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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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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20
The Secretary-General with Mr. Salil Shetty, Secretary-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UN Photo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차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난민 원조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잔혹행위를 끝내고 무력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6개 인권단체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인권침해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남수단 등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보호 실패로 손상된 유엔의 인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사무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여덟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 공개의 일환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이 될 후보자들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각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맞서 일어설 강력한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 유엔의 모든 활동에 인권을 가장 중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엔을 이끌어 갈 후보자들은 지금부터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헌신을 배척하려는 회원국이 있다면 이는 유엔 헌장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의 여덟 가지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라.
    분쟁과 인권침해로 인해 오늘날 피난민의 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유엔 사무총장은 난민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과 공평한 재정착 책임 분담을 바탕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장 먼저 국제 이주를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고, 여기에 인권을 접목시켜야 한다.
  • 대규모 잔혹 범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이 부여하는 권한으로 분쟁 중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의 국제인권법 및 인도법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야 한다.
  • 시민사회를 보호하라.
    시민사회는 비판세력과 시위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벽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특히 인권옹호자와 언론인들을 위해 헌신할 뜻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차별로 인해 전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졌다. 신임 사무총장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평등을 보장하라.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 평화, 안보 어젠다와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등의 주요 국제규약을 적용하는 등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불처벌 문화를 타파하라.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법상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원은 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형을 폐지하라.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향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사무총장은 임기 내 사형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인권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을 강화하라.
    세계 평화와 안보, 발전의 수호와 더불어 인권은 유엔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반이다. 신임 사무총장은 인권에 충분한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전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인사결정과 관계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유엔의 청렴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경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드리는 인권 의제”에 서명한 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세계 보호책임원칙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 보호책임원칙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국제인권연방(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세계 연방주의자운동 국제정책협회(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등이다.

영어전문 보기

 

Next UN Secretary General must stand up for human rights

 

The next United Nations (UN) Secretary General must overhaul the global approach to aiding refugees and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end atrocities and protect civilians in armed confli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eader of the world body is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mnesty International and six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listed eight priorities the next Secretary General must pursue to restore the UN’s credibility on human rights damaged by peacekeeper abuse and failure to protect human rights in major crises like Syria, Iraq, Yemen and South Sudan.

In an effort to open up the selection process, candidates to succeed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ill outline their vision and field questions at the UN General Assembly from 12-14 April.

“The world needs a strong UN Secretary General who will stand up to states that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N simply cannot fulfil its mandate without putting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everything it doe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Candidates to lead the United Nations have to stand up for human rights, starting now. They should not fear a backlash for doing so. Member states that seek to penalize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would be violating the UN Charter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the UN itself,”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and partners are calling on the next UN Secretary General to address eight priority issues:

  • Deliver a new deal for refugees and migrants.As a result of conflict and human rights abuses, the number of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today is higher than at any point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support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Secretary General should work assiduously towards a new global approach to refugees, based on sus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n equitable sharing of responsibilities for resettlement. They must spearhead a broad review of existing structures for manag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ng human rights within them.
  • Prevent and end mass atrocity crimes.The Secretary General should use the powers awarded under the UN Charter to help prevent and end maj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deliberate targeting of civilians in conflicts.
  • Defend civil society.Civil society is a vital bulwark against state crackdowns on dissent and protest. The Secretary General must display a clear commitment to civil society, in particular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Discrimination, and the failure to respect human rights, have deepened poverty and inequality across the world.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 and seek to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 Ensure gender equality.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within her or his power to advanc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helping to implement key commitments such as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and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Combat impunity.The new leader of the United Nations must be committed to fighting impunity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must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internationalized tribunals receive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they need.
  • End the death penalty.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s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worldwide. 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total abolition within their term in office.
  • Strengthen the impact of the United Nation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form the third pillar of the UN,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development.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given sufficient prominence and resources. They must take bold and transformative steps to improv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worldwide, leaving no-one behind. They must also safeguard the integrity of the organization through making high-quality appointments and ensuring accountability of UN personnel.

