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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4.23(토) 남영동대공분실 평화길라잡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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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4.23(토) 남영동대공분실 평화길라잡이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2:58
역사의 현장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서울KYC 평화길라잡이~
작년 시범안내에 이어,
2016년 3월부터 남영동대공분실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

국가폭력과 고문에 의한 박종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시절,
민주화의 열망을 쏟아낸 8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우리사회를 성찰적으로 돌아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 매월 4번째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4월 23일(토)
5월 28일(토)
6월 25일(토)
7월 23일(토)

참가 신청하기  http://goo.gl/forms/ab4Og2MhBk

*남영동대공분실 위치 
지하철 1호선 남영역1번 출구 오른쪽 방향> 본투비치킨에서 우회전> 롯데리아 옆

*남영동대공분실 입구에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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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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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김장겸 퇴진촉구 온라인 서명 열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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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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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튜브 계정이 중지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 2017/10/18- 23:11
179
0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목,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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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6/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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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국방부 발표를 보고 화나서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8월 12일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라고 공개한 것에 대해 비토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먼저 국방부가 왜 환경부와 같은 날 측정을 했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적합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측정을 했을까요. 바로 쇼맨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순간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국방부는 초지일관 쇼하는 것처럼 측정결과를 바로 공개했죠. 언론은 역시도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보다 바로 수치를 볼 수 있는 국방부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음에도 국방부 발표만 보고, 언론은 사드 배치 문제없다는 발표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드의 소음은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50dB이 안 먹었다고 단순히 평가할 수 업습니다. 저주파는 장기간 노출될수록 여러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교통수단을 장기간 타면 쉽게 피로해지는데 이 역시 저주파 때문입니다. 국내에 저주파 소음의 전문가는 정성수 박사입니다. 아래는 정성수 박사의 저주파 소음에 관한 논문입니다. 국방부의 얕은 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일독을 권합니다.
일, 2017/08/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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