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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귀국과 미국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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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귀국과 미국의 두 얼굴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5:25

30년 만에 드러난 미국의 두 얼굴

외교부가 지난 3월 31일자로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문서에는 겉과 속이 다른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부터 귀국 이후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외교문서를 통해 추적했다.

▲2016년 3월 31일 공개된 30년 경과 외무부 비밀문서

▲2016년 3월 31일 공개된 30년 경과 외무부 비밀문서

귀국 전, “DJ의 귀국을 막아라”

김 전 대통령은 1982년 12월에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망명길에 나섰다. 귀국 전까지 2년여 동안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전 대통령의 귀국 움직임이 포착됐고 한국 정부는 귀국하면 재수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서에 따르면 월포위츠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유병현 당시 주미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선 전 귀국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을 반대했다.

▲1985. 1. 5 주미 한국대사관의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문서

▲1985. 1. 5 주미 한국대사관의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문서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LA의 한 강연에서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귀국이 확실해지자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조건으로 귀국을 총선 후로 연기시키자는 방안이었다.

놀라운 것은 제안 이유였다. 30년만에 공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워커대사는 “김 전 대통령이 제안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공개해 궁지에 몰아넣고, 수락하더라도 정치활동을 계속해서 규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귀국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그의 귀국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1985. 1. 19 김대중에 총선 후 귀국과 사면 제안에 대한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1985. 1. 19 김대중에 총선 후 귀국과 사면 제안에 대한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귀국 의지를 꺾지 않았고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겠지만 살인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로 추정됨)은 예외”라고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귀국 당일, “선동가들이 DJ와 짜고 소동을 일으켰다”

1985년 2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국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지 777일, 2년 2개월 만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안전을 염려한 스물 일곱 명의 미국 인사들이 함께 입국했다. 이 중에는 두 명의 하원의원과 전직 고위 외교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1985. 2. 8 귀국하자마자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된 김대중 전 대통령

▲1985. 2. 8 귀국하자마자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런데 이번에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는 이런 미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미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폭행 사건 발생 후 한미 외교 담당자들이 주고 받은 대화록에 따르면, 워커 대사는 폭행 사건이 “과격 선동가들이 김대중과 짜고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1985. 2. 11 김대중 전 대통령 귀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1985. 2. 11 김대중 전 대통령 귀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미국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이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소 보도에 대한 미국 내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AFKN에 대한 보도 규제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무부 비밀문서에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당시 외무부 공무원들의 이해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외교문서에 나타난 미국 정부의 속내는 미국의 겉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 김  대  중   귀  국
    출처 : 제23차 외교문서 공개(1985년)
  • 1985. 1. 4.

    외무부 주미대사 –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면담

    “김대중이 재수감되면 미국정부는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시달릴 것”

    “김대중의 선거 전 귀국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


  • 1985. 1. 10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 요청 서한

    하버드 대학 총장, 러스키 전 국무장관 등이 포함

  • 1985. 1. 11

    외무부 – 주미대사

    “김대중이 선거 후 귀국한다면 유럽여행을 허가하겠다”

  • 1985. 1. 18

    LA강연에서 귀국을 천명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겠다”

  • 1985. 1. 19

    워커 주한미대사의 제안 : 김대중에 귀국연기와 사면 거래를 제안

    “제안을 거부하면 이를 공개해 궁지에 몰아넣자”

    “수락하더라도 정치 활동을 계속 규제하자”

  • 1985. 1. 21

    외무부 내부 회의

    “선거 후 귀국을 추진”

    “귀국하면 재수감, 병원수감, 가택연금하겠다.”

  • 1985. 1. 22

    전두환 대통령 – 워커 주한미대사 면담

    재수감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

  • 1985. 1. 23

    미국 국무성

    “전두환 정권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김대중과 다시 접촉을 시도해보겠다.”


  • 1985. 1. 25

    외무부 장관 – 워커 주한미대사

    미국이 김 전 대통령에 귀국 연기 요청

  • 1985. 1. 26

    김대중의 귀국 확정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겠지만 직접 살인관련자들은 예외”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충분한 보복”

  • 1985. 1. 28

    관계기관 합동회의

    한국이 미국 측에 AFKN 방송규제 요청

  • 1985. 2. 8

    김대중의 귀국, 그리고 미국인 폭행사건

    “미국이 네 번의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시”

  • 1985. 2. 11

    외무부 장관 – 워커 대사

    “이번 일은 과격 선동가들이 김대중과 짜고 한국 정부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임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

    “미국이 거듭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절”


촬영 :최형석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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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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