Background
“A Human Rights Agenda for the next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CIVICUS, th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the 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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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불법적인 국경 정책으로 인해 난민 수천 명이 멕시코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난 주 현지 조사를 마친 후 밝혔다. 난민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난민들을 미국에 수용하는 대신 강제로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내용의 조약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에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할 경우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과테말라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등지의 캐러밴을 방문해 난민과 이주민의 처우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이어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그리고 난민들의 출신 국가이거나 통과 국가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26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난민 신청자 및 신청 희망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보장할 것과,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은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할 것”이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정부들 또한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추가적인 인권침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캐러밴 난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대가로 한 미국 정부의 추잡한 공작에 멕시코 정부가 합의한다면, 멕시코 역시 사실상 트럼프의 수치스러운 국경 장벽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

이에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국경지대에서 난민 심사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던 절박한 난민 가족들이 위험에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들어 낸 긴급 상황”이라며 “난민 가족과 어린이,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최루가스를 살포한 것은 끔찍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존엄과 인권을 철저히 멸시하며 현 정부의 바닥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불법 난민 대기자 명단

11월 18일,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의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티후아나 지방정부가 난민과 이주민 약 3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주거지인데, 처음 캐러밴을 타고 도착한 난민만 총 8천 명에서 만 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미국 국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이 허용될 때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난민 수천 명이 더 추가됐다. 11월 22일,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의 입국을 거부하고 난민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의 캐러반 난민들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들에 각각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임시 주거지에는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이 이곳 거주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적어도 2018년 4월 무렵부터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의 티후아나 쪽 입구에서 비호 신청자들이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 미국이 매일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난민들과 멕시코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이었다. 신분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없었으며, 번호가 불렸을 때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경지대에 긴급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의 줄이 국경을 따라 길게 늘어서면서, 이들은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에게 구금 및 강제송환 처분을 당하거나 범죄조직에게 착취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1월 21일 국제앰네스티가 문제의 명단을 검토해본 결과, 명단에 적혀 있는 약 4,320명 중 2,000여명은 대부분 온두라스 출신인 캐러밴 난민으로 11월 15일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보다 먼저 명단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처리할 때까지 티후아나에서 평균적으로 약 5주 가량을 대기한 상태였다.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와 티후아나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는 온두라스의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난민 신청 대기자 중 약 80%가 멕시코 국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난민이 멕시코를 벗어나거나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소식통을 거쳐 확인한 결과, 멕시코 이민국에서는 밤마다 주기적으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미국 국경 관리 당국과 협의해 명단에 있는 난민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익명의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난민 입국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난민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하루에 30명에서 70명 사이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1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 담당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하루에 90건에서 100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난민들은 72시간 동안 미국 이민관세청(ICE)에 구금된다고 밝혔다.

이민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20일 국제앰네스티와 면담을 하던 중, 난민들의 구금 기간이 적절한지, 최근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면서 수용 역량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갑작스레 면담을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캐러밴 난민의 난민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출입국항 인근의 난민들을 불법으로 수용 거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의회는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수용 거부 실태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강제 송환 당할 위기에 놓이다

티후아나 지역에 체류중인 난민들

11월 19일, 티후아나 지방경찰은 캐러밴 난민 34명을 “공공질서 혼란”(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등) 혐의로 구금하고, 강제 송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 이민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 지방경찰이 이들을 인종적으로 분류하거나, 유인해 돈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한 뒤, 그들의 구금이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과 분리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즉시 구금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이를 거절했다.

11월 20일에는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 전문가가 ‘이번 구금 조치로 한 가족 이상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인권위원회는 아직 구금자 중 누구와도 혐의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또한 캐러밴 난민의 일원이라면 대부분 멕시코에 체류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접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인 사람들이라도 지방경찰에 구금됐다면 강제 송환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이민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은 이주민 체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민국의 소관이다.

