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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초미세먼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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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초미세먼지 원인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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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3752 5월 31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자정이 되자 전력 생산량은 ‘0’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화력 2기를 비롯한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6월 1일 0시를 맞아 일시에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대책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특히 노후 발전설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많다. 전체 석탄발전소(31.3GW) 중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3.3GW)은 10.6% 수준이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17.4만 톤)의 19%(3.3만 톤)나 된다. 설비 비중은 낮으면서 오염 배출량이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셋째, 봄과 가을은 전력 비수기로, 발전사들은 이 기간에 오버홀(기계 등을 분해해 점검·정비하는 일)을 위해 가동 중단을 해왔다. 실제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첫 날(1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19%에 달해 전력 부족 우려를 불식시켰다. 7월 2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중단으로 141톤, 전국 8기의 가동 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2016년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26→22㎍/㎥) 낮아졌다. 다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대기 모델링 결과 1.1%(0.3㎍/㎥)로 분석됐다. 최대영향 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미세먼지가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감소를 나타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본격화 정부의 분석 결과를 놓고 평가는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26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이며 “4기를 멈춰 미세먼지 1.1%가 저감된 것은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오염의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올해 6월 기상 여건이 예년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세먼지 실측 농도가 15% 저감됐음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달이라는 단기간의 조사로 대기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가 제한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중단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8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304톤 미세먼지 저감 그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도 본격화됐다. 당장 6월 일시 가동 중단과 동시에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6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의 전환이 예정됐던 영동 1호기(125㎿) 외에 2018년 9월 폐지 예정이었던 서천 1·2호(400㎿)도 조기 폐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순차적 폐지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을 3년 앞당겨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0기 중에서 가장 늦게 폐지되는 보령 1·2호의 폐지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22년으로 빨라진다. 보령 1·2호는 1983년 준공된 국내 최초 5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이후 500㎿ 발전기는 국내 석탄화력 표준 모델로 대형 화력발전의 상징으로 불렸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령 1·2호는 “발전부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를 차지”할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데다 수도권과 근접했기 때문에 “보령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산업노조, 발전소 가동 중단 “애틋하게 환영”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조기 폐쇄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과 고용 문제는 어떨까. 화력발전사로서는 ‘탈석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심기가 불편할 테지만, 한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누리는 수조 원 규모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손실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 4조2,305억 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한 달 동안 가동 중지됨으로써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일부 발전기는 정비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어서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순이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12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 신규 투자 1건이 유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석탄발전소 퇴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은 고용의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문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계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각국이 포용적 성장과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저탄소 분야로의)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과 화력발전 노동조합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노후발전소 폐쇄로 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례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발전산업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미세먼지 저감 효과 상쇄 coal oppose Korea 한국은 2016년 자칭 ‘탈석탄’ 국가가 되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었다. 정부가 기존에 승인해 건설되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탈석탄’과는 정반대인 석탄의 대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총 9기, 설비용량으로 8,048MW에 달한다. 이어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북평화력2호기(595MW), 신보령2호기(1,019MW)가 새롭게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을 시작했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9기(8,420MW)에 달한다. 이들 신규 석탄발전 설비는 정부가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석탄발전 설비 용량의 5배를 초과한다. 아무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첨단 오염저감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대량의 석탄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민들의 호흡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식의 봉합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 여부가 관건인 까닭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에코파워, 삼척화력, 강릉안인화력 등 9기 신규 석탄발전소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달리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논의 현황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내외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맹추격하면서 석탄발전 사업의 전망은 더욱 더 불투명하고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 사업자들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장 지난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 연속 인상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의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해 세율이나 대기환경부담금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에 최대 가동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 규칙을 개편해 석탄발전 총량과 가동률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옛말이라는 의미다. 금융기관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졌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말 고수하고 싶은지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월, 2017/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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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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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제대로 뽑아야 한다.

조만간 8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어제(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기금이사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3~5명의 후보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한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작년 말 기준 621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실질적인 집행을 책임지는 자리며, ‘자본시장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그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

무엇보다도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재벌의 외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정권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농락당했다는 것은 뼈아픈 사실이다.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없이 추락했고 더불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역시 크게 흔들렸다. 당시 정권과 재벌의 외압이 있었다 해도 기금운용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던 기금운용본부장이 오로지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에 충실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급속도록 커지면서 기금운용 개입에 대한 정권과 재벌의 유혹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9년 보수정권 시절 기금운용본부장의 자리는 완전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주로 금융전문가 출신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이전 이사장들과 달리 기금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뽑았다.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을 ‘패싱’하고, 너무 지나치게 기금운용에 개입한다는 파열음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정권실세와 노골적으로 연관된 인물이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구속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동문이었고, 지난해 중도하차한 강면욱 본부장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공단 이사장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실세의 연줄로 임명된 기금운용본부장이 제 역할을 다할 리가 만무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뽑고, 기금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견뎌내야 한다.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침과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오로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기금운용본부장이 되어야 한다. 혹 정권과 재벌의 외압이 있다면 과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조국준 기금이사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정부를 상대로 이차보전 소송을 제기했고, 주식투자를 늘리라는 경제부처의 요구에 사표를 던지며 맞섰다. 삼성물산 사태로 추락한 기금운용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역시 시급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있다 해도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선임과 임기연장은 사실상 정부(복지부)와 공단 이사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근본적으로 정부나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신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 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외압 논란은 상당히 해소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이 임명되고 임기가 좌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기금지배구조의 혁신과 투명성 확보를 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기금이사 선임 절차를 포함해 기금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바닥에 떨어진 기금운용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더 이상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어진 지침과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또 다시 정권과 재벌의 눈치를 보는 인물이 기금운용본부장이 된다면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기금운용본부장 이번에는 제대로 뽑아야 한다.

2018년 4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8/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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