대를 신고하더라도 수사 당국은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조사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식량 배급을 받는 짐바브웨 아동 청소년들

코로나19로 식량 배급을 받는 짐바브웨 아동 청소년들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벌어지는 강간, 폭행과 살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남아프리카 지역 각국에서 봉쇄 조치가 시작된 이후 지역 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사건의 수는 급격히 상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에 따르면 봉쇄 첫 주 동안,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무려 2,300건 기록되었다고 보고했다. 2020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다.

일례로, 28세 여성 체고파트소 풀레Tshegofatso Pule는 2020년 6월 잔혹하게 살해됐다. 임신 8개월차였던 그는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3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린 채 나무에 매달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모잠비크에서는 2020년 3월 긴급사태 선포 이후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례가 유난히 급증했다. 2020년 6월 6일에는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2020년 5월 31일에는 모잠비크 마푸토 중앙병원의 한 직원이 강도, 강간 및 살인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밤늦은 시각 혼자 귀가하던 중이었다.

짐바브웨에서는 국가 봉쇄 조치 이후 11일 동안 가정폭력 여성 생존자 보호 단체에 764건의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신고되었다. 2020년 6월 13일 기준으로 신고 수는 2,768건에 이르렀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봉쇄로 인한 빈곤 증가가 봉쇄 기간 동안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한 것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성들이 더욱 빈곤해지면서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학대에 노출되는 사례도 증가한 것이다.

잠비아의 경우, 경찰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가 봉쇄 기간 중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감소했다기보다는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반영하는 수치일 수 있다. 실제로 비정부단체 여성청년 크리스천 연합Young Women’s Christioa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성폭력 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찍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젠더기반폭력 기념묘

2020년 10월 찍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젠더기반폭력 기념묘

피해자 앞에 놓인 사법 장벽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사법제도는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법제도와 관련해 다수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과, 이들이 경찰 및 당국, 병원 관계자 때문에 경험하는 2차성 트라우마 등 때문이다.

일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8년 가정폭력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결함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무헌법개발부 장관 로날드 라몰라Ronald Lamola는 2020년 6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이 번번히 낙담하게 되는 제도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모잠비크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 다수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린다. 가정폭력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경찰에서 젠더 기반 폭력 신고를 범죄가 아니라 가족 문제로 간주하고 무시한다고 한다. 젠더 기반 폭력을 둘러싼 낙인 역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됐다.

2019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젠더기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여성들

2019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젠더기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여성들

국제앰네스티는 남아프리카 지역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 남아프리카 국장은 이번 브리핑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 또는 소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봉쇄 조치로 여성들은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거나, 집을 떠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들은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 및 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으며,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지도자들은 전염병 대유행 및 그 외의 긴급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이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과 소녀들이 젠더 기반 폭력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쉼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역시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 2021/02/24- 20:24
2
0

MENA 지역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일러스트

최근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인권옹호자들의 노력 덕분에 여성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 차별적인 법들이 폐지되는 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 젠더기반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젠더기반폭력을 직접 자행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변화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생존자들에게는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서비스 이용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여전히 만연한 젠더기반폭력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별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가 개정됐고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튀니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민원창구가 설치됐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요르단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개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속, 양육권 등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계속 부정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팔레스타인인 지역사회에서는 정부당국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여성폭력을 성행하게 하는 차별적인 법과 젠더 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국가 중 일부에서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혹은 비정부 집단들이 여성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협박을 하거나, 위협, 출국 금지, 폭행 및 살해를 통한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는 민병대와 무장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고 납치, 살해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인신공격, 사이버 학대 등을 자행한다. 2020년 11월 리비아 변호사 하난 알바라씨Hanan al-Barassi는 동부 리비아 무장단체와 연루된 부패인사를 비난했다가 벵가지에서 총살 당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바스라 시위를 이끌었던 활동가 리함 야코브Reham Yacoub 역시 이라크에서 총살 당했다.

이집트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폭로 및 증언한 피해생존자와 증인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 2020년에는 틱톡 영상이 ‘가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혐의로 9명 이상의 여성 SNS 인플루언서가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란에서는 ‘도덕’ 경찰이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강제희잡착용법’을 이용해 여성과 소녀들을 희롱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헤바 모라에프Heba Morayef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

묵살된 피해생존자의 권리

피해생존자들의 권리 역시 계속해서 묵살되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신고한 리비아 여성들은 “간통죄”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난민 혹은 이주민 피해생존자의 경우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요르단에서는 피해생존자가 보호소에 구금될 것을 두려워해 폭력을 신고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여성을 향한 남성 후견인의 폭력을 지속하게 만들고 여성은 성폭력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소에서 나오려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생존와 혼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성폭행범이 기소를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다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헤바 모라에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과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임의적인 체포, 납치, 살해, 이른바 ‘명예 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국의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폭력을 양상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은 차별적인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피해생존자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생존자에게 적절한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등 법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 2021/03/23- 20:16
2
0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보기 >

목, 2021/04/08- 19:0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