티후아나 지역 언론은 11월 20일 캐러밴 난민 약 40명이 지방경찰에 체포되어 이민국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캐러밴 난민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이민국은 가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멕시코 전역에서 대규모의 인원을 구금하고 있다. 11월 25일, 멕시코 정부는 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다 최루가스로 저지당한 난민들을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는 것은 멕시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멕시코 지방, 주, 연방 정부는 티후아나에 고립된 난민들에게 거주지와 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멕시코 이민국이 캐러밴 난민을 추방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멕시코 이민청은 최근 구금된 캐러밴 난민들이 멕시코에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얻었는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었는지, 가족 또는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에 국제적 보호가 가능한 이주민 및 난민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국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난민 심사 처리 과정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임시 서류를 발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난민들의 출신국에 대해서도 난민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유 및 수용 국가는 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비호 신청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들은 여러 가족과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LGBTI 커뮤니티의 구성원 등을 포함해 캐러밴을 이용해 피난길에 오른 200여 명의 난민 개인 및 집단과의 인터뷰 내용과 해당 지역의 정부와 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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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망명 신청자에게 ‘폭력’이 아닌 고통을 함께 하는 ‘연민’을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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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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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5일간 수단을 뒤흔든 반정부시위에서 시위대 37명이 수단 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의 대학생들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하고있다.

이에 세이프 마간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살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금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명백히 필요하다. 지휘 책임자를 비롯해 이처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의 모든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또한 수단 정부는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수단 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인 무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극도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

한편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수단 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인 무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극도로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이미 수십 명이 숨진 지금,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통제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 사람들이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기보다는 인권 억압의 기나긴 역사를 끝내고, 경제 위기를 해결해 이러한 시위가 발생하게 된 총체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9/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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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불도저가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대형 온라인 숙박예약업체 에어비앤비(Airbnb), 부킹닷컴(Booking.com), 익스피디아(Expedia),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과 동예루살렘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액티비티 수백 건을 등록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목적지: 점령지역(Destination:Occupation)>을 통해,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며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내부에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4개 업체는 정착촌 내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 상황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정착촌 중 하나인 크파르 아두밈은 떠오르는 관광 중심지지만, 베두인 거주지인 칸 알아마르 마을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완전 철거 대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대법원 역시 이를 승인한 상황이다.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주변 이스라엘 정착촌의 확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베두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령하고 정착촌을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파괴되고, 식수와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얻지 못한 채 나날이 커져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는 공유와 상호 신뢰를 신조로 삼고 있으면서도 불법 정착촌 내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이러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의 관광산업 성장을 빌미로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 숙박예약업체들은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관련 시설 및 상품 목록을 모두 게재 중단함으로써 인권을 지지해야 할 때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정책

2018년 11월, 에어비앤비는 알 자지라와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안지구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동예루살렘 점령지역은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예루살렘 역시 이스라엘 점령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 정착촌의 관광 상품 100건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에어비앤비에 자사가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고,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역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자사의 경영 기준은 물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정착촌 사업 홍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모두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 에어비앤비 로고
미국 기업 에어비앤비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숙박 시설을 300개 이상 게재하고 있다.
  • 트립어드바이저 로고

미국 기업 트립어드바이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관광 명소와 관광 상품, 식당, 카페, 호텔, 임대 아파트 등을 70개 이상 게재하고 있다.

  • 부킹닷컴 로고

네덜란드에 본사가 위치한 부킹닷컴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호텔과 임대시설 45개 항목을 게재하고 있다.

  • 익스피디아 로고

미국 기업 익스피디아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대형 호텔 4곳을 비롯해 숙박시설 9개를 게재하고 있다.

