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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후속보도 문제삼은 나경원 의원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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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후속보도 문제삼은 나경원 의원 이의신청 ‘기각’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5:37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보도에 대해 나 의원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 추천’이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28일 나경원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면서 나 의원의 딸 김 모 양을 단독 추천해 다른 국내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나경원 주장 ‘이유없다’ 이의신청 기각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당시 한국 내 지적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공개 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공모 과정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심의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한 심의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반론을 거부한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어떻게 실을 수 있느냐’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심의위는 기각 결정문에서 “상대방(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개진하지 않더라고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치밀한 취재를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다루어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 개진 없어도 상대방 관점 다뤄야”…황당 논리로 재심 기각

하지만 이는 언론의 사실보도 원칙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다.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취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취재기자가 나경원 의원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의위의 지적대로 기자가 섣불리 나 의원의 관점을 예단하고 이를 보도할 경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게다가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및 성적관리의 진위여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별론으로 했다고 스스로 밝혀놓고도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말해놓고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순을 범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런 황당한 논리로 언론의 검증 기능을 침해한 심의위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황일송 기자 상대 1억 민사소송 제기

한편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고소한 데 이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황일송 기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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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부담될 것 –

 

지난 5/4일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는 되지 않았다. 매번 반복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도덕성 흠결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장관임명은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만 될 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울러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행위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장관에게 투기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원 가량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제자 논문에 남편과 공동저자로 18차례나 등재해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4,316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학회 참여 등 공무상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과 두 차례의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에 대해 관행이거나 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정을 담당해야할 부처 수장으로서 낮은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단순히 후보자의 사과로 넘어갈 수준을 넘어섰다.

더불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와 관세 회피의혹은 사실상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이며 탈세 등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후보자가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 도자기를 심사를 받지 않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부처 관세 납부를 회피했고, 이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했다. 박후보자는 불법 여부 자체를 알지 못했고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배우자의 사익추구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자를 고위공직자인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문제인정부 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4ㆍ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지난달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5명 후보 모두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이었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청문회가 자질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국정운영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가족 동반 외유성 국비지원 출장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 및 탈루문제가 제기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5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hwp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5/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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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생로 명품거리 조성을 완성하여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남구의 대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삼산동 상권에 활력을 더해 골목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장생포 관광벨트를 한 단계 끌어올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로 키우겠습니다.
태화강 그라스정원을 확대해 도심 속 어디서나 자연을 누리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삼산동과 야음장생포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고, 공공형 돌봄을 강화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넓히며, 산업단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 환경도 쾌적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일터와 생활 모두 안심할 수 있게 하고, 악취와 환경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며 생활 속 녹색 공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행정을 만들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혼잡은 줄이고 이동의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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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13 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빛광장 앞에서 열린 김을동(송파병) 후보 지원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6.4.10/뉴스1 kkorazi@ [ⓒ 뉴스1코리아...
일, 2016/04/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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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 –



오늘(1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지난 8년간 폐기만을 거듭하며 입법 적기를 놓쳤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을 때 뒤늦게 입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비록 이번 입법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해충돌발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지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의중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심판했다.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야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집권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거듭 지켜봤음에도 선거를 의식해 주춤했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발목잡기 하였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가 곪아 터진 상황에서도 서로의 책임공방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쇄신의 길이며 정치권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미흡하다.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도 미미하다. 따라서 재산신고 방식처럼 사적이해관계 및 변동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정 입법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또 다시 실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입법도 촉구할 예정이다.

2021년 04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hwp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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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30_성명_이해충돌방지법제정 환영.hwp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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