온라인액션
트립어드바이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지에서 이익을 취하다
8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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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로 수익을 얻다

2018년 2월부터 10월 사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4곳과 동예루살렘의 실완 마을, 헤브론의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불법 정착촌 거주민들이 운영하는 인기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는 불법 정착촌의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게재된 시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으며 관광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로(Shiloh) 정착촌 인근에 사는 한 팔레스타인 농부는 “여기 오는 관광객들은 세뇌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있다.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실로 정착촌은 이스라엘 정부가 고고학 명소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실로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2곳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5,500헥타르(55㎢)가 넘는 땅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남은 주민들도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빈번히 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실로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게재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곳은 부킹닷컴이 유일하다.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주택 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고고학적 명소 인근에 의도적으로 정착촌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에 얽힌 유대인의 역사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불법 정착촌 주민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착취하도록 허용하거나 장려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 역시 이러한 착취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태를 강조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기업들은 자연보호구역 관광을 홍보하고, 순례길과 사막 사파리 방문을 장려하며, 포도원에서 와인도 시음할 수 있다고 관광객들을 유혹한다”며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이라고 말했다.

 

전쟁범죄의 경험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불법 정착촌에서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는 활동과, 같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가 극명히 대조된다고 기록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크파르 아두밈 내, 혹은 인근에서 운영하는 휴일숙박시설과 사막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의 주민 180여명은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해당 지역 불법 정착촌의 불법 확장을 위해 이스라엘군에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점령지역 내에서 이처럼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두 가지다. 예루살렘 시립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였던 아부 디스 마을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제리코에서 가까운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가 “이스라엘 사막 캠핑”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관광 상품은 미화 235달러를 지불하면 “사막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트립어드바이저는 크파르 아두밈 인근에 위치한 국립공원, 박물관, 사막 투어, 성경 테마의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관광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캠핑 활동은 베두인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던 땅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크파르 아두밈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수많은 베두인 사람들이 생계 수단을 잃었고, 지금은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정착촌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에 베두인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착촌 확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국제앰네스티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 또한 방문했다. 수스야 불법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강제 퇴거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의 수조와 우물을 차단한 상태로, 2015년 유엔 추산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수입의 3분의 1을 수도세로 지불해야 했다.

수스야는 고고학적 명소인 유적을 둘러싸고 건설된 마을로, 기사가 작성될 당시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에서는 해당 유적과 올리브나무 숲, 와인 양조장과 포도원, 정착촌 내 대형 수영장 등을 사진과 함께 관광 명소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스야, 실로 등의 정착촌 내 고고학 유적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정착촌을 개발하고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위한 중심적인 조치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장소를 전 세계에 관광지로 홍보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 계획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 글로벌 여행사들이 무엇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정착촌 인근에 위치한 다른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수스야의 고고학 유적 역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지역을 홍보하면서, 어떻게든 불법 정착촌을 확장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불법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의 필요성

불법 정착촌의 존속에 기여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은 관광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수억 파운드 가치의 상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업 차원에서 불법 정착촌과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고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착촌 내의 상업 활동을 내버려두고 수익 창출이 계속되는 한,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내에서의 공산품과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아일랜드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각 기업의 대응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해당 4개 기업에게 서한을 보내고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했다.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는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업체의 답변을 자세히 검토하고, 적절한 양의 정보를 추합해 보고서에 반영했다. 각 업체의 답변은 해당 보고서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9/02/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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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자녀를 업고 있는 므로족 여성

    • 미얀마군, 식량 보급 차단하고 마을에 폭격
    • 과거 잔혹행위 저지른 부대도 군사 작전 참여
    • 지난 12월부터 민간인 5,200명 강제이주

미얀마군이 라킨 주의 민간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주민들의 식량 보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초부터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 ‘아라칸 군’이 무장 공격에 나서면서,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얀마군은 또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이처럼 최근 라킨 주에서 미얀마군이 보인 행보는 군이 작전 과정에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과 9월,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에 연루됐던 군부대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다시 라킨 주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군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진상조사위원회가 라킨 주의 로힝야 및 카친 주, 샨 주 북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수사 및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라칸 군의 공격

미얀마의 독립기념일인 2019년 1월 4일, ‘아라칸 군’으로 알려진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가 라킨 주 북부의 경찰 초소 4곳을 조직적으로 습격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칸 군은 미얀마 북부 지역 무장단체 연합의 일원으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 친 주와 라킨 주에서 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보안군과 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1월 4일 습격 며칠 후, 미얀마 정부는 아라칸 군 ‘진압” 작전에 돌입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은 아라칸 군을 “테러 조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미얀마군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대를 이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들이 전한 소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99경보병사단 소속 병사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9경보병사단이 2017년 로힝야2016년 북부 샨 주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혹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1월 28일까지 최소 5,200명에 이르는 남녀 및 어린이가 강제로 이주 당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므로, 카미, 다잉네트, 라킨 등 불교계 소수민족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킨 주의 인도주의 관계자, 지역 활동가를 비롯해 이 전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 11명과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대부분은 미얀마군이 인근에 폭격을 가했거나, 식량 공급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불법 공격

사 루 차웅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욱 핀 은야르(Auk Pyin Nyar) 출신인 3명은 2018년 12월 21일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포 혹은 박격포 공격이 2건 이루어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피난을 떠났으며, 피난 도중에도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64세인 한 농부는 “중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다들 그 소리에 머리가 핑 돌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같은 마을 출신인 또 다른 농부는 그로부터 며칠 후 소지품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다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 집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농부는 당시 마을 주변에서 주로 목격됐던 미얀마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 옛 핀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부티다웅 마을 출신의 24세 남성 역시 이와 유사하게 2019년 1월 13일 마을 주변에서 대포 혹은 박격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근처 수도원으로 몸을 피한 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킨 타웅 마을의 돈 세인 마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4일 후 가족 등록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가, 일부 주택과 학교까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또한 미얀마군이 마을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현금을 도난 당한 가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이라와디(Irrawaddy)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2019년 1월 26일 전후, 라테다웅 지역 사 미 하 마을에 사는 7세 소년 나잉 소(Naing Soe)가 마을 근처에서 이루어진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마을 근처에서 미얀마 군인들이 사제 폭탄을 터뜨린 이후, 군에서 마을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은 미얀마 군이 마을에서 귀중품을 약탈했다고도 보도했다. 또한 이라와디는 2019년 1월 16일, 각각 18세와 12세인 형제 2명이 마웅다우(Maungdaw) 마을에 있는 집 근처에서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고, 민간 재산이 손상되고 파괴된 것에 대한 미얀마 군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미얀마군은 오래 전부터 무장단체를 공격할 때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전략을 전형적으로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카친 주와 샨 주 북부에서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수천 명을 강제 이주시킨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이러한 불법 공격으로 수많은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식량과 구호품 공급 제한

차우떠 지역의 외딴 므로족 마을에서 온 34세 여성은 미얀마 군경이 마을로 반입할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8년 12월 인근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주요 작물인 쌀이나 대나무를 수확하지 못해 이미 기본적인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이 34세 여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타웅 민 쿠 라 마을에 있는 경찰서와 군 검문소를 찾아가서 쌀 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안군은 쌀을 최대 6피(2.56리터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리키는 버마어)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보안군의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 여성은 전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겠다고 했어요.” 이 여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피난민) 수용소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숲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식량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충분한 생필품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마을은 텅 빈 채로 남겨졌다.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

한 지역 활동가는 주민들이 차우떠 지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경찰의 허가서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당국은 아라칸 군의 공급로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식량 운반을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 단체가 라킨 주에 접근하는 데도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1월 10일 라킨 주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엔 기구 및 국제인도주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의 영향을 받은 5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미얀마에서 가장 빈곤한 저개발 지역들에 대한 긴급 대응과 구호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킨 주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함께 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적합하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미얀마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률 사용과 자의적 구금 가능성

또한 미얀마 보안군은 아라칸 군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구금, 기소하는 데 인권 침해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임의 구금 및 부당대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3일 사 옛 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지 며칠 후, 경찰은 므로족 마을의 촌장인 아웅 툰 세인을 비롯해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을 연행해 취조했다. 이후 이들은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아웅 툰 세인은 국경 경찰 초소로 소환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부티다웅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라킨 주 북부의 국경 경찰 초소에서 로힝야 남성을 대상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가족들과 다른 마을 촌장들은 아웅 툰 세인이 구금된 이후 7일이 넘게 지나도록 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얀마 군은 아웅 툰 세인이 아라칸 군에 정부군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을 주민은 아웅 툰 세인이 ‘불법 결사에 관한 법(Unlawful Associations Act)’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된 억압적인 법률로, 미얀마 정부가 분쟁 지역의 활동가, 기자 등을 기소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킨 주에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적용하는 사례나 임의 구금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와디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에도 아라칸 군과 불법적인 연계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6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이라와디는 마을 관리자 30여 명이 불법 결사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될 것을 우려해 집단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금, 2019/0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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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섹스 상징 기호를 손에 그리고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여성 혹은 남성의 “기준”과 다른 성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장벽에 가로막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평생 동안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다양성에는 수치심이 없다(No Shame in Diversity)”는 인권 기반의 의료 서비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인터섹스’로 자칭하는,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차별 당할 위험에 처하고,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아이슬란드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 및 젠더 자율성에 관한 법안’이 2월 말 아이슬란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는 빠져 있다. 특히, 변이적 성징을 지니고 태어난 어린이에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이슬란드는 젠더 평등에 관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의료 제도에서 인터섹스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다.”

로라 카터(Laura Carter) 국제앰네스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사관

국제앰네스티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젠더 격차 지수에서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아이슬란드 정부는 여전히 인권 기반 의료 서비스 규정을 시행하고 변이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라 카터(Laura Carter) 국제앰네스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사관은 ” 아이슬란드는 젠더 평등에 관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의료 제도에서 인터섹스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다. 인터섹스 어린이 및 성인들은 고쳐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이 인권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평생에 이르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 의사들이 자신이 스스로, 혹은 자녀를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듣지 않고, 인터섹스인 사람들의 신체를 외과 수술 또는 호르몬 치료로 ‘정상화’하는 쪽을 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인터섹스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최근 인터섹스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지만, 잘못된 정보와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은 지금도 인터섹스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인권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성기, 생식선, 호르몬, 염색체 또는 생식기 등의 성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존 규범과 다른 사람은 약 6,00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에서 변이적 성징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수년 동안 삶의 질에 해로운 영향을 입었다고 전했다. 일부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의료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문제가 겹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숨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존재하며, 다양성이 좋고 괜찮다는 이해와 포용을 보고 싶어요.”

키티, 인터섹스 아이슬란드 (Intersex Iceland) 창립자

‘인터섹스 아이슬란드(Intersex Iceland)’의 창립자인 키티(Kitty)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로잡아야 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겪는 건강 문제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받았던 치료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어린 시절 생식샘절제술을 받고, 10대 시절 어설픈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으로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키티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런 변이적 성징들도 다른 것처럼 평범하게 여겨지길 바라요. 나는 사람들이 숨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존재하며, 다양성이 좋고 괜찮다는 이해와 포용을 보고 싶어요.”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법과 정책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곧 의회에 상정될 ‘성 및 젠더 자율성에 관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초안에는 인터섹스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받지 않은 상태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성적 “정상화” 수술, 불임 수술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 성징을 지닌 어린이 및 성인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특별하고 종합적인 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 기반 의료서비스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로운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되돌릴 수 없는 외과 수술이나 치료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배경정보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다양하며, 일부의 경우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널리 통용되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 다수가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인터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를 ‘인터섹스’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수, 2019/0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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